서울행정법원 | 2023-10-19 | 2022구합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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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정당성 여부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 법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삭감도 포함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는 정리해고 당시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함.
- 판단:
- 이 사건 화재로 참가인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3%로 급감하고, 한국거래소에서 주식 거래 정지를 공시할 정도로 경영 계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음.
- 참가인은 이 사건 화재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였음.
- 생산시설 복구 결정 및 재개가 단시일 내에 어렵고,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유휴 인원에 대한 감축은 경영 판단의 영역에 속하며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됨.
- 희망퇴직으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퇴직했더라도, 공장 전소로 인한 골판지 생산 중단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신규 채용 인력은 생산직 업무와 무관한 점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 법리: 해고 회피 노력은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 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해고 범위 최소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경영위기 정도, 해고 이유, 사업 내용 및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짐.
- 판단:
- 참가인은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특수관계임원
2022구합7101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리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노조는 금속산업 및 금속 관련 분야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2001. 2. 8.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원고 분회를 둠. 근로자 원고들은 참가인의 근로자였던 자들로, 모두 원고 분회에 속해있었 음. 참가인은 1970. 2. 11. 설립되어 상시 약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판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2020. 10. 12. 이 사건 공장에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초지기계 2대 및 전기실 등이 전소 됨. 참가인은 2020. 11. 24.부터 2021. 8. 5.까지 이 사건 공장 근로자들에 대하여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급휴직을 실시 함. 참가인은 2021. 4. 14. 참가인구노조에게 구조조정 시행공고문을 발송하며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알 림. 2021. 5. 20. 원고 분회 소속 조합원들 중 34명이 원고 분회를 탈퇴하고, 2021. 5. 26. 참가인신노조를 설립 함. 참가인은 원고 분회 및 참가인신노조와 각각 구조조정에 관련된 협의를 진행 함. 참가인은 2021. 7. 8. 구조조정 관련 안내문을 공고하고, 2021. 7. 26. 1차 희망퇴직 공고문을 발송 함. 1차 희망퇴직 신청 기간 중 총 45명의 근로자가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퇴사 함. 참가인은 2021. 7. 28. 계열사 인력 채용 계획을 공고하여 총 6명의 참가인 근로자가 계열사로 이직 함. 참가인은 2021. 8. 24. 2차 희망퇴직 공고문을 발송하였고, 5명의 근로자가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퇴사 함. 참가인은 무급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2021. 9. 7.부터 무급휴직을 실시 함. 참가인은 2021. 9. 13. 및 2021. 9. 17. 근로자 원고들을 포함한 총 6명의 근로자를 해고 함. 원고들은 2021. 12. 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판정 요지 정리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노조는 금속산업 및 금속 관련 분야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2001. 2. 8.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원고 분회를 둠. 근로자 근로자들은 참가인의 근로자였던 자들로, 모두 원고 분회에 속해있었 음. 참가인은 1970. 2. 11. 설립되어 상시 약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판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2020. 10. 12. 이 사건 공장에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초지기계 2대 및 전기실 등이 전소 됨. 참가인은 2020. 11. 24.부터 2021. 8. 5.까지 이 사건 공장 근로자들에 대하여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급휴직을 실시 함. 참가인은 2021. 4. 14. 참가인구노조에게 구조조정 시행공고문을 발송하며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알 림. 2021. 5. 20. 원고 분회 소속 조합원들 중 34명이 원고 분회를 탈퇴하고, 2021. 5. 26. 참가인신노조를 설립 함. 참가인은 원고 분회 및 참가인신노조와 각각 구조조정에 관련된 협의를 진행 함. 참가인은 2021. 7. 8. 구조조정 관련 안내문을 공고하고, 2021. 7. 26. 1차 희망퇴직 공고문을 발송 함. 1차 희망퇴직 신청 기간 중 총 45명의 근로자가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퇴사 함. 참가인은 2021. 7. 28. 계열사 인력 채용 계획을 공고하여 총 6명의 참가인 근로자가 계열사로 이직 함. 참가인은 2021. 8. 24. 2차 희망퇴직 공고문을 발송하였고, 5명의 근로자가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퇴사 함. 참가인은 무급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2021. 9. 7.부터 무급휴직을 실시 함. 참가인은 2021. 9. 13. 및 2021. 9. 17. 근로자 근로자들을 포함한 총 6명의 근로자를 해고 함. 근로자들은 2021. 12. 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들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5. 11.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정당성 여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법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삭감도 포함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71011 판정일 2023.10.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들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5. 11.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법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삭감도 포함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는 정리해고 당시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 함. 판단: 이 사건 화재로 참가인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3%로 급감하고, 한국거래소에서 주식 거래 정지를 공시할 정도로 경영 계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 음. 참가인은 이 사건 화재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였 음. 생산시설 복구 결정 및 재개가 단시일 내에 어렵고,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유휴 인원에 대한 감축은 경영 판단의 영역에 속하며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 됨. 희망퇴직으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퇴직했더라도, 공장 전소로 인한 골판지 생산 중단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신규 채용 인력은 생산직 업무와 무관한 점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 없 음.