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7-11-16 | 2017구합5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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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오히려 기왕의 음주운전 전력은 그대로 고려하되, 징계 수위가 가중된 개정규정의 적용 대상을 개정규정 시행 이후의 음주운전자로 한정하려는 입법취지로 볼 여지가 많음.
- 공무원의 소속기관이나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 등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은 달리 제정·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엄정한 군기강 확립을 위해 군인에게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합리적임.
- 개정된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이 종전 음주운전 전력을 음주운전 횟수와 관련된 가중요건에 포함하고 있으나, 개정 전에 이루어진 음주운전에 대하여 재차 징계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소급 적용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5] 음주운전 처리기준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움.
- 정상참작 사유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
- 근로자는 2011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이 사건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등이 위치한 주거지역에서 이루어져 인명 손실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근로자의 비난가능
2017구합51949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음주운전 강등처분 취소소송: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11. 22.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6. 6. 7.부터 육군 제17보병사단 제102연대 1대대 B중대 C소대 부소대장(계급: D)으로 근무 함. 2016. 9. 4. 0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함(이 사건 음주운전). 육군 제17보병사단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보아 강등처분으로 징계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 12. 5. 원고에게 강등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16. 12. 26. 제3야전군사령관에게 항고하였으나, 제3야전군 항고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였고, 2017. 4. 21. 원고에게 기각 결정이 통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원고의 2011년 음주운전 벌금형이 실효되었으므로 '1회 음주운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형의 실효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지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 님. 따라서 2011년 음주운전 전력을 음주운전 횟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 음.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246조 제1항은 '진급, 전속, 보직, 교육'과 같은 인사관리상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새로운 징계처분 시 기존 처벌 전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 음.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역시 종래의 처벌 전력 또는 위법사실이 징계양정의 가중요건 내지 정상사유로 반영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벌 기록의 말소 여부는 음주운전 횟수 산정에 고려할 요소가 아 님. 군인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다는 주장: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음주운전 횟수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을 개정규정 시행 이후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 전까지의 음주운전 전력을 모두 무시한 채 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음주운전만을 음주운전 횟수에 포함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단정하기 어려 판정 요지 군인 음주운전 강등처분 취소소송: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2. 11. 22.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6. 6. 7.부터 육군 제17보병사단 제102연대 1대대 B중대 C소대 부소대장(계급: D)으로 근무 함. 2016. 9. 4. 0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함(이 사건 음주운전). 육군 제17보병사단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보아 강등처분으로 징계의결하였고, 회사는 2016. 12. 5. 근로자에게 강등처분(해당 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6. 12. 26. 제3야전군사령관에게 항고하였으나, 제3야전군 항고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였고, 2017. 4. 21. 근로자에게 기각 결정이 통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근로자의 2011년 음주운전 벌금형이 실효되었으므로 '1회 음주운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형의 실효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지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 님. 따라서 2011년 음주운전 전력을 음주운전 횟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 음.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246조 제1항은 '진급, 전속, 보직, 교육'과 같은 인사관리상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새로운 징계처분 시 기존 처벌 전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 음.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역시 종래의 처벌 전력 또는 위법사실이 징계양정의 가중요건 내지 정상사유로 반영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벌 기록의 말소 여부는 음주운전 횟수 산정에 고려할 요소가 아 님. 군인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다는 주장: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음주운전 횟수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을 개정규정 시행 이후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 전까지의 음주운전 전력을 모두 무시한 채 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음주운전만을 음주운전 횟수에 포함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오히려 기왕의 음주운전 전력은 그대로 고려하되, 징계 수위가 가중된 개정규정의 적용 대상을 개정규정 시행 이후의 음주운전자로 한정하려는 입법취지로 볼 여지가 많 음. 공무원의 소속기관이나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 등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은 달리 제정·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엄정한 군기강 확립을 위해 군인에게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합리적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51949 판정일 2017.11.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오히려 기왕의 음주운전 전력은 그대로 고려하되, 징계 수위가 가중된 개정규정의 적용 대상을 개정규정 시행 이후의 음주운전자로 한정하려는 입법취지로 볼 여지가 많 음. 공무원의 소속기관이나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 등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은 달리 제정·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엄정한 군기강 확립을 위해 군인에게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합리적 임. 개정된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이 종전 음주운전 전력을 음주운전 횟수와 관련된 가중요건에 포함하고 있으나, 개정 전에 이루어진 음주운전에 대하여 재차 징계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소급 적용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5] 음주운전 처리기준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 움. 정상참작 사유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 원고는 2011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 음. 이 사건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등이 위치한 주거지역에서 이루어져 인명 손실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원고의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보기 어려 움.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5]는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해임, 강등, 정직으로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는 징계양정을 가중하지 않고 보통의 징계 수위에 해당하는 강등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52조 제3항 제2호는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참모총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음주운전을 한 것도 아니므로 징계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269 판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65조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246조 제1항, 제239조 제1항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5], 제52조 제1항, 제3항 제2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 부칙 제2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III. 2. 라.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부칙 제2조 참고사실 원고는 2011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 음. 원고는 사단장급 표창 5회, 연대장급 표창 15회, 대대장급 표창 6회 등을 받았 음. 원고는 현재 혼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시, 과거 전력의 실효 여부나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법령 해석과 입법 취지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차별을 인정하고 있 음.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군기강 확립의 필요성을 징계양정의 중요한 요소로 판단한 점이 주목 됨. 징계 감경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해 음주운전의 경우 감경이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함. 임. 개정된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이 종전 음주운전 전력을 음주운전 횟수와 관련된 가중요건에 포함하고 있으나, 개정 전에 이루어진 음주운전에 대하여 재차 징계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소급 적용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5] 음주운전 처리기준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 움. 정상참작 사유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 근로자는 2011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 음. 이 사건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등이 위치한 주거지역에서 이루어져 인명 손실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근로자의 비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