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9-01-10 | 2018고정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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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D 측 문건에 따르면 여직원 K은 성희롱 피해를 본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E가 K 등 여직원과 춤을 춘 사실이 있어 문건의 결론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제기됨.
-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직원들의 진술서에도 E가 피고인에게 춤을 추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양한 사실은 인정됨.
- 일반적으로 상급 직원인 남성이 술에 취해 부하 직원인 여성에게 춤을 청하는 행위는 성희롱으로 받아들여지기 쉬움.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반드시 추행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음.
- E의 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이 성희롱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님.
- E의 사과 여부:
- 피고인이 H지회장 I에게 성희롱 문제를 제기한 후 2016. 8.경 진상 조사를 위한 간담회가 열림.
- I은 간담회 후 법규부장 R로부터 D 측이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사과하며,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해 들음.
- D의 S 부장은 공개사과를 원하던 피고인에게 '자신을 봐서 조용히 넘어갔으면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음.
- 피고인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게장소의 냉장고와 정수기를 교체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69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정재신(기소), 고재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이두규 판결선고: 2019. 1. 10.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아산공장으로부터 각 시설물 청소업무를 수급받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소속 미화원이다. D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는 2016. 5. 1. 충남 청양군에서 가진 D 야유회 당시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없고, 이후 F 노동조합 측에게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7. 3. 6. D의 직원조직개편에 따라 위 아산공장 의장사무동 조장 겸 의 장사무동 2층 청소담당에서 공장 외곽에 위치한 생활관 청소담당으로 전환 배치되고 조장이라는 직함이 해제되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가. 소식지 비치·배포를 통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3. 6.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아산공장 G노동조합 H지회 사무실에서 부당한 전환배치를 당했다는 것을 주장하며 지회장 I 등에게 "피해자가 2016. 5. 1. 직장야유회 당시 여직원을 성희롱하였고, F 노동조합 관계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사장이 행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F 노동조합에 상담하여 사장의 사과를 받아 냈다'는 내용이 게재된 2017. 3. 8.자 위 아산공장 H지회 소식지와,'성희롱 사건이 제보되었을 때 아산위원회 F 동지들이 나서서 사측에 사실 확인을 했고, 사장이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넘어간 것을 이제 와 사과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2016년 5월 1일 D 야유회 당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이다'라는 내용이 게재된 2017. 3. 27.자 위 아산공장 H지회 소식지가 각 위 아산공장의 식당 3곳에 비치되고 배포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켓 시위를 통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3. 13. 11:30경부터 11:38경까지 사이에 위 아산공장 의장공장 식당 입구에 서서 '직장 내 성희롱. 사과는 거짓이었나?'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가 그 피켓을 보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7. 3. 17.까지 및 2017. 3. 20.경 같은 시간·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가 위 내용의 피켓을 보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은 E가 피고인을 성희롱한 적이 없고, 성희롱에 대하여 사과를 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므로, 쟁점은 1 2016. 5. 1. E의 성희롱이 있었는지, 2 E가 이를 사과하였는지 여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을 비롯한 D 소속 직원들은 2016. 5. 1. 야유회를 갔다. 피고인은 그날D의 직원 J에게 '사장 E가 노래방 기계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을 끌어당겨 안으려고 해 불쾌하여 뿌리치고 나왔다'는 말을 하였다(증 제1호증). E는 강제추행 피의사건의 검찰 조사 시 '2016. 5. 1. 야유회 후 식사를 하던 식당의 노래방 기계 앞에서 여직원 K과 블루스를 추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153쪽), D의 남자 L는 'E가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몸을 가누기가 어려울 정도로 취하여 M 등 여직원을 끌어당겨 춤을 추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증 제3호증). 나. 피고인은 2016. 8. G노조 충남지부 C 아산공장의 H지회장인 I을 찾아가 '관리자들이 부당전환배치 등으로 노동자를 괴롭히고 있는데 노조에 가입하여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하면서 '강제 전환배치, 관리자 폭언, 폭행, 성희롱'과 관련된 고충을 말하였다. I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E 사장이 사원들을 끌어안고 블루스를 추고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들과도 그렇게 해서 상당히 불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증인 I의 법정진술). 다. D 측은 2016. 8. 31. '성희롱 소문 실체 파악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위 문건은 D의 여직원 K의 성희롱 피해 소문에 관한 것이다. 위 문건은 소문을 낸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N이고, K에게 확인한 결과 K은 성희롱 피해를 본 사실이 없다고 한다. 성희롱 소문은 실체가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보듯이 E는 야유회 당시 K. M 등 여직원과 블루스 등의 춤을 추었는바, 위 문건의 결론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의문스럽고, 위 문건에 피고인의 성희롱 피해 주장에 관한 기재가 없다는 점이 피고인이 성희롱을 당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오히려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 0, P. Q의 각 진술서에 의하면, 'E가 직원들과 같이 춤을 추면서 피고인에게도 춤을 추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양하고(또는 손사래를 하며) 자리를 이동'한 사실은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상급 직원인 남성이 술에 취하여 부하 직원인 여성에게 춤을 청하는 행위는 성희롱으로 받아들여지기 쉽고, 실제로 피고인은 E의 행위(피고인은 E가 허리 부분을 끌어당기면서 춤을 추자고 하였다고 주장한다)를 성희롱으로 받아들였다(반면 K은 E와 블루스를 추었으나 이를 성희롱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참조), 반드시 추행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혐의없음 처분은 피의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E의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혐의없음 처분이 강제추행의 부존재 또는 성희롱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바. 한편 피고인이 H지회장 I을 찾아가 성희롱 등의 문제를 제기한 후 2016. 8.경 진상 조사를 위하여 C 아산위원회 F 지부 법규부장 R, 피고인, J, E가 C 아산공장 안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만나 간담회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성희롱, 폭언 등, 전환배치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I은 위 간담회 후 법규부장 R으로부터 D 측이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사과하며,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해 들었다. 사. 위 다항의 문건에 따르면 피고인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D 소속 직원들 중 일부는 반발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사장님과 이야기해서 정리되었다. 사장님 오시면 해명하겠다'고 하였다. D의 S 부장은 공개사과를 원하던 피고인에게 '자신을 봐서 조용히 넘어갔으면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수사기록 144쪽), 피고인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게장소의 냉장고와 정수기를 교체하여 주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묵시적이나마 E의 사과가 있었다고 이해하였을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