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5-28 | 2019구합615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행정청의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한다.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이 사건 고시 제21조 제2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신청서 상의 은행 계좌로 장려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227조: 압류는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것일 뿐 귀속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님.
- 판단:
- 이 사건 고시 제21조는 고용보험법령의 위임을 받아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업무 처리지침 또는 내부지침으로 해석됨.
- 따라서 이 사건 고시는 국민
2019구합615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계좌 오류에 따른 재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고용안정장려금 재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C회계사무소 대표로, 육아휴직 근로자 D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 후 2018. 1.경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 함. 원고는 신청서에 우체국 계좌를 기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25. 원고 명의의 압류된 H은행 계좌로 6,326,660원을 이체 함. 원고는 2018. 4. 20. 및 2018. 10. 12. 피고에게 우체국 계좌로의 재지급을 요청 함. 피고는 2018. 11. 6.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 함.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신청하였으나 2019. 1. 14. 각하 재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거부처분성 및 제소기간 도과 여부 법리 : 민원회신 형식이라도 실질적인 내용이 거부처분이면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 함. 판단 : 원고는 2018. 4. 20.부터 피고에게 압류된 H은행 계좌로 지급된 고용안정장려금을 우체국 계좌로 재지급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신청 함. 피고의 2018. 11. 6.자 통보는 원고의 재신청에 대한 답변으로, 이 사건 지급이 적법하고 재신청은 중복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음을 밝히는 내용 임. 이는 원고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부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며, 피고의 본안전항변(처분성 부인)은 받아들이지 않 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 도과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도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두17043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6084 판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고시 위반 및 압류 계좌 지급의 효력) 법리 : 판정 요지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계좌 오류에 따른 재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근로자의 고용안정장려금 재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C회계사무소 대표로, 육아휴직 근로자 D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 후 2018. 1.경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 함. 근로자는 신청서에 우체국 계좌를 기재하였으나, 회사는 2018. 1. 25. 원고 명의의 압류된 H은행 계좌로 6,326,660원을 이체 함. 근로자는 2018. 4. 20. 및 2018. 10. 12. 회사에게 우체국 계좌로의 재지급을 요청 함. 회사는 2018. 11. 6.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 함. 근로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신청하였으나 2019. 1. 14. 각하 재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거부처분성 및 제소기간 도과 여부 법리: 민원회신 형식이라도 실질적인 내용이 거부처분이면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 함. 판단: 근로자는 2018. 4. 20.부터 회사에게 압류된 H은행 계좌로 지급된 고용안정장려금을 우체국 계좌로 재지급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신청 함. 회사의 2018. 11. 6.자 통보는 근로자의 재신청에 대한 답변으로, 이 사건 지급이 적법하고 재신청은 중복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음을 밝히는 내용 임. 이는 근로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부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며, 회사의 본안전항변(처분성 부인)은 받아들이지 않 음. 근로자는 해당 처분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 도과에 관한 회사의 본안전항변도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두17043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6084 판결 해당 처분의 적법 여부 (고시 위반 및 압류 계좌 지급의 효력) 법리: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행정규칙)는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질 경우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나, 업무 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 음. 따라서 행정청의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6154 판정일 2020.05.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행정규칙)는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질 경우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나, 업무 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 음. 따라서 행정청의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고용보험법 제23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한 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다. 이 사건 고시 제21조 제2항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신청서 상의 은행 계좌로 장려급을 지급하여야 한 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 압류는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것일 뿐 귀속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 님. 판단 : 이 사건 고시 제21조는 고용보험법령의 위임을 받아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업무 처리지침 또는 내부지침으로 해석 됨. 따라서 이 사건 고시는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고시를 위반하여 신청서상의 계좌가 아닌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고용안정장려금은 상위법령상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지급 방법을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계좌이체하는 것'으로만 제한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 음. H은행 계좌의 압류는 원고가 해당 금원을 출금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뿐, 해당 계좌로의 지급을 금지하거나 예금채권이 원고 명의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 님. 고용안정장려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증명도 없 음. 따라서 원고의 H은행 계좌로 고용안정장려금이 송금된 이상, 원고가 압류로 인해 실제 금원을 사용할 수 없더라도 '원고에게 지급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 음. 이 사건 지급을 통해 고용안정장려금이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같은 사안에 대해 원고에게 다시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 음.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9472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제6항 이 사건 고시 제21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27조 고용보험법 제38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 유무에 대한 명확한 법리 적용을 통해, 행정청의 내부 지침 위반이 곧바로 처분의 위법성을 초래하지 않음을 확인 함. 또한, 압류된 계좌로의 입금이 채권의 귀속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의 계좌로 입금된 이상 지급의 효력이 발생함을 확인함으로써, 고용안정장려금의 재지급 의무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명 함. 이는 행정청의 처분 적법성 판단 시 상위법령의 위임 여부와 입법 목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며, 단순히 내부 규정 위반만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한 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다. 이 사건 고시 제21조 제2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신청서 상의 은행 계좌로 장려급을 지급하여야 한 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압류는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것일 뿐 귀속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 님. 판단: 이 사건 고시 제21조는 고용보험법령의 위임을 받아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업무 처리지침 또는 내부지침으로 해석 됨. 따라서 이 사건 고시는 국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