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4-04 | 2022가합55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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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근로자는 해당 사업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특수한 목적에서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피고와 해당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님.
- 해당 계약은 '사업명: 해당 사업의 시스템엔지니어링 제공', '적용 프로젝트: D의 이집트 SE 사업'으로 명시되어, 계약 목적이 해당 사업에 한정됨.
- 업무범위는 '시스템엔지니어링: RAMS,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관리'로 명시되었고, 근로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위 업무를 주로 수행함. 근로자가 주장하는 추가 업무(EMC 관리, 소음진동 관리)도 시스템 엔지니어링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사업 수행이라는 특수한 목적에 한정됨.
- 근로자는 회사의 F 본부장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2022가합557490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용역계약 해지 통보의 유효성 및 근로자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 무효 확인 및 보수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다국적기업 C 그룹의 한국법인으로 선급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 임. D 주식회사는 이집트 철도청의 나일강 상류 E 구간 역사 신호시스템 현대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입찰에 참가 함. 2020. 8. 31. D은 피고와 이 사건 사업의 시스템 엔지니어링 분야 제안서 작성 용역계약을 체결 함. 2020. 9. 1. 피고는 철도 시스템 엔지니어링 경력이 있는 원고와 제안서 작성 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제안서를 작성 함. D이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한 후, 피고에게 이집트 현지에 2년 상주하며 시스템 엔지니어링 업무를 관리할 인력 투입을 요청 함. 2021. 11. 1.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사업 시스템 엔지니어링 제공 업무에 관하여 계약기간 36개월, 자문료 매월 750만 원, 해외파견비용 매월 최대 584만 원으로 하는 서비스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2021. 11. 11. D은 피고와 이 사건 사업 관련 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RAMS 수행 도급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집트 현장에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 함. D은 당초 예상과 달리 현지 인력 투입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피고와의 도급계약 금액을 감축 함. 2022. 6. 8. 피고의 F 본부장은 원고에게 D의 사정으로 현지 상주 업무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어 원고의 현장 상주 역할이 필요 없게 되었음을 알 림. F 본부장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30일 전 통보 후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므로, 이메일 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전 통보(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 하겠다고 통보 함. 2022. 6. 27. F 본부장은 원고에게 2022. 7. 8.자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될 예정임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판정 요지 용역계약 해지 통보의 유효성 및 근로자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당 계약해지 통보 무효 확인 및 보수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다국적기업 C 그룹의 한국법인으로 선급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 임. D 주식회사는 이집트 철도청의 나일강 상류 E 구간 역사 신호시스템 현대화 사업(이하 '해당 사업') 입찰에 참가 함. 2020. 8. 31. D은 피고와 해당 사업의 시스템 엔지니어링 분야 제안서 작성 용역계약을 체결 함. 2020. 9. 1. 회사는 철도 시스템 엔지니어링 경력이 있는 원고와 제안서 작성 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제안서를 작성 함. D이 해당 사업을 수주한 후, 회사에게 이집트 현지에 2년 상주하며 시스템 엔지니어링 업무를 관리할 인력 투입을 요청 함. 2021. 11. 1. 회사는 원고와 해당 사업 시스템 엔지니어링 제공 업무에 관하여 계약기간 36개월, 자문료 매월 750만 원, 해외파견비용 매월 최대 584만 원으로 하는 서비스 구매계약(이하 '해당 계약')을 체결 함. 2021. 11. 11. D은 피고와 해당 사업 관련 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RAMS 수행 도급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는 해당 계약에 따라 이집트 현장에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 함. D은 당초 예상과 달리 현지 인력 투입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피고와의 도급계약 금액을 감축 함. 2022. 6. 8. 회사의 F 본부장은 근로자에게 D의 사정으로 현지 상주 업무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현장 상주 역할이 필요 없게 되었음을 알 림. F 본부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30일 전 통보 후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므로, 이메일 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전 통보(이하 '해당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 하겠다고 통보 함. 2022. 6. 27. F 본부장은 근로자에게 2022. 7. 8.자로 해당 계약이 해지될 예정임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노무제공자의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합557490 판정일 2024.04.0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노무제공자의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특수한 목적에서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피고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 님. 