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3-15 | 2022구합85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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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해고의 정당성 여부 (서면 통지 의무 위반)
- 쟁점: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신중성, 분쟁의 적정하고 용이한 해결, 근로자의 대응권 보장을 위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효력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합의해지 vs 일방적 해고)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근로자의 퇴사 의사 표명이나 불만 표출만으로는 합의해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합의해지를 주장하는 사용자 측은 근로계약 종료 조건에 대한 협의, 사직서 징구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시사함.
-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는 해고의 정당성 판단 이전에 해고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적 요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함.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가 됨을 유의해야 함.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2구합8508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의 담당변호사 조주영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24. 1. 26. 판결선고: 2024. 3.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5. 설립되어 정보통신사업, 홍보영상물 제작업, 음반 · 영상물 제작 유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참가인은 2022. 3. 28.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 및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다가 2022. 4. 8. 퇴사하였다. 다. 참가인은 원고가 2022. 4. 8. 참가인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4.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6. 16.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는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된 해고라고 봄이 타당한데, 원고는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D). 라. 원고는 2022. 7.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9.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2. 11. 2.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입사 직후부터 계속적으로 원고 회사가 속한 E 그룹의 계열사인 상조회사(F)의 회계업무까지 맡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면서 업무를 게을리 하였고, 원고 대표이사인 G에게 지속적으로 "상조회사 업무를 빼주지 않으면 퇴사하겠다"며 퇴사 의사를 밝혀왔다. 참가인은 2022. 4. 8. 오전에도 원고 대표이사에게 "상조회사 업무를 빼주지 않으면 퇴사하겠다"며 거듭 퇴사의사를 밝혔고, 같은 날 15:30경 자신의 직속상관인 H 과장이 참가인이 방치하고 있던 결제 관련 경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려하자, H 과장에게 "평소에는 일을 도와주지 않더니 대표님 계시니까 도와주는 척 하네요"라고 빈정되며 H에게 싸움을 걸었다. 이에 그동안 참가인의 앞서 본 근로계약 합의해지 청약에 대해 "회사 구조상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 생각해보자"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원고 대표이사가 "내일부터 회사를 나오지 않는게 좋겠다"며 근로계약 합의해지 청약을 받아들임으로써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되었다. 설령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참가인의 청약이 없었다 할지라도, 원고의 해지 청약을 참가인이 받아들임으로써 합의해지된 것이지 원고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4, 5, 6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참가인이 입사 직후부터 계속적으로 원고 회사가 속한 E 그룹의 계열사인 상조회사의 회계업무까지 맡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게을리 하고 원고 대표이사인 G에게 지속적으로 "상조회사 업무를 빼주지 않으면 퇴사 하겠다"며 퇴사의사를 밝혀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참가인은 계열사인 상조회사의 회계업무까지 맡게 된 것에 대해 질의를 하거나 원고 회사의 업무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조회사 업무를 빼주 지 않으면 퇴사하겠다"며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데,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참가인이 관장하는 업무범위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참가인에게 원고와의 근로관계 자체를 종료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가 2022. 4. 8. 참가인에게 "더 이상 일을 맡길 수 없으니 오늘부로 그만두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다. 2)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라면, 근로계약을 종료하기 위한 조건(잔여 급여 지급 등)에 대해 협의하는 절차가 선행되고 이후 사용자인 원고가 근로자인 참가인으로부터 사직서를 징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을 종료하기 위한 조건에 관하여 협의 내지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 조차 없다. 참가인이 근로계약을 종료하기 위한 조건에 관하여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선뜻 퇴사에 동의하였다 것은 사회일반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3) 참가인이 원고에게 2022. 4. 8.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표님 계신대서 그러면 안되는데 죄송합니다. 일도 일이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못 잤습니다. 오늘 하던 업무는 마무리 짓고 가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날에 '2022. 4. 1.부터 2022. 4. 8.까지의 급여 633,870원을 월요일까지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가 원고의 일방적인 해고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참가인이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를 신속히 지급하여 달라고 독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금원은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만을 들어 참가인이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참가인과 원고의 경리부 과장인 H 사이에 2022. 4. 8. 언쟁이 있었고, 언쟁이 있은 직후 참가인이 하던 급여이체 업무를 H가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원인이 해고인지, 아니면 사직이나 합의해지 인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case_cite ref="대법원/2011다42324">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7다226605">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case_cite>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참가인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효력이 없다. 마. 소결론 원고는 2022. 4. 8.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해고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