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5-10 | 2011고합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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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 및 정치자금의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 지출
- 법리: 정당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서만 지출되어야 하고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되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피고인 B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개인 명의 계좌로 정치자금을 수입하고, 이 중 일부를 개인적인 주식 매입에 사용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함.
업무상횡령
- 법리: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 B는 R당을 위하여 보관하던 정치자금 3,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죄가 성립함.
단체 명의 또는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기부한 행
2011고합1056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후원당원' 제도를 통한 정치자금 부정 수수 및 횡령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 B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피고인 B는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 정치자금의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 지출, 업무상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 음. 피고인 C, D, E, F, G, H, I, J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 음.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에 대한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단체 자금 수수) 및 제2항(단체 관련 자금 수수)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 음. 사실관계 R당은 2008년 3월 AA당으로부터 분당된 신생 정당으로, 정치자금 모금의 어려움을 겪 음. R당은 AA당이 시행하던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을 도입하여 개별 노조들을 대상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하기로 결정 함. 2009년 11월 10일, R당은 X연맹에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고, X연맹 및 AC노조 등 상급 단체들은 산하 개별 노조에 관련 지침을 하달하여 정치자금 모금을 주도 함. 피고인 A(R당 사무총장 겸 회계책임자)와 피고인 B(R당 살림실장)는 공모하여 2009년 12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억 7,966만 원의 정치자금을 B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자기앞수표로 교부받 음. 피고인 B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개인 명의 계좌로 1억 5,716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입하고, 이 중 3,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주식 매입)로 사용 함. 피고인 C, D, E, F, G, H, I, J는 각 소속 노조의 간부로서 조합원들로부터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하여 R당에 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기부한 행위의 위법성 법리 함. '후원당원'이 정당법상 '당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당 내부의 명칭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당법 제23조의 입법 취지, 당원의 권리·의무, 가입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후원당원'의 당원성 부인 판정 요지 '후원당원' 제도를 통한 정치자금 부정 수수 및 횡령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 B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피고인 B는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 정치자금의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 지출, 업무상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 음. 피고인 C, D, E, F, G, H, I, J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 음.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에 대한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단체 자금 수수) 및 제2항(단체 관련 자금 수수)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 음. 사실관계 R당은 2008년 3월 AA당으로부터 분당된 신생 정당으로, 정치자금 모금의 어려움을 겪 음. R당은 AA당이 시행하던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을 도입하여 개별 노조들을 대상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하기로 결정 함. 2009년 11월 10일, R당은 X연맹에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고, X연맹 및 AC노조 등 상급 단체들은 산하 개별 노조에 관련 지침을 하달하여 정치자금 모금을 주도 함. 피고인 A(R당 사무총장 겸 회계책임자)와 피고인 B(R당 살림실장)는 공모하여 2009년 12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억 7,966만 원의 정치자금을 B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자기앞수표로 교부받 음. 피고인 B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개인 명의 계좌로 1억 5,716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입하고, 이 중 3,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주식 매입)로 사용 함. 피고인 C, D, E, F, G, H, I, J는 각 소속 노조의 간부로서 조합원들로부터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하여 R당에 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기부한 행위의 위법성 함. '후원당원'이 정당법상 '당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당 내부의 명칭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당법 제23조의 입법 취지, 당원의 권리·의무, 가입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음. 따라서 '후원당원' 명목으로 받은 자금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수수된 정치자금에 해당 함. 함. 선거관리위원회의 과거 회답은 이 사건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은 '후원당원' 제도의 적법성에 대해 보다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 및 정치자금의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 지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1고합1056 판정일 2013.05.1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후원당원' 명목으로 받은 자금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수수된 정치자금에 해당 함. 피고인들의 고의 및 착오에 대한 판단 함. 선거관리위원회의 과거 회답은 이 사건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은 '후원당원' 제도의 적법성에 대해 보다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 및 정치자금의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 지출 법리 됨. 법원의 판단 함. 업무상횡령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함. 단체 명의 또는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기부한 행위 (무죄 부분) 법리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 함.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함. 법원의 판단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 위반 여부 음.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위반 여부 음. T 노조의 '희생자구제기금' 역시 환급이 확정되어 조합원 개인에게 귀속될 자금으로 성격이 변경되었으므로 단체 관련 자금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다.