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5-02-11 | 2014구합10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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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2013. 6. 5. 참가인에게 2013. 6. 12.자 인사위원회 출석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의결, 2013. 6. 14. 해고를 통지함.
- 참가인은 20년 이상 장기근속하였으며, 근무기간 중 징계전력은 없음.
- 참가인은 2010. 1. 8. '정보보안서약서'에 서명한 바 있음.
- 근로자는 그동안 IT 파트 소속 직원들을 비롯하여 원고 소속 직원들이 회사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노트북, 개별 자료 및 데이터 등을 반출하거나 포맷하는 것을 따로 관리하거나 제재한 사실은 없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명령불복종의 점:
- 법리: 업무 인수인계 및 자료 복구에 관한 업무 지시 불이행 여부.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충실히 해주고, 복구 지시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으며, 손실된 데이터가 중요 자료라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명령불복종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
- 근무지 무단이탈의 점:
- 법리: 취업규칙상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4구합100978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4구합1009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5-02-11 | 2014구합100978 dismissed 법원 판례 무단결근 징계해고 정당 무단결근 부당해고 인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건설기계 및 토목장비 공급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1990. 10. 18. 근로자에 입사하여 IT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6. 14. 명령불복종, 근무지이탈, 절도 및 데이터 손괴를 이유로 징계해고됨. - 참가인은 2013. 8.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3. 10. 24. 초심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2. 4. 초심판정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 - 근로자는 2012. 11. 29. 참가인에게 퇴직을 요구하고 IT 파트장 직위 해제를 통보함. - 참가인은 2012. 11. 29.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탈착하여 귀가하였고, 2012. 12. 3.부터 5.까지 휴가를 사용하며 하드디스크 백업을 실시함. - 2012. 12. 6. 원고와 참가인은 퇴사 조건에 대한 면담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참가인은 같은 날 탈착했던 하드디스크를 재부착 후 포맷하고 기본 프로그램을 재설치함. - 2012. 12. 17. 참가인의 후임 IT 파트장으로 내정된 C 과장이 참가인 컴퓨터에서 업무데이터가 반출 및 삭제된 사실을 발견하고 보고함. - 2012. 12. 20. 근로자는 참가인을 IT 파트장 직위에서 보직 해임하고 시스템 사용 권한을 제한함. - 2012. 12. 21.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재차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거부하자 참가인을 IT 파트 사무실에서 기획조정팀 인사파트 공석으로 이동 조치함. - 2012. 12. 21. 참가인은 휴가 신청을 하려 했으나 시스템 접속 불가로 신청하지 못했고, 기획조정팀장과의 언쟁 끝에 오후 4시경 퇴근하였으며, 24일에도 출근하지 않음. - 2012. 12. 26. 참가인은 출근하여 C 과장을 비롯한 IT 파트 직원들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였고, 2012. 12. 27. 나머지 업무 파일들을 추가 자료 폴더에 담아 인계함. - 2012. 12. 27. 예정되었던 근로자의 인사위원회는 유예되었고, 근로자는 참가인을 기획조정팀원 직위로 소급 발령내면서 IT 파트 업무 인수인계를 지시함. - 근로자는 2013. 1. 2.부터 6차례 이상 참가인에게 하드디스크 내 손괴 자료 복구, IT 파트 업무 인수인계 등의 업무 지시를 하였고, 참가인은 경위서를 제출하고 업무 지시 이행 내용을 보고하며 복구한 자료를 USB에 담아 제출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명령불복종의 점: 법리: 법원의 판단: 근무지 무단이탈의 점: 법리: 법원의 판단: 절도 및 데이터 손괴의 점: 법리: 법원의 판단: 법리: 법원의 판단: 명령불복종의 점: 법리: 업무 인수인계 및 자료 복구에 관한 업무 지시 불이행 여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충실히 해주고, 복구 지시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으며, 손실된 데이터가 중요 자료라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명령불복종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 근무지 무단이탈의 점: 법리: 취업규칙상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 원문 2014구합100978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건설기계 및 토목장비 공급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1990. 10. 18. 원고에 입사하여 IT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6. 14. 명령불복종, 근무지이탈, 절도 및 데이터 손괴를 이유로 징계해고 됨. 참가인은 2013. 8.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3. 10. 24. 초심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2. 