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1-30 | 2020구단6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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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골절 부위 및 정도를 고려할 때, 일상생활 중의 단순 낙상사고로 인한 가능성은 낮으며, 의식소실 후 1.5 ~ 3m 높이에서 낙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 있었으나, 이 사건 기승인상병인 뇌병변 후유증에 의해 의식소실이 발생하여 해당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이 제시됨.
- 해당 사고 당시 근로자가 어떠한 경위로 1.5 ~ 3m의 높이에서 낙상한 정도의 충격을 입게 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사회통념상 요양 중인 환자에게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일상생활을 하다 해당 상병이 발생한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함.
- 해당 사고는 거주 중인 장소에서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 산업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기승인상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일상생활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추가상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기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기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증의 상병 상태였거나 수시로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됨. (가족여행, 혼자 장거리 이동, 주말 단독 거주 등)
- 진료기록 감정의들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인지능력 및 신체활동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혼자 일상생활 영위가 가능한 수준이었을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함.
- 원고의 골절 부위 및 정도를 고려할 때, 일상생활 중의 단순 낙상사고로 인한 가능성은 낮으며, 의식소실 후 1.5 ~ 3m 높이에서 낙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 있었으나, 이 사건 기승인상병인 뇌병변 후유증에 의해 의식소실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이 제시됨.
-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어떠한 경위로 1.5 ~ 3m의 높이에서 낙상한 정도의 충격을 입게 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사회통념상 요양 중인 환자에게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일상생활을 하다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함.
- 이 사건 사고는 거주 중인 장소에서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5조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추가상병 인정에 있어 기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 및 요양 과정에서의 통상적인 위험 발생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요양 중인 근로자의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라 할지라도, 기존 상병으로 인한 인지능력 및 신체활동 능력 저하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추가상병으로 인정받기 어려움을 시사함. 의료기록 감정 결과 및 증언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고 당시 원고의 상태와 사고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한 점이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