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다. 8. 제10조(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수입한 자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다. 1. 제2조 제3항(정치자금의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 지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한 자 형법 제356조 다. 형법 제355조 제1항 다. 형법 제30조 다. 형법 제40조 다. 형법 제50조 다. 형법 제37조 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다. 단,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다액을 초과할 수 없 다. 정당법 제23조 형법 제16조 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다.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7700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11679 판결 다.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 다.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15418 판결 다.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89 결정 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08도10658 판결 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다. 참고사실 피고인 A는 R당의 사무총장 겸 회계책임자, 피고인 B는 R당의 살림실장으로서 정치자금 부정 수수에 가장 큰 책임이 있 음. 피고인 B의 횡령 범행은 이득액이 3,000만 원 정도이고, 개인 자금과 구분하지 못한 탓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 금액을 모두 회복 함. 피고인 A는 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선고 후 사면된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 됨. 함. 업무상횡령 함. 함. 단체 명의 또는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기부한 행
2011고합1056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후원당원' 제도를 통한 정치자금 부정 수수 및 횡령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 B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피고인 B는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 정치자금의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 지출, 업무상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 음. 피고인 C, D, E, F, G, H, I, J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 음.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에 대한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단체 자금 수수) 및 제2항(단체 관련 자금 수수)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 음. 사실관계 R당은 2008년 3월 AA당으로부터 분당된 신생 정당으로, 정치자금 모금의 어려움을 겪 음. R당은 AA당이 시행하던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을 도입하여 개별 노조들을 대상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하기로 결정 함. 2009년 11월 10일, R당은 X연맹에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고, X연맹 및 AC노조 등 상급 단체들은 산하 개별 노조에 관련 지침을 하달하여 정치자금 모금을 주도 함. 피고인 A(R당 사무총장 겸 회계책임자)와 피고인 B(R당 살림실장)는 공모하여 2009년 12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억 7,966만 원의 정치자금을 B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자기앞수표로 교부받 음. 피고인 B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개인 명의 계좌로 1억 5,716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입하고, 이 중 3,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주식 매입)로 사용 함. 피고인 C, D, E, F, G, H, I, J는 각 소속 노조의 간부로서 조합원들로부터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하여 R당에 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기부한 행위의 위법성 법리 : 정치자금법은 적법한 정치자금 기부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은 기부는 위법 함. '후원당원'이 정당법상 '당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당 내부의 명칭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당법 제23조의 입법 취지, 당원의 권리·의무, 가입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후원당원'의 당원성 부인 : R당의 '후원당원' 제도는 오직 재정적 후원만을 목적으로 하며, 선거권, 피선거권 등 정당에 대한 권리·의무가 전면적으로 배제되어 있어 정당법에서 정한 '당원'으로 볼 수 없 판정 요지 '후원당원' 제도를 통한 정치자금 부정 수수 및 횡령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 B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피고인 B는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 정치자금의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 지출, 업무상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 음. 피고인 C, D, E, F, G, H, I, J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 음.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에 대한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단체 자금 수수) 및 제2항(단체 관련 자금 수수)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 음. 사실관계 R당은 2008년 3월 AA당으로부터 분당된 신생 정당으로, 정치자금 모금의 어려움을 겪 음. R당은 AA당이 시행하던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을 도입하여 개별 노조들을 대상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하기로 결정 함. 2009년 11월 10일, R당은 X연맹에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고, X연맹 및 AC노조 등 상급 단체들은 산하 개별 노조에 관련 지침을 하달하여 정치자금 모금을 주도 함. 피고인 A(R당 사무총장 겸 회계책임자)와 피고인 B(R당 살림실장)는 공모하여 2009년 12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억 7,966만 원의 정치자금을 B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자기앞수표로 교부받 음. 피고인 B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개인 명의 계좌로 1억 5,716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입하고, 이 중 3,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주식 매입)로 사용 함. 피고인 C, D, E, F, G, H, I, J는 각 소속 노조의 간부로서 조합원들로부터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하여 R당에 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기부한 행위의 위법성 법리: 정치자금법은 적법한 정치자금 기부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은 기부는 위법 함. '후원당원'이 정당법상 '당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당 내부의 명칭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당법 제23조의 입법 취지, 당원의 권리·의무, 가입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후원당원'의 당원성 부인: R당의 '후원당원' 제도는 오직 재정적 후원만을 목적으로 하며, 선거권, 피선거권 등 정당에 대한 권리·의무가 전면적으로 배제되어 있어 정당법에서 정한 '당원'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후원당원' 명목으로 받은 자금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수수된 정치자금에 해당 함. 