4. 초심판정을 유지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원고는 2012. 11. 29. 참가인에게 퇴직을 요구하고 IT 파트장 직위 해제를 통보 함. 참가인은 2012. 11. 29.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탈착하여 귀가하였고, 2012. 12. 3.부터 5.까지 휴가를 사용하며 하드디스크 백업을 실시 함. 2012. 12. 6. 원고와 참가인은 퇴사 조건에 대한 면담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참가인은 같은 날 탈착했던 하드디스크를 재부착 후 포맷하고 기본 프로그램을 재설치 함. 2012. 12. 17. 참가인의 후임 IT 파트장으로 내정된 C 과장이 참가인 컴퓨터에서 업무데이터가 반출 및 삭제된 사실을 발견하고 보고 함. 2012. 12. 20. 원고는 참가인을 IT 파트장 직위에서 보직 해임하고 시스템 사용 권한을 제한 함. 2012. 12. 21. 원고는 참가인에게 재차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거부하자 참가인을 IT 파트 사무실에서 기획조정팀 인사파트 공석으로 이동 조치 함. 2012. 12. 21. 참가인은 휴가 신청을 하려 했으나 시스템 접속 불가로 신청하지 못했고, 기획조정팀장과의 언쟁 끝에 오후 4시경 퇴근하였으며, 24일에도 출근하지 않 음. 2012. 12. 26. 참가인은 출근하여 C 과장을 비롯한 IT 파트 직원들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였고, 2012. 12. 27. 나머지 업무 파일들을 추가 자료 폴더에 담아 인계 함. 2012. 12. 27. 예정되었던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유예되었고, 원고는 참가인을 기획조정팀원 직위로 소급 발령내면서 IT 파트 업무 인수인계를 지시 함. 원고는 2013. 1. 2.부터 6차례 이상 참가인에게 하드디스크 내 손괴 자료 복구, IT 파트 업무 인수인계 등의 업무 지시를 하였고, 참가인은 경위서를 제출하고 업무 지시 이행 내용을 보고하며 복구한 자료를 USB에 담아 제출 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건설기계 및 토목장비 공급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1990. 10. 18. 근로자에 입사하여 IT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6. 14. 명령불복종, 근무지이탈, 절도 및 데이터 손괴를 이유로 징계해고 됨. 참가인은 2013. 8.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3. 10. 24. 초심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2. 4. 초심판정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근로자는 2012. 11. 29. 참가인에게 퇴직을 요구하고 IT 파트장 직위 해제를 통보 함. 참가인은 2012. 11. 29.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탈착하여 귀가하였고, 2012. 12. 3.부터 5.까지 휴가를 사용하며 하드디스크 백업을 실시 함. 2012. 12. 6. 원고와 참가인은 퇴사 조건에 대한 면담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참가인은 같은 날 탈착했던 하드디스크를 재부착 후 포맷하고 기본 프로그램을 재설치 함. 2012. 12. 17. 참가인의 후임 IT 파트장으로 내정된 C 과장이 참가인 컴퓨터에서 업무데이터가 반출 및 삭제된 사실을 발견하고 보고 함. 2012. 12. 20. 근로자는 참가인을 IT 파트장 직위에서 보직 해임하고 시스템 사용 권한을 제한 함. 2012. 12. 21.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재차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거부하자 참가인을 IT 파트 사무실에서 기획조정팀 인사파트 공석으로 이동 조치 함. 2012. 12. 21. 참가인은 휴가 신청을 하려 했으나 시스템 접속 불가로 신청하지 못했고, 기획조정팀장과의 언쟁 끝에 오후 4시경 퇴근하였으며, 24일에도 출근하지 않 음. 2012. 12. 26. 참가인은 출근하여 C 과장을 비롯한 IT 파트 직원들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였고, 2012. 12. 27. 나머지 업무 파일들을 추가 자료 폴더에 담아 인계 함. 2012. 12. 27. 예정되었던 근로자의 인사위원회는 유예되었고, 근로자는 참가인을 기획조정팀원 직위로 소급 발령내면서 IT 파트 업무 인수인계를 지시 함. 근로자는 2013. 1. 2.부터 6차례 이상 참가인에게 하드디스크 내 손괴 자료 복구, IT 파트 업무 인수인계 등의 업무 지시를 하였고, 참가인은 경위서를 제출하고 업무 지시 이행 내용을 보고하며 복구한 자료를 USB에 담아 제출 함. 참가인은 2012. 12. 20.자 직위해제,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3. 3. 25. 기각 됨. 근로자는 2013. 6. 5. 참가인에게 2013. 6. 12.자 인사위원회 출석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의결, 2013. 6. 14. 해고를 통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100978 판정일 2015.02.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가인은 2012. 12. 20.자 직위해제,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3. 3. 25. 기각 됨. 원고는 2013. 6. 5. 참가인에게 2013. 6. 12.자 인사위원회 출석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의결, 2013. 6. 14. 해고를 통지 함. 참가인은 20년 이상 장기근속하였으며, 근무기간 중 징계전력은 없 음. 참가인은 2010. 1. 8. '정보보안서약서'에 서명한 바 있 음. 원고는 그동안 IT 파트 소속 직원들을 비롯하여 원고 소속 직원들이 회사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노트북, 개별 자료 및 데이터 등을 반출하거나 포맷하는 것을 따로 관리하거나 제재한 사실은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업무 인수인계 및 자료 복구에 관한 업무 지시 불이행 여 부. 