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4-11-13 | 2024고정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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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와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청산 의무를 위반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함.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서면으로 교부하고, 근로자 퇴직 시 임금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할 의무를 재확인한 판결임.
-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2024고정825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23. 8. 3.경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23. 8. 3.부터 2023.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8월 임금 5,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교부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 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금품 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D의 2023년 8월 임금 5,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참고사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 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 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판정 요지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23. 8. 3.경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23. 8. 3.부터 2023.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8월 임금 5,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교부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 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금품 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D의 2023년 8월 임금 5,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참고사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해당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 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을 인정하고 있 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와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청산 의무를 위반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 함.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서면으로 교부하고, 근로자 퇴직 시 임금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할 의무를 재확인한 판결 임.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고정825 판정일 2024.11.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와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청산 의무를 위반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 함.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서면으로 교부하고, 근로자 퇴직 시 임금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할 의무를 재확인한 판결 임.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