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1-03-31 | 2019나7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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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이 사건 복귀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사가 근로자의 구단 복귀로 받는 대가보다 위약금이 더 많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복귀약정에 따른 회사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이 사건 복귀약정이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자가 본인의 기량을 향상시키려는 의사 없이 피고와 이 사건 복귀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설령 근로자가 이 사건 복귀약정을 믿고 본인의 기량 향상에 노력을 게을리 하였더라도, 이는 후발적, 주관적 불능 사유에 해당할 뿐이고, 달리 위 복귀약정에 따른 근로자의 의무가 원시적 불능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
-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위약금의 감액
- 이 사건 복귀약정에 따른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됨.
-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음.
- 이 사건 복귀약정은 선수와 구단 직원이 그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될 구단 복귀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하여 약정한 것으로 그 계약 내용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에게도 계약 내용이 성사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를 어느 정도 감수하는 것이 타당한 점, 회사가 개인적 이익보다는 근로자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약정을 체결한 점, 회사가 이 약정으로 징계해고 및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약금 7,200만원을 5,000만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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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71823 | 인천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프로축구선수와 구단 스카우트 팀장 간 위약금 약정의 유효성 및 감액 여부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5. 2. 27. B와 프로축구선수계약을 체결 함. 2016. 2. 23. B는 원고를 D축구단에 임대하며 임대기간 중 리그 80% 이상 출전 못할 시 계약 해지 조건에 합의 함. 2017. 2. 15. B는 원고를 D축구단에 재임대하기로 합의함(이 사건 재임대합의). 원고는 B의 스카우트 팀장인 피고와 원고의 구단 복귀 관련 약정(이 사건 복귀약정)을 체결 함. 이 사건 복귀약정은 원고의 구단 복귀를 피고가 100% 책임지며, 복귀 시 원고 연봉의 30%를 피고가 지급받고, 복귀가 안 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위약금 7,2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 임. B는 2018년도 시즌에도 원고를 복귀시키지 않았고, 이 사건 재임대합의에 따라 원고와의 프로축구선수계약을 해지 함. B는 피고에 대하여 징계해고처분을 함. 사단법인 E는 2018. 6. 20. 이 사건 복귀약정이 정관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F에 원고와 피고에 대한 징계검토를 요청 함. F는 2018. 8.경 피고에 대하여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약금 지급의무의 발생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복귀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2018년도 시즌에 B에 복귀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위약금 7,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함. 원고는 2018년도 시즌에 B에 복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복귀약정에 따른 위약금 7,2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이 사건 복귀약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복귀약정이 구단 복귀의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을 두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사법상의 효력이 부인될 정도로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판정 요지 프로축구선수와 구단 스카우트 팀장 간 위약금 약정의 유효성 및 감액 여부 결과 요약 원고와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약금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5. 2. 27. B와 프로축구선수계약을 체결 함. 2016. 2. 23. B는 근로자를 D축구단에 임대하며 임대기간 중 리그 80% 이상 출전 못할 시 계약 해지 조건에 합의 함. 2017. 2. 15. B는 근로자를 D축구단에 재임대하기로 합의함(이 사건 재임대합의). 근로자는 B의 스카우트 팀장인 피고와 근로자의 구단 복귀 관련 약정(이 사건 복귀약정)을 체결 함. 이 사건 복귀약정은 근로자의 구단 복귀를 회사가 100% 책임지며, 복귀 시 원고 연봉의 30%를 회사가 지급받고, 복귀가 안 될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위약금 7,2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 임. B는 2018년도 시즌에도 근로자를 복귀시키지 않았고, 이 사건 재임대합의에 따라 원고와의 프로축구선수계약을 해지 함. B는 회사에 대하여 징계해고처분을 함. 사단법인 E는 2018. 6. 20. 이 사건 복귀약정이 정관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F에 원고와 회사에 대한 징계검토를 요청 함. F는 2018. 8.경 회사에 대하여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약금 지급의무의 발생 회사는 원고와 이 사건 복귀약정을 체결하면서 근로자가 2018년도 시즌에 B에 복귀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에게 위약금 7,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함. 근로자는 2018년도 시즌에 B에 복귀하지 못하였으므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이 사건 복귀약정에 따른 위약금 7,2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이 사건 복귀약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복귀약정이 구단 복귀의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을 두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사법상의 효력이 부인될 정도로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회사가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이 사건 복귀약정을 체결한 것은 재임대합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대가 지급 부분은 위 복귀약정의 주요 내용이 아니므로, 위약금 지급 부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복귀약정 전부를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복귀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나71823 판정일 2021.03.31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피고가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복귀약정을 체결한 것은 재임대합의 과정에서 원고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대가 지급 부분은 위 복귀약정의 주요 내용이 아니므로, 위약금 지급 부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복귀약정 전부를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복귀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의 구단 복귀로 받는 대가보다 위약금이 더 많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복귀약정에 따른 피고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복귀약정이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본인의 기량을 향상시키려는 의사 없이 피고와 이 사건 복귀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복귀약정을 믿고 본인의 기량 향상에 노력을 게을리 하였더라도, 이는 후발적, 주관적 불능 사유에 해당할 뿐이고, 달리 위 복귀약정에 따른 원고의 의무가 원시적 불능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 음.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위약금의 감액 이 사건 복귀약정에 따른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됨.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 음. 이 사건 복귀약정은 선수와 구단 직원이 그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될 구단 복귀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하여 약정한 것으로 그 계약 내용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에게도 계약 내용이 성사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를 어느 정도 감수하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가 개인적 이익보다는 원고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약정을 체결한 점, 피고가 이 약정으로 징계해고 및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약금 7,200만원을 5,000만원으로 감액함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 다. ④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권자가 받을 손해액을 미리 정해 놓은 것으로 추정한 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3658 판결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함. 참고사실 원고는 B와 계약기간 5년의 프로축구선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년 만에 D구단에 임대되었고 임대기간 동안 무릎 부상 등으로 임대계약에서 정한 출전경기 수를 채우지 못 함. B는 원고와의 프로축구선수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의 반발로 결국 이 사건 재임대합의에 이르게 됨. 피고는 B가 원고를 재임대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복귀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E과 B는 피고가 당시 구단의 선수계약 체결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 없이 징계절차만을 진행한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프로축구선수와 구단 직원의 사적인 약정이 공정성 및 사회적 타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특히, 선수 복귀와 같은 구단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사항이 개인 간의 금전적 약정으로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윤리적 문제를 명확히 함. 위약금 감액 판단 시 계약의 부당성, 당사자들의 책임 비율, 약정 체결 동기, 약정으로 인한 불이익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였 음. 이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보임. 회사가 근로자의 구단 복귀로 받는 대가보다 위약금이 더 많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복귀약정에 따른 회사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복귀약정이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본인의 기량을 향상시키려는 의사 없이 피고와 이 사건 복귀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설령 근로자가 이 사건 복귀약정을 믿고 본인의 기량 향상에 노력을 게을리 하였더라도, 이는 후발적, 주관적 불능 사유에 해당할 뿐이고, 달리 위 복귀약정에 따른 근로자의 의무가 원시적 불능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 음.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위약금의 감액 이 사건 복귀약정에 따른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됨.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 음. 이 사건 복귀약정은 선수와 구단 직원이 그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될 구단 복귀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하여 약정한 것으로 그 계약 내용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에게도 계약 내용이 성사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를 어느 정도 감수하는 것이 타당한 점, 회사가 개인적 이익보다는 근로자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약정을 체결한 점, 회사가 이 약정으로 징계해고 및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약금 7,200만원을 5,000만원으로 감액함이 타당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