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3-21 | 2016누69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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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
학교폭력 처분 절차적 위법 여부 (자치위원회 회의 시간)
- 법원의 판단: 자치위원회 회의가 학교 일과 시간 이후에 개최되었고, 과반수 위원이 참석했으며, 원고와 근로자의 어머니가 통지받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평일에 개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학교폭력 처분 사유 인정 여부 (이 사건 폭력행위 존재)
- 법원의 판단:
- 특수학급 담당교사에 의해 인지된 점, 다수의 학생들이 폭력행위를 목격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설문지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설문조사 질문이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았음에도 2명이 근로자의 지시를 일치하여 진술한 점, E가 초기 진술을 번복한 점, I 외 다른 목격 학생의 진술 및 F의 진술이 있는 점, 근로자가 과거에도 장애 학생을 괴롭힌 전력이 있고 그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이 사건 폭력행위를 저질렀음이 인정됨.
- 형법과 학교폭력예방법은 목적과 판단기준, 절차 등이 다르므로, 형법상 교사가 아니더라도 유사한 형태로 학교폭력에 가담한 경우 폭행 교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함.
학교폭력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법 제17조 제1항, 법 시행령 제19조
- 법원의 판단:
- 제1, 3, 4처분(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보호자 특별교육): 원고가 졸업함으로써 효력이 소멸되었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남아있지 않아 법률상 이익 침해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원고가 주장하는 인격, 명예권 침해 회복 등은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 제2처분(출석정지): 원고가 졸업함으로써 효력은 소멸되었으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졸업 후 2년까지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남아있어 향후 대학교 입학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사실상 불이익을 넘어서는 법률상 불이익에 해당하여 법률상 이익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항, 제9항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4항, 제5항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
학교폭력 처분 절차적 위법 여부 (자치위원회 회의 시간)
- 법원의 판단: 자치위원회 회의가 학교 일과 시간 이후에 개최되었고, 과반수 위원이 참석했으며,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가 통지받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평일에 개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학교폭력 처분 사유 인정 여부 (이 사건 폭력행위 존재)
- 법원의 판단:
- 특수학급 담당교사에 의해 인지된 점, 다수의 학생들이 폭력행위를 목격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설문지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설문조사 질문이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았음에도 2명이 원고의 지시를 일치하여 진술한 점, E가 초기 진술을 번복한 점, I 외 다른 목격 학생의 진술 및 F의 진술이 있는 점, 원고가 과거에도 장애 학생을 괴롭힌 전력이 있고 그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폭력행위를 저질렀음이 인정됨.
- 형법과 학교폭력예방법은 목적과 판단기준, 절차 등이 다르므로, 형법상 교사가 아니더라도 유사한 형태로 학교폭력에 가담한 경우 폭행 교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함.
학교폭력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법 제17조 제1항,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 시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고의성·심각성: 지적장애 1급 피해자를 대상으로 폭행을 교사하고 폭력을 방관한 점 등 그 고의성·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함.
- 반성 정도: 원고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폭력을 방관했다고 주장하는 점을 지적함.
- 화해 정도: 피해자 및 보호자와 화해된 바가 없는 점을 고려함.
- 선도 가능성 및 조치의 경중: 퇴학, 전학, 학급교체보다 가벼운 출석정지 처분과 특별교육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원고의 선도에 도움이 될 정도라고 판단함.
- 불이익의 비교: 출석정지 기록이 졸업 후 2년까지 생활기록부에 남아 대학 입학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삭제되어 취업활동에는 불이익이 크지 않은 반면, 장애 학생 인권 보호 및 건전한 학교 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이 중대하므로 원고의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함.
- 비교 대상 G의 경우: G는 언어 및 신체 폭력 정도가 경미했고, 평소 피해자를 도왔으며, 깊이 반성하는 등 원고와 상황이 크게 다르므로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C고등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가 2015. 11. 25. 피해자 폭행 정황을 발견하고 신고함.
- 1차 설문조사에서 E, F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밝혀졌고, 자치위원회는 E, F에 대해 전학 조치를 의결함.
- 2차 설문조사에서 원고가 E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옴.
- 자치위원회는 2015. 12. 23.과 12. 28.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출석정지 등 조치를 의결함.
- G에 대해서는 '평소 장애학생을 잘 도와주었고,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의 확실한 증거가 없으며, 본인 및 모친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치 없음(만장일치) 결의를 함.
검토
- 본 판결은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졸업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소멸 여부와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학교폭력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되는 경우, 법률상 불이익이 인정되어 소의 이익이 유지될 수 있음을 확인한 점은 중요한 의의를 가짐. 이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가 단순히 학교 내에서의 징계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재량권 판단에 있어서는 피해 학생의 특성(장애 여부),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행위의 심각성,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있음. 이는 학교폭력 사안의 복잡성을 반영하여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줌.
- 원고의 과거 유사 행적을 판단의 근거로 삼아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 점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시 가해 학생의 전반적인 태도와 과거 행적 또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