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12-13 | 2018누49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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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음.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됨.
- 징계양정 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위계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의 비위사실도 징계양정 참작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참작 가능함.
- 법원은 원고의 반복적인 폭언, 협박, 고소·진정 남발 행위가 직장 질서와 업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 공포감을 유발하였음을 인정함.
- 참가인이 근로자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점, 원고의 고소·진정 남발이 보복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된 점, 원고가 반성하지 않고 행위 반복 위험성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징계양정 시 참작 자료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징계시효 지난 비위행위 참작 가능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징계시효 지난 비위행위 참작 가능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사용자의 근로자 보호의무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징계 양정의 합리적 차별
참고사실
- 원고의 폭언, 협박으로 인해 박물관 소속 O은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P은 원형탈모가 발생하였으며, 박물관장 I도 원고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교체를 요청하였음.
- C대 노동조합 위원장을 포함한 참가인 소속 직원 286명은 원고에 대한 해임이 취소될 경우 추가 피해를 우려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 참가인의 직원인사위원회는 원고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 명령 시 박물관 직원들의 신변보호를 위한 청원경찰 배치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바 있음.
-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거나 참가인이나 직원들의 잘못이라는 주장만을 반복하며 반성하거나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특히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반복적인 폭언과 협박 행위가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조직 전체의 질서와 구성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줌.
- 사용자의 근로자 보호의무를 강조하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징계 재량권 판단 시 비위 행위의 반복성, 피해의 심각성, 가해자의 반성 여부, 조직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선 고소·진정 남발이 신뢰관계 파괴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 법적 절차의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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