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4-08-20 | 2023구합1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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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처분근거 미제시 주장: 회사는 이 사건 제1처분 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B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를 근거로 제시하였고, 이는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청문절차 누락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청문을 의무화한 법률규정이 없고, 회사가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는 사정도 없으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규정된 필요적 청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사전 통지 누락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근로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사전통지 대상에 해당하며, 회사가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함. 그러나 회사가 처분 당시 처분의 근거와 이유, 불복방법을 제시하여 근로자가 불복 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었으므로, 사전통지 흠결만으로는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움.
- 불복방법, 제소기간 불명시 주장: 회사가 불복방법과 제소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행정절차법 제26조의 고지의무는 행정심판 절차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고지의무 불이행이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될 수는 없음.
- 공문 방식의 처분 주장: 회사는 이 사건 각 처분을 문서로 하였고, 행정절차법 제24조 등에서 규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실체적 하자 주장
- 회사는 근로자의 대표자가 비공개 채용절차 등을 통해 이미 정년이 지난 C을 사무국장으로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는 불변기간임.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 12.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주위적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 원고의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제기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의 '적법 판단 시 지원 여부 검토' 발언도 행정심판을 잘못 알린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설령 피고가 행정절차법상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거나 중지된다고 볼 수 없음.
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 여부 (예비적 청구)
-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원고에게 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음.
절차적 하자 주장
- 처분근거 미제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1처분 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B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를 근거로 제시하였고, 이는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청문절차 누락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청문을 의무화한 법률규정이 없고, 피고가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는 사정도 없으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규정된 필요적 청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사전 통지 누락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사전통지 대상에 해당하며, 피고가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함. 그러나 피고가 처분 당시 처분의 근거와 이유, 불복방법을 제시하여 원고가 불복 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었으므로, 사전통지 흠결만으로는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움.
- 불복방법, 제소기간 불명시 주장: 피고가 불복방법과 제소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행정절차법 제26조의 고지의무는 행정심판 절차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고지의무 불이행이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될 수는 없음.
- 공문 방식의 처분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문서로 하였고, 행정절차법 제24조 등에서 규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실체적 하자 주장
-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가 비공개 채용절차 등을 통해 이미 정년이 지난 C을 사무국장으로 임명하려다가 피고의 반대로 공개모집으로 변경하였음에도, C의 채용을 위해 정년규정을 개정하고 C에게 유리한 면접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
- C은 사무국장으로 임명되더라도 약 6개월만 근무할 수 있었음.
- 원고는 피고의 외부 기관 면접심사위원 위탁 제안을 거부하고 채용절차를 강행하여 C을 임명함.
-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의 공정하지 않은 면접위원 위촉을 통해 사무국장 채용 과정의 공정성이 훼손되어 공익에 반함'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각 처분이 공정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C의 인권을 침해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함.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음.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사전통지의 흠결이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권리구제의 기회를 주며 행정의 투명성·공정성 등을 확보하려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취지를 본질적·근원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에 이를 정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움.
-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 데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임.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함.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함.
- 행정절차법 제26조: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함.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B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 군수는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참고사실
- C은 2021. 12. 31. A 사무국장으로 정년퇴임했던 자이며, 원고의 대표자는 2019년부터 원고 산하 E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함.
- 원고 대표자는 피고의 군수 등과 면담하며 사무국장 채용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려 했으나, 피고의 반대로 공개모집으로 변경함.
- 원고는 면담 이후 사무직 정년을 63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이사회 결의를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외부 기관 심사위원 위탁을 권고했으나, 원고는 자체적으로 심사위원을 위촉함.
- 원고는 면접 이틀 전 피고 소속 문화체육과장 J에게 면접 일정을 통보했고, J는 B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참석을 이유로 불참함.
- J를 제외한 4명의 심사위원에 의해 면접이 진행되었고, C이 최고점을 획득함. 면접위원 중 일부는 C과 동호회 소속이거나 과거 원고 산하 연구소에서 C과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음.
- A 사무국 직원의 인사규정 제12조 제3항은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규정함.
검토
- 이 판결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의무와 무효확인소송의 중대·명백한 하자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처분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지에 대한 판단은 엄격하게 이루어짐을 확인함. 사전통지 누락과 같은 절차적 위법은 인정되더라도, 처분 내용과 불복 방법이 명시되어 당사자의 권리 구제에 본질적인 지장이 없었다면 무효 사유로 보지 않음.
- 또한, 행정심판이 아닌 민원 제기나 행정청의 일반적인 안내는 제소기간 기산점 연장의 사유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여, 행정소송 제기 시 법정 제소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함.
- 실체적 하자 판단에 있어서는 보조금 교부 취소의 근거가 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정황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으며, 채용 과정의 공정성 훼손이 공익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