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2-08 | 2022나2028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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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징계사유 고지 여부 및 방어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
-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징계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음.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성희롱의 판단 기준(성적 언동의 객관적 기준, 성적 굴욕감/혐오감 유발 여부, 업무 관련성) 및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회사에게 있음.
- 판단:
- 제1징계사유 (성적 혐오감 유발 발언):
- 법리: D의 일관된 진술, 성희롱 신고의 어려움, 근로자의 일부 인정 등을 종합하여 D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
- 판단: 근로자가 "세상에서 문학과 여자가 제일 좋다", "여자가 좋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D과 같은 나이 및 처지에 있는 여성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언동에 해당하며,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제2징계사유 (개인적 문자/이메일 연락):
- 법리: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연락의 성희롱 해당 여부를 판단함.
- 판단: 근로자가 업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D에게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연락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성적인 언동으로 볼 만한 내용이 없고 사적인 만남을 시도한 것이 아니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제3징계사유 (퇴근 후 동행 및 대화):
- 법리: 퇴근 후 우연한 만남의 성희롱
2022나2028858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D은 피고 산하 교육원의 교육 연수생으로, 2021. 1. 4.부터 2개월간 피고의 일용직 근로자로 원고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 함. D은 1988년생 미혼 여성으로, 1973년생인 원고보다 15세 정도 어리고, 원고의 업무와는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 함. D은 2021. 2. 16. 원고를 상대로 성희롱 신고를 제기 함. 신고 내용은 원고가 부적절한 언동(성적 혐오감 유발 발언, 개인 연락처 이용한 연락, 퇴근 후 동행 요구 및 부적절 언동, 신체 관련 발언 및 노래 가사, 사생활 묘사 시 작성)을 했다는 것 임. 원고는 2021. 1. 19.부터 2021. 2. 10.까지 D에게 다수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발송했으며, 상당수가 근무시간 외에 발송 됨. 원고는 2021. 2. 1. 퇴근 중 D과 우연히 만나 인근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 함. 원고는 2021. 1. ~ 2021. 2. 사이에 D의 외모(눈)에 대해 자주 언급하며 "어우 무서워"라고 말 함. 원고는 2021. 2. 4. D의 눈에 관한 노래 가사를 만들어 D 및 다른 직원들에게 보여 줌. 원고는 2021. 2. 초경 D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 3명과 점심식사 중 "나는 세상에서 문학과 여자가 제일 좋다", "성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 "사귄 여자도 해본 여자도 와이프밖에 없어 억울하다"는 등의 발언을 함. 원고는 2021. 2. 11. D에게 D의 사생활을 소재로 한 자작시를 이메일로 보내고 감상평을 요구 함. D은 당초 정한 2개월의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했으며, '적응장애' 진단서를 제출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9. 10. 제1징계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2. 13. 제2, 3징계사유는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나, 제1, 4, 5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상 하자가 없어 재심신청을 기각 함. 서울행정법원은 2022. 10. 21.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D은 피고 산하 교육원의 교육 연수생으로, 2021. 1. 4.부터 2개월간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 원고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 함. D은 1988년생 미혼 여성으로, 1973년생인 원고보다 15세 정도 어리고, 근로자의 업무와는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 함. D은 2021. 2. 16. 근로자를 상대로 성희롱 신고를 제기 함. 신고 내용은 근로자가 부적절한 언동(성적 혐오감 유발 발언, 개인 연락처 이용한 연락, 퇴근 후 동행 요구 및 부적절 언동, 신체 관련 발언 및 노래 가사, 사생활 묘사 시 작성)을 했다는 것 임. 근로자는 2021. 1. 19.부터 2021. 2. 10.까지 D에게 다수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발송했으며, 상당수가 근무시간 외에 발송 됨. 근로자는 2021. 2. 1. 퇴근 중 D과 우연히 만나 인근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 함. 근로자는 2021. 1. ~ 2021. 2. 사이에 D의 외모(눈)에 대해 자주 언급하며 "어우 무서워"라고 말 함. 근로자는 2021. 2. 4. D의 눈에 관한 노래 가사를 만들어 D 및 다른 직원들에게 보여 줌. 근로자는 2021. 2. 초경 D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 3명과 점심식사 중 "나는 세상에서 문학과 여자가 제일 좋다", "성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 "사귄 여자도 해본 여자도 와이프밖에 없어 억울하다"는 등의 발언을 함. 근로자는 2021. 2. 11. D에게 D의 사생활을 소재로 한 자작시를 이메일로 보내고 감상평을 요구 함. D은 당초 정한 2개월의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했으며, '적응장애' 진단서를 제출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9. 10. 제1징계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2. 13. 제2, 3징계사유는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나, 제1, 4, 5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상 하자가 없어 재심신청을 기각 함. 서울행정법원은 2022. 10. 21.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근로자의 소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함. 음.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나2028858 판정일 2023.02.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함. 판단 음.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법리 음. 판단 제1징계사유 (성적 혐오감 유발 발언) 법리 함. 판단 됨. 이는 D과 같은 나이 및 처지에 있는 여성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언동에 해당하며, 피고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2징계사유 (개인적 문자/이메일 연락) 법리 함. 판단 음. 제3징계사유 (퇴근 후 동행 및 대화) 법리 함. 판단 음. 제4징계사유 (신체 관련 발언 및 노래 가사) 법리 함. 피해자의 즉각적인 항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판단 됨. D이 즉각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직장 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항의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 임. 제5징계사유 (사생활 묘사 자작시) 법리 함.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성희롱 판단 기준 사실 증명 성희롱 정의 징계사유 징계양정 과다 여부 법리 음. 판단 움. 