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1-12 | 2023나66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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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66636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B이 2019. 6. 24. 자신에게 '동남아 사람이냐?'라며 조롱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원고는 또한 피고 B이 2019. 1. 11.부터 2019. 9. 10.까지 원고가 퇴근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직원들만 데리고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업무 관련 석식을 하며 원고를 배제했다고 주장 함. 이 사건 소는 2022. 10. 24. 제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리 : 민법 제750조, 제766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 함.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 함.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 됨. 법원의 판단 : 피고 B의 2019. 6. 24.자 행위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2. 10. 24.로부터 3년을 역산한 시점 이전에 있었던 행위이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 함. 원고는 2019. 6. 24.자 행위가 '폭언, 비난과 조롱'으로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위법 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었고, 원고 스스로도 위 행위 이후 회사 인사팀에 항의 내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법행위 당시 그 위법 여부를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 임. 따라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B의 위 위법행위일(2019. 6. 24.)로 봄이 타당 함.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B의 괴롭힘이 연속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마지막 위법 행위시인 2020. 11. 25.경에 손해가 확정되었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정되지 않았 다. 핵심 쟁점 가해자(피고 B)가 근로자에게 외모 비하 발언을 하거나 업무 관련 식사에서 근로자를 배제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 내에 적법하게 행사되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 다. 2019년 6월의 비하 발언과 같은 해 9월까지의 식사 배제 행위는 소 제기일(2022. 10. 24.)로부터 3년을 역산한 시점 이전에 발생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나66636 판정일 2024.11.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 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단체식사 관련 피고 B의 따돌림 주장 법원의 판단 : 주식회사 D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원고가 퇴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B이 업무 관련 석식을 하였다는 사실만 인정될 뿐 임. 갑 제13호증(메신저 대화내용)은 피고 B이 원고에게 석식 참여를 권유하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 B이 '흔적을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답한 내용일 뿐, 이를 들어 피고 B이 원고가 단체식사에 참여하기 어려울 때를 노려 권유했거나 거절하는 원고를 비꼬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단체식사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피고 B의 따돌림 때문이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이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주장과 관련하여 소멸시효 기산점 을 명확히 함. 특히,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 함. 또한, 증거의 부족 으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줌. 단순히 정황만으로는 따돌림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피해 발생 시점과 위법성 인식 시점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