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3-26 | 2014구합69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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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교 행위 여부: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한 목적에서 성명서 등을 유포한 행위는 해교 행위로 볼 수 없음.
- 중립 의무 위반 및 회의 파행 운영 여부: 참가인이 공익적 목적에서 대의원회를 주재하였고, 사익을 위해 선동하거나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료가 없으며, 회의 진행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파행 운영으로 볼 수 없음.
- 교수협의회 사칭 여부: 성명서 등은 대부분 대의원회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며, 의장단이 자의적으로 작성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일부 내용이 의장단에서 정해졌더라도 위임 의결이 있었으므로 사칭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제2 징계사유(집단 행위 금지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 품위유지 의무의 성격: 대학교수의 품위유지 의무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고, 교수협의회 활동 시에도 마찬가지임.
- 시위의 성격: 이 사건 시위는 총장의 전횡에 저항하는 측면이 있으나, 연구와 강의라는 교수의 본분과 거리가 멀고, 대학 비리
2014구합69433 | 서울행정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처분 취소 결정은 제2, 3 징계사유가 인정됨에도 이를 제외하여 위법하므로, 해당 결정이 취소 됨. 사실관계 원고(학교법인)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참가인(교수)은 C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2013. 3. 1.부터 교수협의회 의장으로 활동 함. C대학교 총장은 2013. 3. 22. 교원 임금 동결을 통보하고, 2013. 3. 27.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 함. 교수협의회는 총장의 독단적인 학교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며 성명서 유포, 부총장 해임 건의, 총장 사퇴 요구 및 단식 시위(이 사건 시위)를 진행 함. 총장은 2013. 11. 5. 및 2013. 11. 8. 교수협의회 의장단에게 시위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교수협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 음. 원고는 2013. 11. 27. 교원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4. 1. 27. 참가인에 대해 파면처분을 의결, 원고는 2013. 2. 5. 참가인에게 파면처분을 함. 참가인은 2014. 3. 4.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파면처분 취소 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6. 25. 제1 내지 3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및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침. 위원회가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한 경우,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면 법원은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함. 판단 제1 징계사유(허위 사실 유포, 중립 의무 위반, 교수협의회 사칭) 허위 사실 유포 여부 움. 명예훼손 여부 판정 요지 결과 요약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처분 취소 결정은 제2, 3 징계사유가 인정됨에도 이를 제외하여 위법하므로, 해당 결정이 취소 됨. 사실관계 원고(학교법인)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참가인(교수)은 C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2013. 3. 1.부터 교수협의회 의장으로 활동 함. C대학교 총장은 2013. 3. 22. 교원 임금 동결을 통보하고, 2013. 3. 27.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 함. 교수협의회는 총장의 독단적인 학교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며 성명서 유포, 부총장 해임 건의, 총장 사퇴 요구 및 단식 시위(이 사건 시위)를 진행 함. 총장은 2013. 11. 5. 및 2013. 11. 8. 교수협의회 의장단에게 시위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교수협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 음. 근로자는 2013. 11. 27. 교원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4. 1. 27. 참가인에 대해 파면처분을 의결, 근로자는 2013. 2. 5. 참가인에게 파면처분을 함. 참가인은 2014. 3. 4.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파면처분 취소 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4. 6. 25. 제1 내지 3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및 징계사유의 존부 침. 위원회가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한 경우,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면 법원은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함. 움. 움. 움. 음.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69433 판정일 2015.03.26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움. 해교 행위 여부 음. 중립 의무 위반 및 회의 파행 운영 여부 음. 교수협의회 사칭 여부 음. 결론 음. 제2 징계사유(집단 행위 금지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의 성격 임. 시위의 성격 함. 시위의 목적, 형태, 장소, 기간 음. 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중앙도서관 앞에서 장기간 진행되었고, 반대 의견에도 계속 됨. 1인 시위 여부 함. 직무전념 의무 위반 음.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음. 결론 됨. 제3 징계사유(복종 의무 위반) 총장의 지휘감독권 음. 직무 범위 내 명령 임. 교수협의회 활동의 한계 함. 결론 함. 최종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소청심사결정의 기속력)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직무명령의 유효성)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준용)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교수협의회 활동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 표현의 자유와 품위유지 의무, 직무전념 의무, 복종 의무 간의 상충 관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 음. 특히, 교수협의회의 비판적 활동이 학교 운영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질 경우,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표현 수위가 지나치지 않다면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그러나 시위의 형태, 장소, 기간, 목적 등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직무전념 의무를 위반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여, 교원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점을 제시하고 있 음. 