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2017-11-09 | 2015가합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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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사장 F는 교사 채용권한과 업무 최종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함.
- 근로자는 해고 전까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함.
- 어린이집 고유번호증에 근로자가 대표자로 기재되었으나, 인가증 대표자란에는 회사의 담임목사 이름이 기재됨.
- 근로자가 하위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 지위에 있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회사에게 고용된 근로자임.
- 결론: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09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해고의 정당한 이유(해고사유)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음.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며,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경위, 기업 위계질서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함.
- 판단:
- 운영 내규 개정 관련 해고사유:
- 근로자는 운영 내규 개정안을 독단적으로 상정한 것이 아니라 이사장에게 제출했고, 이사장의 지시로 폐기하여 더 이상 개정하려 하지 않음.
2015가합178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복직 시까지 매월 임금을 지급 함.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D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비법인사단이며, 원고는 2011. 3. 1. 어린이집 교사로 입사하여 같은 해 5.경부터 원장으로 근무 함. 2015. 2.경 제천시청 공무원이 원고에게 어린이집 자체 정관을 요청 함. 원고는 2015. 2. 28.경 피고의 담임목사이자 이사장인 F에게 운영 내규 개정안을 제시했으나, F는 이사회 권한이라며 폐기 지시 함. 2015. 3. 1. 피고 이사회는 운영 내규에 종교 심성교육 내용을 추가하기로 결의 함. 2015. 3.경 피고와 원고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함(계약기간 2013. 12. 1. ~ 2015. 11. 30.). 피고 이사회에서 원고의 운영 내규 개정안 작성 경위에 대해 토의되었고, F는 증명 못할 시 면직하겠다고 함. 원고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피고는 권고사직을 권유 후 2015. 8. 17. 원고에게 직권면직통지서를 교부함(이 사건 해임처분). 원고는 2015. 9. 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5. 10. 26. 부당해고 인정 및 원직 복직 구제명령 초심판정이 내려 짐. 피고는 2015. 12.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2016. 2. 2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적 관계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비품 소유, 위험 부담, 보수의 대상적 성격, 고정급, 원천징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 고려 함. 다만, 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로 임의 정할 여지가 커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지 않 음. 판단 : 판정 요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복직 시까지 매월 임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D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비법인사단이며, 근로자는 2011. 3. 1. 어린이집 교사로 입사하여 같은 해 5.경부터 원장으로 근무 함. 2015. 2.경 제천시청 공무원이 근로자에게 어린이집 자체 정관을 요청 함. 근로자는 2015. 2. 28.경 회사의 담임목사이자 이사장인 F에게 운영 내규 개정안을 제시했으나, F는 이사회 권한이라며 폐기 지시 함. 2015. 3. 1. 피고 이사회는 운영 내규에 종교 심성교육 내용을 추가하기로 결의 함. 2015. 3.경 피고와 근로자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함(계약기간 2013. 12. 1. ~ 2015. 11. 30.). 피고 이사회에서 근로자의 운영 내규 개정안 작성 경위에 대해 토의되었고, F는 증명 못할 시 면직하겠다고 함. 근로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회사는 권고사직을 권유 후 2015. 8. 17. 근로자에게 직권면직통지서를 교부함(해당 해임처분). 근로자는 2015. 9. 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5. 10. 26. 부당해고 인정 및 원직 복직 구제명령 초심판정이 내려 짐. 회사는 2015. 12.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2016. 2. 2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적 관계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비품 소유, 위험 부담, 보수의 대상적 성격, 고정급, 원천징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 고려 함. 다만, 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로 임의 정할 여지가 커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지 않 음. 판단: 근로자는 회사가 정한 업무장소, 직무, 임금 등에 의해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 함. 어린이집 운영 내규상 이사장의 지시를 따르고 재정 및 행사 보고·승인을 받으며, 교사·종사자 임용은 원장 추천으로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규정 됨. 이사장 F는 교사 채용권한과 업무 최종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 함. 근로자는 해고 전까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사건번호 2015가합178 판정일 2017.11.09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피고가 정한 업무장소, 직무, 임금 등에 의해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 함. 어린이집 운영 내규상 이사장의 지시를 따르고 재정 및 행사 보고·승인을 받으며, 교사·종사자 임용은 원장 추천으로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규정 됨. 이사장 F는 교사 채용권한과 업무 최종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 함. 원고는 해고 전까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 함. 어린이집 고유번호증에 원고가 대표자로 기재되었으나, 인가증 대표자란에는 피고의 담임목사 이름이 기재 됨. 원고가 하위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 지위에 있더라도,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 임. 결론 :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090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해고의 정당한 이유(해고사유)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 음.