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4-09-24 | 2023구합1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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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군인 징계령 제3조: 동일한 내용의 비행 사실에 대하여 두 번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으며, 두 종류 이상의 징계처분을 병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비위 정도: 근로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134%는 형사처벌 기준의 4배에 달하며, 운전 거리가 짧고 추가 피해가 없었더라도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음. 혈중알코올농도 과다 측정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징계양정기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육군규정 18
2023구합15631 | 의정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음주운전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정직 1월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3. 1. 입대하여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제1군단 B에서 참모로 복무 중이었 음. 함.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2023. 8.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 됨. 제1군단사령부 징계위원회는 2023. 9. 11. 원고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 9. 13.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9. 22. 지상작전사령관에게 항고하였으나, 2023. 11. 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인사법 제59조의4 위반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됨. 이중징계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음. 따라서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는 징계처분과는 별도의 인사상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군인 음주운전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정직 1월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4. 3. 1. 입대하여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제1군단 B에서 참모로 복무 중이었 음. 함.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2023. 8.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 됨. 제1군단사령부 징계위원회는 2023. 9. 11. 근로자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3. 9. 13.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23. 9. 22. 지상작전사령관에게 항고하였으나, 2023. 11. 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인사법 제59조의4 위반 여부 함. 됨. 이중징계 여부 함. 음. 따라서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는 징계처분과는 별도의 인사상 처분에 해당하므로, 해당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함. 함.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15631 판정일 2024.09.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군인사법 제31조 제2항 음. 군인사법 제32조 함.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함. 군인 징계령 제3조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비위 정도 음. 혈중알코올농도 과다 측정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징계양정기준 임. 정상참작 사유 함.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움. 공익과의 비교 음.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3조 제1항, 제3항 제6호 참고사실 원고는 참모총장 표창을 비롯한 다수의 표창, 상장이나 연구실적 등을 보유하고 있 음.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 별다른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전력이 없 음.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군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처분 시, 혈중알코올농도, 내부 징계양정기준, 공익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상훈 등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국방부 훈령의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여, 군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 함.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와 같은 인사상 불이익은 징계처분과 별개의 재량행위로 보아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군 인사 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 됨. 군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 그리고 군의 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유지라는 공익적 가치가 개인의 불이익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엄정한 징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함.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음. 혈중알코올농도 과다 측정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2023구합15631 | 의정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음주운전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정직 1월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3. 1. 입대하여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제1군단 B에서 참모로 복무 중이었 음. 2023. 7. 1. 00:05경 부천시 C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D 오피스텔 인근 도로까지 약 1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 함.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2023. 8.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 됨. 제1군단사령부 징계위원회는 2023. 9. 11. 원고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 9. 13.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9. 22. 지상작전사령관에게 항고하였으나, 2023. 11. 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인사법 제59조의4 위반 여부 법리 : 군인사법 제59조의4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시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변호인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음주운전 경위 등에 관해 진술하고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징계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하였으므로, 군인사법 제59조의4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한 것으로 판단 됨. 이중징계 여부 법리 : 군인 징계령 제3조는 동일한 비행 사실에 대해 두 번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으며, 두 종류 이상의 징계처분을 병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는 군인사법 제57조 등에서 법정하고 있는 징계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군인사법 제31조 제2항은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를 진급권자의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 음. 따라서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는 징계처분과는 별도의 인사상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군인 음주운전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정직 1월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4. 3. 1. 입대하여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제1군단 B에서 참모로 복무 중이었 음. 2023. 7. 1. 00:05경 부천시 C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D 오피스텔 인근 도로까지 약 1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 함.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2023. 8.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 됨. 제1군단사령부 징계위원회는 2023. 9. 11. 근로자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3. 9. 13.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23. 9. 22. 지상작전사령관에게 항고하였으나, 2023. 11. 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인사법 제59조의4 위반 여부 법리: 군인사법 제59조의4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시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변호인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음주운전 경위 등에 관해 진술하고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징계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하였으므로, 군인사법 제59조의4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한 것으로 판단 됨. 이중징계 여부 법리: 군인 징계령 제3조는 동일한 비행 사실에 대해 두 번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으며, 두 종류 이상의 징계처분을 병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는 군인사법 제57조 등에서 법정하고 있는 징계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군인사법 제31조 제2항은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를 진급권자의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 음. 따라서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는 징계처분과는 별도의 인사상 처분에 해당하므로, 해당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제31조 제2항: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되어 진급 예정자로 그 명단이 공표된 사람이라도 진급 발령 전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진급권자는 그 사람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 음. 군인사법 제32조: 위와 같이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을 진급 낙천자로 규정 함.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를 군인사법 제31조 제2항의 '진급 발령 전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 중 하나로 규정 함. 군인 징계령 제3조: 동일한 내용의 비행 사실에 대하여 두 번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으며, 두 종류 이상의 징계처분을 병과하여서는 아니 된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15631 판정일 2024.09.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군인사법 제31조 제2항 :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되어 진급 예정자로 그 명단이 공표된 사람이라도 진급 발령 전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진급권자는 그 사람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 음. 군인사법 제32조 : 위와 같이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을 진급 낙천자로 규정 함.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를 군인사법 제31조 제2항의 '진급 발령 전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 중 하나로 규정 함. 군인 징계령 제3조 : 동일한 내용의 비행 사실에 대하여 두 번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으며, 두 종류 이상의 징계처분을 병과하여서는 아니 된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 함.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비위 정도 :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34%는 형사처벌 기준의 4배에 달하며, 운전 거리가 짧고 추가 피해가 없었더라도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 음. 혈중알코올농도 과다 측정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징계양정기준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육군규정 180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에 대해 강등 내지 정직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은 가장 경한 정직 처분으로 합리적 임. 정상참작 사유 : 원고의 상훈 등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정상참작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조 제3항 제6호는 음주운전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도록 규정 함.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는 진급권자의 재량행위이며,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 및 군 진급 인사의 적정성 유지라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 움. 공익과의 비교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에게 높은 도덕성, 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되며, 군의 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유지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 내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3조 제1항, 제3항 제6호 참고사실 원고는 참모총장 표창을 비롯한 다수의 표창, 상장이나 연구실적 등을 보유하고 있 음.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 별다른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전력이 없 음.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군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처분 시, 혈중알코올농도, 내부 징계양정기준, 공익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상훈 등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국방부 훈령의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여, 군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 함.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와 같은 인사상 불이익은 징계처분과 별개의 재량행위로 보아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군 인사 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 됨. 군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 그리고 군의 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유지라는 공익적 가치가 개인의 불이익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엄정한 징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함.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비위 정도: 근로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134%는 형사처벌 기준의 4배에 달하며, 운전 거리가 짧고 추가 피해가 없었더라도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 음. 혈중알코올농도 과다 측정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징계양정기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육군규정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