피고인들의 고의 및 착오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후원당원'을 정당법상 '당원'으로 인식했다는 주장은 법률의 착오에 해당 함. 선거관리위원회의 과거 회답은 이 사건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은 '후원당원' 제도의 적법성에 대해 보다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 및 정치자금의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 지출 법리: 정당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서만 지출되어야 하고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되어서는 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1고합1056 판정일 2013.05.1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후원당원' 명목으로 받은 자금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수수된 정치자금에 해당 함. 피고인들의 고의 및 착오에 대한 판단 : 피고인들이 '후원당원'을 정당법상 '당원'으로 인식했다는 주장은 법률의 착오에 해당 함. 선거관리위원회의 과거 회답은 이 사건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은 '후원당원' 제도의 적법성에 대해 보다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 및 정치자금의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 지출 법리 : 정당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서만 지출되어야 하고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되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 피고인 B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개인 명의 계좌로 정치자금을 수입하고, 이 중 일부를 개인적인 주식 매입에 사용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 함. 업무상횡령 법리 :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 B는 R당을 위하여 보관하던 정치자금 3,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죄가 성립 함. 단체 명의 또는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기부한 행위 (무죄 부분) 법리 :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 : 법인 또는 단체 스스로 자신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 함.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가 가능한 자금으로,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처분할 수 있거나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 위반 여부 : 노조 명의로 송금된 것은 연말 세액공제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이며, 노조 스스로의 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위반 여부 : 조합원들의 자금은 개별적이고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모금되었고, 노조가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처분할 수 있는 자금으로 볼 수 없 음. T 노조의 '희생자구제기금' 역시 환급이 확정되어 조합원 개인에게 귀속될 자금으로 성격이 변경되었으므로 단체 관련 자금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8. 제10조(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수입한 자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조 제3항(정치자금의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 지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한 자 형법 제356조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형법 제355조 제1항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형법 제30조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 다. 형법 제40조 :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 다. 형법 제50조 : 형법 제40조의 경우에 형이 동일한 때에는 그 중 한 개의 형으로 처벌한 다. 형법 제37조 :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 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다. 단,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다액을 초과할 수 없 다. 정당법 제23조 :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당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제출하여 입당신청을 하여야 하고(제1항), 정당은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며, 입당의 효력은 당원 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하고(제2항), 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제4항). 형법 제16조 :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 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 정당에게 제공된 정치자금의 경우 그 정당의 구성원 등이 교부받은 금품을 제공한 자의 뜻에 따라 정당에 전달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그 행위자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그 가액을 행위자로부터 추징할 것이 아니 다.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7700 판결 : (위 2004도482 판결과 동일 취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11679 판결 :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 다.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 :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 다.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 누구든지 국내· 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 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15418 판결 :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은 법인 또는 단체 스스로 자신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다.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89 결정 :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가 가능한 자금을 말하고, 여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존립과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고유한 자산은 물론, 법인 또는 단체가 자신의 이름으로 모집·조성한 자금도 포함된 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08도10658 판결 :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모집·조성된 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가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어야만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 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 A는 R당의 사무총장 겸 회계책임자, 피고인 B는 R당의 살림실장으로서 정치자금 부정 수수에 가장 큰 책임이 있 음. 피고인 B의 횡령 범행은 이득액이 3,000만 원 정도이고, 개인 자금과 구분하지 못한 탓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 금액을 모두 회복 함. 피고인 A는 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선고 후 사면된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 됨. 법원의 판단: 피고인 B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개인 명의 계좌로 정치자금을 수입하고, 이 중 일부를 개인적인 주식 매입에 사용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 함. 업무상횡령 법리: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 B는 R당을 위하여 보관하던 정치자금 3,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죄가 성립 함. 단체 명의 또는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기부한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