원고의 비위 행위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그 정도가 상당히 중 함. 피고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징계기준에 따르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 처분이 가능하며, 원고의 비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평가 됨. 원고의 비위가 둘 이상 경합함에도 징계 종류를 가중하지 않고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적법 함. 피고가 교육부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징계 재량권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 시 징계처분 타당성 징계기준 참고사실 D은 원고의 언행으로 인해 계약기간 도중에 퇴사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 음. 원고는 자신의 언행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거나 직장 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D이 원고에게 호의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직장 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고의 지나친 관심 표현에 대해 내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응답하거나 감사의 말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보 임. 원고는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성희롱의 객관적 판단 기준, 그리고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직장 내 우월적 지위 관계를 고려하여 성희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피해자의 방어적 태도나 소극적 반응이 가해자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음을 강조 함. 또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 처분이 정당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성희롱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한 징계권자의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 임. 본 판결은 공공기관 직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성희롱 예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엄정한 대처의 필요성을 시사함. 음. 함. 됨. 이는 D과 같은 나이 및 처지에 있는 여성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언동에 해당하며,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함.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2022나2028858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D은 피고 산하 교육원의 교육 연수생으로, 2021. 1. 4.부터 2개월간 피고의 일용직 근로자로 원고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 함. D은 1988년생 미혼 여성으로, 1973년생인 원고보다 15세 정도 어리고, 원고의 업무와는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 함. D은 2021. 2. 16. 원고를 상대로 성희롱 신고를 제기 함. 신고 내용은 원고가 부적절한 언동(성적 혐오감 유발 발언, 개인 연락처 이용한 연락, 퇴근 후 동행 요구 및 부적절 언동, 신체 관련 발언 및 노래 가사, 사생활 묘사 시 작성)을 했다는 것 임. 원고는 2021. 1. 19.부터 2021. 2. 10.까지 D에게 다수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발송했으며, 상당수가 근무시간 외에 발송 됨. 원고는 2021. 2. 1. 퇴근 중 D과 우연히 만나 인근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 함. 원고는 2021. 1. ~ 2021. 2. 사이에 D의 외모(눈)에 대해 자주 언급하며 "어우 무서워"라고 말 함. 원고는 2021. 2. 4. D의 눈에 관한 노래 가사를 만들어 D 및 다른 직원들에게 보여 줌. 원고는 2021. 2. 초경 D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 3명과 점심식사 중 "나는 세상에서 문학과 여자가 제일 좋다", "성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 "사귄 여자도 해본 여자도 와이프밖에 없어 억울하다"는 등의 발언을 함. 원고는 2021. 2. 11. D에게 D의 사생활을 소재로 한 자작시를 이메일로 보내고 감상평을 요구 함. D은 당초 정한 2개월의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했으며, '적응장애' 진단서를 제출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9. 10. 제1징계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2. 13. 제2, 3징계사유는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나, 제1, 4, 5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상 하자가 없어 재심신청을 기각 함. 서울행정법원은 2022. 10. 21.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D은 피고 산하 교육원의 교육 연수생으로, 2021. 1. 4.부터 2개월간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 원고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 함. D은 1988년생 미혼 여성으로, 1973년생인 원고보다 15세 정도 어리고, 근로자의 업무와는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 함. D은 2021. 2. 16. 근로자를 상대로 성희롱 신고를 제기 함. 신고 내용은 근로자가 부적절한 언동(성적 혐오감 유발 발언, 개인 연락처 이용한 연락, 퇴근 후 동행 요구 및 부적절 언동, 신체 관련 발언 및 노래 가사, 사생활 묘사 시 작성)을 했다는 것 임. 근로자는 2021. 1. 19.부터 2021. 2. 10.까지 D에게 다수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발송했으며, 상당수가 근무시간 외에 발송 됨. 근로자는 2021. 2. 1. 퇴근 중 D과 우연히 만나 인근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 함. 근로자는 2021. 1. ~ 2021. 2. 사이에 D의 외모(눈)에 대해 자주 언급하며 "어우 무서워"라고 말 함. 근로자는 2021. 2. 4. D의 눈에 관한 노래 가사를 만들어 D 및 다른 직원들에게 보여 줌. 근로자는 2021. 2. 초경 D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 3명과 점심식사 중 "나는 세상에서 문학과 여자가 제일 좋다", "성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 "사귄 여자도 해본 여자도 와이프밖에 없어 억울하다"는 등의 발언을 함. 근로자는 2021. 2. 11. D에게 D의 사생활을 소재로 한 자작시를 이메일로 보내고 감상평을 요구 함. D은 당초 정한 2개월의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했으며, '적응장애' 진단서를 제출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9. 10. 제1징계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2. 13. 제2, 3징계사유는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나, 제1, 4, 5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상 하자가 없어 재심신청을 기각 함. 서울행정법원은 2022. 10. 21.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근로자의 소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법리: 징계사유 고지 여부 및 방어권 침해 여부를 판단 함.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징계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 음.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법리: 성희롱의 판단 기준(성적 언동의 객관적 기준, 성적 굴욕감/혐오감 유발 여부, 업무 관련성) 및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회사에게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나2028858 판정일 2023.02.