이 사건 계약은 '사업명: 이 사건 사업의 시스템엔지니어링 제공', '적용 프로젝트: D의 이집트 SE 사업'으로 명시되어, 계약 목적이 이 사건 사업에 한정 됨. 업무범위는 '시스템엔지니어링: RAMS,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관리'로 명시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위 업무를 주로 수행 함.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업무(EMC 관리, 소음진동 관리)도 시스템 엔지니어링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업 수행이라는 특수한 목적에 한정 됨. 원고는 피고의 F 본부장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이메일 내용만으로는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 움.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업무분야의 전문가로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F 본부장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계약에도 '계약자는 독립 계약자로서 장비 및 인력, 그리고 서비스 이행방식 및 방법에 대한 완전한 통제, 감독 및 지시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 음. 원고가 제출한 결재문서는 피고가 D에 제출한 것으로 피고의 내부 업무처리에 관한 문서가 아 님. D이 이집트 철도청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원고가 D 조직도의 '시스템 엔지니어링 매니저'로 기재된 것은 여러 업체들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충분히 상정 가능한 결재방식으로 보 임. 원고가 월간 활동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위임관계에서도 수임인이 위임인의 청구가 있을 때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민법 제683조에 따른 것으로, 근로관계를 추단할 수 없 음. 원고는 피고의 사무실이 아닌 이집트 현지 D의 현장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로부터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 임. 원고가 제출한 출근부는 피고가 관리하는 문서가 아니며, 원고가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전송한 것으로 보 임.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이후 휴가를 가거나 수술 및 입원으로 자리를 비웠으나, 피고에게 보고하거나 피고의 결재를 받았다는 사정은 없 음. 피고가 D과 협의하여 원고의 휴가를 결정하였다는 주장도 이메일 내용에 부합하지 않 음. 원고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피고 직원들과 같은 성과평가를 받지 않았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개인사업자임을 전제로 사업소득세만을 부담 함. 피고가 원고에게 '상무/위원' 직함의 명함을 교부했으나, 일반적인 피고 직원의 명함과는 달리 'Operating on behalf of C'라는 외주 직원에게만 기재되는 문구가 있었고, 이메일 계정에도 'C External'이라는 외주직원 표시 문구가 있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민법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 2. 이 사건 계약 해지 조항의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법리 :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음(민법 제689조 제1항). 약관규제법 제9조 제2호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을 무효로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으로 봄이 타당 함.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조항('피고가 편의에 따라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지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오히려 이 조항은 민법보다 더 두텁게 계약 상대방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할 수도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관한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89조 제1항(위임의 해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전문가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용역계약의 경우, 업무의 특수성과 독립성을 중요하게 판단하며, 형식적인 지휘·감독의 외형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과 보수의 성격,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근로자성을 부정 함. 위임계약의 해지 조항에 대해서는 민법상 위임계약의 특성(언제든지 해지 가능)을 고려하여, 오히려 민법보다 계약 상대방을 더 보호하는 조항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이는 계약의 자유 원칙과 민법상 위임계약의 본질을 존중하는 태도로 해석 됨. 유사한 용역계약 관계에서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될 경우, 본 판결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판단 기준(업무의 한정성, 독립성, 지휘·감독의 실질, 근태 관리 여부,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을 참고하여 계약 관계의 실질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근로자는 해당 사업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특수한 목적에서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피고와 해당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 님. 해당 계약은 '사업명: 해당 사업의 시스템엔지니어링 제공', '적용 프로젝트: D의 이집트 SE 사업'으로 명시되어, 계약 목적이 해당 사업에 한정 됨. 업무범위는 '시스템엔지니어링: RAMS,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관리'로 명시되었고, 근로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위 업무를 주로 수행 함. 근로자가 주장하는 추가 업무(EMC 관리, 소음진동 관리)도 시스템 엔지니어링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사업 수행이라는 특수한 목적에 한정 됨. 근로자는 회사의 F 본부장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