참가인이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충실히 해주고, 복구 지시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으며, 손실된 데이터가 중요 자료라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명령불복종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취업규칙상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 해당 여 부. 원고가 참가인의 시스템 사용 권한을 제한하여 휴가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구두 휴가 신청 증거가 없고 휴가 승인도 없었으므로, 참가인의 근무지 무단이탈은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가 됨. 취업규칙 제79조 제1호 '취업시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한 자'에 해당 함. 하드디스크 반출 및 포맷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참가인이 보유하다 손실된 데이터가 원고의 영업비밀 등 중요 자료라거나 외부 유출,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는 증거가 없 음. 원고는 그동안 업무상 중요 데이터를 따로 보관하거나 관리, 제재하는 등 보안 조치를 취한 바 없으며, 직원들은 자유롭게 하드디스크 반출입 및 데이터 관리, 삭제, 포맷을 해왔 음. 데이터는 수시 삭제 등으로도 파괴될 수 있으므로, 반출 및 포맷 행위로 파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참가인이 사직 권고 및 직위 해제된 시점에 개인 자료 삭제를 위해 하드디스크를 반출하여 포맷했다는 주장에 수긍이 가는 면이 있 음. 따라서, 하드디스크 반출 및 데이터 손괴가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로서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 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징계사유 중 근무지 무단이탈만 인정되고 나머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근무지 무단이탈 역시 정상적인 휴가 신청 시스템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원고의 반복적인 사직 권고, 보직 해임 및 징계 통보, 상사와의 언쟁 끝에 발생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서 20년 이상 장기근속하였고 징계전력이 전혀 없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게 가장 중한 처분인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 임. 참고사실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서 20년 이상 장기근속하였으며, 근무기간 중 징계전력이 전혀 없 음. 참가인의 근무지 무단이탈은 정상적인 휴가 신청 시스템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원고의 반복적인 사직 권고, 보직 해임 및 징계 통보, 상사와의 언쟁 끝에 발생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징계사유의 엄격한 판단과 징계양정의 적정성, 특히 해고의 정당성 요건에 대한 법원의 신중한 태도를 보여 줌. 단순히 취업규칙 위반 여부를 넘어, 비위행위의 경위, 회사의 관리 소홀, 근로자의 근무 태도 및 근속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함. 특히, IT 관련 직무에서 데이터 관리 및 보안에 대한 회사의 명확한 지침과 관행이 부재할 경우, 직원의 데이터 관련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기업이 정보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 함. 장기근속자의 경우,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고와 같은 중징계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기여도와 과거 근무 태도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됨을 확인할 수 있음. 함. 참가인은 20년 이상 장기근속하였으며, 근무기간 중 징계전력은 없 음. 참가인은 2010. 1. 8. '정보보안서약서'에 서명한 바 있 음. 근로자는 그동안 IT 파트 소속 직원들을 비롯하여 원고 소속 직원들이 회사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노트북, 개별 자료 및 데이터 등을 반출하거나 포맷하는 것을 따로 관리하거나 제재한 사실은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부. 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 참가인은 2012. 12. 20.자 직위해제,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3. 3. 25. 기각됨. - 근로자는 2013. 6. 5. 참가인에게 2013. 6. 12.자 인사위원회 출석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의결, 2013. 6. 14. 해고를 통지함. - 참가인은 20년 이상 장기근속하였으며, 근무기간 중 징계전력은 없음. - 참가인은 2010. 1. 8. '정보보안서약서'에 서명한 바 있음. - 근로자는 그동안 IT 파트 소속 직원들을 비롯하여 원고 소속 직원들이 회사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노트북, 개별 자료 및 데이터 등을 반출하거나 포맷하는 것을 따로 관리하거나 제재한 사실은 없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명령불복종의 점: - 법리: 업무 인수인계 및 자료 복구에 관한 업무 지시 불이행 여부.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충실히 해주고, 복구 지시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으며, 손실된 데이터가 중요 자료라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명령불복종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 - 근무지 무단이탈의 점: - 법리: 취업규칙상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