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7-25 | 2018가합55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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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이 사건 도급계약 외에도 소규모 용역에 대해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대금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 산업발전법 제32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도급계약의 형식, 출퇴근 및 휴가 관리의 자율성,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자등록 여부, 다른 회사와의 계약 가능성, 정규직 채용 절차 미지원, 구체적 지휘·감독의 부재, 징계 자료 부존재, 구두계약 및 별도 대금 지급 등의 사정들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점이 주목됨.
- 이는 도급계약 형태의 고용 관계에서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경우, 형식적 계약 내용뿐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방식, 보수 지급 형태, 독립성 여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속성을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노무도급 계약이 체결되었음.
- 피고의 정규직원과 달리 원고는 출퇴근 시간 관리를 받지 않고, 피고의 결재 없이 휴가를 사용함.
-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는 도급제 사원을 위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음.
- 도급제 사원은 피고 외 다른 회사와 자유롭게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실제로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음.
- 원고는 피고의 정규직원 채용 절차에 지원한 적이 없음.
- 출장비 지급 및 비품 제공은 도급제 사원의 노무 확보를 위한 유리한 계약 조건으로 보임.
-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담당했으며, 정규직원의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음.
- 피고가 원고와 같은 도급제 사원에게 징계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음.
-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외에도 소규모 용역에 대해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대금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 산업발전법 제32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도급계약의 형식, 출퇴근 및 휴가 관리의 자율성,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자등록 여부, 다른 회사와의 계약 가능성, 정규직 채용 절차 미지원, 구체적 지휘·감독의 부재, 징계 자료 부존재, 구두계약 및 별도 대금 지급 등의 사정들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점이 주목됨.
- 이는 도급계약 형태의 고용 관계에서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경우, 형식적 계약 내용뿐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방식, 보수 지급 형태, 독립성 여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속성을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