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08-13 | 2021나114257(본소),2021나114264(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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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 A, B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 법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며,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님.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판단: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므로, 2009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이 근로자 A, B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음. 따라서 근로자 A, B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근로자 A, B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 법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하며,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함.
- 판단:
대전지방법원 제4-3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114257(본소) 임금 2021나114264(반소) 미납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A 2.B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대전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병진 피고(반소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19가단122643(본소), 2020가단138163(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4. 5. 28. 판결선고: 2024. 8. 13.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추가된 원고(반소피고) A, B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본소 중 원고(반소피고) A,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 B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위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중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4. 8.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 A, B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중 원고(반소피고) C에 대한 부분에 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 A, B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30%는 위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C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대전광역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임금지급방식 1) 원고 A, B는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른바 '사납금', 이하 '기준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받되, 기존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 A, B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 법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며,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님.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판단: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므로, 2009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이 근로자 A, B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음. 따라서 근로자 A, B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근로자 A, B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 법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하며,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함.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