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징계사유 고지 여부 및 방어권 침해 여부를 판단 함.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 음.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법리 : 성희롱의 판단 기준(성적 언동의 객관적 기준, 성적 굴욕감/혐오감 유발 여부, 업무 관련성) 및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 음. 판단 : 제1징계사유 (성적 혐오감 유발 발언) : 법리 : D의 일관된 진술, 성희롱 신고의 어려움, 원고의 일부 인정 등을 종합하여 D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 함. 판단 : 원고가 "세상에서 문학과 여자가 제일 좋다", "여자가 좋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D과 같은 나이 및 처지에 있는 여성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언동에 해당하며, 피고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2징계사유 (개인적 문자/이메일 연락) : 법리 :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연락의 성희롱 해당 여부를 판단 함. 판단 : 원고가 업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D에게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연락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성적인 언동으로 볼 만한 내용이 없고 사적인 만남을 시도한 것이 아니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3징계사유 (퇴근 후 동행 및 대화) : 법리 : 퇴근 후 우연한 만남의 성희롱 해당 여부를 판단 함. 판단 : 원고가 퇴근 중 D과 우연히 만나 커피숍에서 대화한 사실은 인정되나,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4징계사유 (신체 관련 발언 및 노래 가사) : 법리 : 외모 평가 및 노래 가사 제시 행위가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유발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지 판단 함. 피해자의 즉각적인 항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판단 : 원고가 D의 외모(눈)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노래 가사를 만들어 보여준 행위는 D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D이 즉각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직장 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항의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 임. 제5징계사유 (사생활 묘사 자작시) : 법리 : 자작시 내용이 성적 암시를 포함하고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유발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지 판단 함. 판단 : 원고가 D의 사생활을 소재로 한 자작시를 보내고 감상평을 요구한 행위는 자작시의 내용(D의 과거 이성교제, 미국 유학 계획, 성적 암시 문구 포함)에 비추어 D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성적 언동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성희롱 판단 기준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사실 증명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성희롱 정의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징계사유 : 피고의 임직원행동강령 제32조(성희롱 금지), 복무규정 제6조(품위유지의 의무), 인사규정 제25조 제1호('본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징계양정 과다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 내용, 행정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판단 : 제1, 4, 5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비위 행위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그 정도가 상당히 중 함. 피고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징계기준에 따르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 처분이 가능하며, 원고의 비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평가 됨. 원고의 비위가 둘 이상 경합함에도 징계 종류를 가중하지 않고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적법 함. 피고가 교육부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징계 재량권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 시 징계처분 타당성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징계기준 : 피고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6조 제1항, 피고의 징계 및 재심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5], 제11조 제1항 참고사실 D은 원고의 언행으로 인해 계약기간 도중에 퇴사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 음. 원고는 자신의 언행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거나 직장 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D이 원고에게 호의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직장 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고의 지나친 관심 표현에 대해 내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응답하거나 감사의 말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보 임. 원고는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성희롱의 객관적 판단 기준, 그리고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직장 내 우월적 지위 관계를 고려하여 성희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피해자의 방어적 태도나 소극적 반응이 가해자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음을 강조 함. 또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 처분이 정당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성희롱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한 징계권자의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 임. 본 판결은 공공기관 직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성희롱 예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엄정한 대처의 필요성을 시사함. 음. 판단: 제1징계사유 (성적 혐오감 유발 발언): 법리: D의 일관된 진술, 성희롱 신고의 어려움, 근로자의 일부 인정 등을 종합하여 D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 함. 판단: 근로자가 "세상에서 문학과 여자가 제일 좋다", "여자가 좋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D과 같은 나이 및 처지에 있는 여성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언동에 해당하며,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2징계사유 (개인적 문자/이메일 연락): 법리: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연락의 성희롱 해당 여부를 판단 함. 판단: 근로자가 업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D에게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연락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성적인 언동으로 볼 만한 내용이 없고 사적인 만남을 시도한 것이 아니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3징계사유 (퇴근 후 동행 및 대화): 법리: 퇴근 후 우연한 만남의 성희롱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