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며,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경위, 기업 위계질서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 함. 판단 : 운영 내규 개정 관련 해고사유 : 원고는 운영 내규 개정안을 독단적으로 상정한 것이 아니라 이사장에게 제출했고, 이사장의 지시로 폐기하여 더 이상 개정하려 하지 않 음. 원고의 행위는 독단적 개정 시도라기보다 원장으로서 운영 내규 개정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 임. 제천시청 담당자가 내부 규정 수정을 지시하지는 않았으나, 내부 규정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있 음.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원장은 운영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할 권한이 있으므로, 원고는 운영 내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한이 있 음. 피고는 개정안 제시 당시 문제를 삼지 않다가 약 6개월 후 해임처분 함. 결론 :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운영 내규를 독단적으로 개정하려 했다는 해고사유는 인정하기 부족 함. 허위사실 유포 관련 해고사유 : 원고가 운영 내규 독자적 개정 사실을 은폐할 의도로 피고의 담임목사를 비난하는 등 구성원 불화를 조장했다는 해고사유를 인정하기 부족 함. 결론 : 허위사실 유포 해고사유는 인정할 증거 없 음. 소결 : 이 사건 해임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2. 어린이집의 운영 라. 운영규정 임금 청구 및 고용계약 기간 만료 주장 법리 : 해임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임금 지급 의무가 있 음. 판단 : 이 사건 해임처분은 무효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은 유효하게 존속 함.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해임처분일부터 복직 시까지 원고가 정상 근무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 2015. 8. 17.부터 2017. 8. 31.까지 미지급 임금 64,035,030원 및 지연손해금 2,693,679원 합계 66,728,709원 지 급. 향후 임금 : 2017. 9. 1.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3,143,700원 지 급. 피고의 고용계약 기간 만료 주장 : 원고가 보육교사 입사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원장 된 후에도 2015. 3.경 고용계약서 작성 전까지 약 4년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 음. 어린이집 운영 내규에 '원장 임기 2년, 이사회 재신임 연임 가능' 규정이 있으나, 원고가 원장 된 후 임기 만료 시점에 재신임 절차 등을 거쳤다는 증거 없 음. 결론 : 원고는 처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무했다고 볼 여지가 있 음. 기간제법 적용 : 원고가 2011. 5.경 원장으로 선출된 후 2015. 3.경 고용계약서 작성 전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고, 예외사유가 없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여지가 큼. 2015. 3.경 작성된 고용계약서는 평가인증 준비를 위한 형식적 작성으로 보이며, 원고의 종전 지위가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결론 : 피고의 고용계약 기간 만료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조 제2항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법리 : 사용자의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라도,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 음.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로 명목상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해당되지 않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경우 등 해고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불법행위를 구성 함. 판단 : 피고의 이 사건 해임처분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할 정도로 해고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 함. 결론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다24821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참고사실 원고는 2015. 9. 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 및 재심에서 부당해고로 인정 됨. 이 사건 고용계약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위한 관련 서류로 작성된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어린이집 원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운영 내규 개정 시도 및 허위사실 유포 주장을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아 해임처분을 무효로 판단 함. 특히, 기간제법상 2년 초과 근무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법리를 적용하여, 형식적인 고용계약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보호한 점이 중요 함.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해고의 무효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해고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 함. 이는 해고 무효와 불법행위 성립의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는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 임. 어린이집과 같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내부 규정과 실제 운영 방식, 근로자의 지위 및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어린이집 고유번호증에 근로자가 대표자로 기재되었으나, 인가증 대표자란에는 회사의 담임목사 이름이 기재 됨. 근로자가 하위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 지위에 있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회사에게 고용된 근로자 임. 결론: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090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해고의 정당한 이유(해고사유) 인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 음.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며,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경위, 기업 위계질서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 함. 판단: 운영 내규 개정 관련 해고사유: 근로자는 운영 내규 개정안을 독단적으로 상정한 것이 아니라 이사장에게 제출했고, 이사장의 지시로 폐기하여 더 이상 개정하려 하지 않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