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법리: 해고 회피 노력은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 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해고 범위 최소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경영위기 정도, 해고 이유, 사업 내용 및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 짐. 판단: 참가인은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특수관계임원 보수 지급을 중단하면서도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직을 실시 함. 2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계열사 채용 알선 노력을 기울여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희망퇴직에 응하거나 계열사로 이직 함. 무급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해고예고 통지 이후에도 근로자 원고들에게 추가 희망퇴직안을 제시 함. 고형연료제품시설에 이미 충분한 근로자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위 시설은 최소한의 현상유지 차원에서 운영되던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 원고들을 위 시설에 추가 배치하여 해고를 회피했어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수립 및 그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 여부: 법리: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며, 경영 위기의 강도, 해고 이유, 사업 부문의 내용, 근로자 구성, 사회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야 함. 판단: 참가인은 담당 업무가 없어진 생산업무 관련 유휴인력 전체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및 계열사 채용 알선 등을 시행하고, 이를 거부한 인원에 한하여 해고대상자로 선정 함. 원고 분회 소속 근로자들만이 해고되었으나, 당초 전 골판지 생산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희망퇴직, 무급휴직 등에 응하지 아니한 원고들을 포함한 원고 분회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해고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원고 분회 소속 근로자들만이 해고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합리성이나 상당성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폐수장 또는 전기 관련 근로자들을 해고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폐수장 시설이 이 사건 공장과 별개로 운영되고, 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 관련 업무적 필요성이 인정되며,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장과 무관하게 근무해왔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 합리성이나 사회적 상당성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판단: 참가인은 원고 분회와 참가인신노조 양측에게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고, 참가인신노조로부터 근로자대표 선임서를 제출받아 근로자대표단과 총 4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 함.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의 하자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참가인 근로자들이 근로자대표단의 협상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희망퇴직에 응한 점을 고려할 때, O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함. 참가인은 근로자대표단과의 협의 외에 별도로 원고 분회와도 총 8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해고예고 통지 이후에도 희망퇴직을 재차 제안하는 등 성실한 협의를 진행 함. 근로자대표 선정 과정에서 원고 분회와 일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 분회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협의 과정에서 그 의사를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성실한 협의라는 절차적 필요 요건을 실질적으로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 음. 판단: 참가인이 근로자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그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정당한 노동조합 업무 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볼 수 없 음. 원고 분회의 조직, 운영 등 단결 활동에 있어 참가인이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원고 분회의 의사결정을 좌우, 자율적 운영 및 활동을 간섭·방해, 조합 탈퇴나 분열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별다른 사정이 없어, 이 사건 각 해고가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각 해고가 원고 분회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이루어졌으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일 뿐, 참가인이 의도적으로 원고 분회 소속 근로자들을 참가인신노조 소속 또는 비노조 근로자들과 차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31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검토 법원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경영 위기 상황을 인정하고, 참가인이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해고 기준,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 함. 특히,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였다고 보아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 사안에서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 됨. 이 판결은 경영상 위기로 인한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요건 충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노력과 협의 과정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줌. 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는 정리해고 당시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 함. 판단: 이 사건 화재로 참가인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3%로 급감하고, 한국거래소에서 주식 거래 정지를 공시할 정도로 경영 계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 음. 참가인은 이 사건 화재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였 음. 생산시설 복구 결정 및 재개가 단시일 내에 어렵고,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유휴 인원에 대한 감축은 경영 판단의 영역에 속하며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 됨. 희망퇴직으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퇴직했더라도, 공장 전소로 인한 골판지 생산 중단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신규 채용 인력은 생산직 업무와 무관한 점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 없 음.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법리: 해고 회피 노력은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 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해고 범위 최소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경영위기 정도, 해고 이유, 사업 내용 및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 짐. 판단: 참가인은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특수관계임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