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2020-03-06 | 2019고정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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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
- 쟁점: 피고인이 D을 즉시 해고하였는지 여부 및 D의 행위가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해고예고의 예외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됨.
- 판단:
- 피고인의 "다른 사람 구합니다. 그때까지만 근무해주세요"라는 문자는 해고시점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해고예고 통보로서 적합하지 않음.
- D의 "이번 주부터 출근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자는 자의에 의한 사직의사표시나 합의종료로 해석할 수 없음.
- D의 판매목적 음식물 섭취 및 적립포인트 조작 행위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인이 D을 즉시 해고하고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휴게시간 미부여 부분
- 쟁점: 피고인이 D에게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함. 근로자가 현실적인 근로로부터 떠나 있고,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로로부터 떠나는 것이 보장되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함.
- 판단:
- 피고인이 제출한 고용계약서는 신뢰할 수 없음.
- D은 새
2019고정51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휴게시간 미부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 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 함.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소재 C 컴퓨터 게임방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근로자 D은 2017. 12. 8.부터 2018. 8. 18.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 함. 피고인은 D에게 8월 임금 278,400원, 주휴수당 546,720원, 합계 825,1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D을 2018. 8. 19.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835,2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D에게 1일 8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 쟁점 : 피고인이 D의 매출 조작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D의 근로시간이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 음. 판단 : 피고인에게 D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며, 상계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 음. 피고인이 제출한 고용계약서는 D과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사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지급한 시급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휴게시간 미부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 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 함.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소재 C 컴퓨터 게임방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근로자 D은 2017. 12. 8.부터 2018. 8. 18.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 함. 피고인은 D에게 8월 임금 278,400원, 주휴수당 546,720원, 합계 825,1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D을 2018. 8. 19.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835,2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D에게 1일 8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 쟁점: 피고인이 D의 매출 조작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D의 근로시간이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 음. 판단: 피고인에게 D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며, 상계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 음. 피고인이 제출한 고용계약서는 D과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사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지급한 시급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판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 쟁점: 피고인이 D을 즉시 해고하였는지 여부 및 D의 행위가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해고예고의 예외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건번호 2019고정51 판정일 2020.03.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판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 쟁점 : 피고인이 D을 즉시 해고하였는지 여부 및 D의 행위가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해고예고의 예외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 됨. 판단 : 피고인의 "다른 사람 구합니 다. 그때까지만 근무해주세요"라는 문자는 해고시점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해고예고 통보로서 적합하지 않 음. D의 "이번 주부터 출근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자는 자의에 의한 사직의사표시나 합의종료로 해석할 수 없 음. D의 판매목적 음식물 섭취 및 적립포인트 조작 행위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피고인이 D을 즉시 해고하고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휴게시간 미부여 부분 쟁점 : 피고인이 D에게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는지 여 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 함. 근로자가 현실적인 근로로부터 떠나 있고,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로로부터 떠나는 것이 보장되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함. 판단 : 피고인이 제출한 고용계약서는 신뢰할 수 없 음. D은 새벽 시간에도 피고인이 CCTV를 통해 감시하며 전화나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 함. 피고인의 주장대로 근무장소 내에서 쉬도록 한 것은 실질적인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불 원칙, 해고예고 의무, 휴게시간의 실질적 부여라는 중요한 원칙들을 재확인 함. 임금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의 상계 불허 : 사용자가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임금의 특수성을 강조 함. 이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적 성격을 보여 줌. 해고예고의 명확성 및 예외의 엄격성 : 해고예고는 시점을 특정하여 근로자가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사회통념상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엄격히 해석해야 함을 확인 함. 이는 부당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임. 휴게시간의 실질적 보장 :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함을 강조 함. 근무장소 내에서 단순히 대기하는 시간은 실질적인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 및 휴식권을 보장 함.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 법원이 근로자 보호 원칙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판단: 피고인의 "다른 사람 구합니 다. 그때까지만 근무해주세요"라는 문자는 해고시점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해고예고 통보로서 적합하지 않 음. D의 "이번 주부터 출근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자는 자의에 의한 사직의사표시나 합의종료로 해석할 수 없 음. D의 판매목적 음식물 섭취 및 적립포인트 조작 행위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피고인이 D을 즉시 해고하고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휴게시간 미부여 부분 쟁점: 피고인이 D에게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 함. 근로자가 현실적인 근로로부터 떠나 있고,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로로부터 떠나는 것이 보장되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함.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고용계약서는 신뢰할 수 없 음. D은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