총장의 시위 중지 명령이 직무 범위 내의 적법한 명령으로 인정되어, 이에 불복한 행위가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은 교원과 학교 당국 간의 관계에서 지휘감독권의 한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 음. 음. 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4구합69433 | 서울행정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파면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행정소송: 교수협의회 활동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처분 취소 결정은 제2, 3 징계사유가 인정됨에도 이를 제외하여 위법하므로, 해당 결정이 취소 됨. 사실관계 원고(학교법인)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참가인(교수)은 C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2013. 3. 1.부터 교수협의회 의장으로 활동 함. C대학교 총장은 2013. 3. 22. 교원 임금 동결을 통보하고, 2013. 3. 27.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 함. 교수협의회는 총장의 독단적인 학교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며 성명서 유포, 부총장 해임 건의, 총장 사퇴 요구 및 단식 시위(이 사건 시위)를 진행 함. 총장은 2013. 11. 5. 및 2013. 11. 8. 교수협의회 의장단에게 시위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교수협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 음. 원고는 2013. 11. 27. 교원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4. 1. 27. 참가인에 대해 파면처분을 의결, 원고는 2013. 2. 5. 참가인에게 파면처분을 함. 참가인은 2014. 3. 4.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파면처분 취소 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6. 25. 제1 내지 3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및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기속력을 가지며, 이는 결정의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 침. 위원회가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한 경우,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면 법원은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함. 판단 : 제1 징계사유(허위 사실 유포, 중립 의무 위반, 교수협의회 사칭) : 허위 사실 유포 여부 : 교수협의회가 문제 제기한 산학협력 교수 임용, 약학과 신임교수 인사, 교목 주택 제공, 계약직 직원 채용, M 체육시설 공사 입찰, 총장실 공사 등은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허위 사실 유포로 보기 어려 움. 명예훼손 여부 : 교수협의회의 문제 제기는 학교의 잘못된 경영 개선 등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방식이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학교나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요지 교원 파면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행정소송: 교수협의회 활동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처분 취소 결정은 제2, 3 징계사유가 인정됨에도 이를 제외하여 위법하므로, 해당 결정이 취소 됨. 사실관계 원고(학교법인)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참가인(교수)은 C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2013. 3. 1.부터 교수협의회 의장으로 활동 함. C대학교 총장은 2013. 3. 22. 교원 임금 동결을 통보하고, 2013. 3. 27.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 함. 교수협의회는 총장의 독단적인 학교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며 성명서 유포, 부총장 해임 건의, 총장 사퇴 요구 및 단식 시위(이 사건 시위)를 진행 함. 총장은 2013. 11. 5. 및 2013. 11. 8. 교수협의회 의장단에게 시위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교수협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 음. 근로자는 2013. 11. 27. 교원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4. 1. 27. 참가인에 대해 파면처분을 의결, 근로자는 2013. 2. 5. 참가인에게 파면처분을 함. 참가인은 2014. 3. 4.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파면처분 취소 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4. 6. 25. 제1 내지 3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및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기속력을 가지며, 이는 결정의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 침. 위원회가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한 경우,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면 법원은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함. 판단: 제1 징계사유(허위 사실 유포, 중립 의무 위반, 교수협의회 사칭): 허위 사실 유포 여부: 교수협의회가 문제 제기한 산학협력 교수 임용, 약학과 신임교수 인사, 교목 주택 제공, 계약직 직원 채용, M 체육시설 공사 입찰, 총장실 공사 등은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허위 사실 유포로 보기 어려 움. 명예훼손 여부: 교수협의회의 문제 제기는 학교의 잘못된 경영 개선 등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방식이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학교나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 움.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사용된 표현('대학본부의 무능', '독단과 전횡' 등)이 다소 격하지만, 그 비중이 크지 않고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여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 움. 해교 행위 여부: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한 목적에서 성명서 등을 유포한 행위는 해교 행위로 볼 수 없 음. 중립 의무 위반 및 회의 파행 운영 여부: 참가인이 공익적 목적에서 대의원회를 주재하였고, 사익을 위해 선동하거나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료가 없으며, 회의 진행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파행 운영으로 볼 수 없 음. 교수협의회 사칭 여부: 성명서 등은 대부분 대의원회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며, 의장단이 자의적으로 작성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일부 내용이 의장단에서 정해졌더라도 위임 의결이 있었으므로 사칭으로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69433 판정일 2015.03.26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 사용된 표현('대학본부의 무능', '독단과 전횡' 등)이 다소 격하지만, 그 비중이 크지 않고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여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 움. 해교 행위 여부 :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한 목적에서 성명서 등을 유포한 행위는 해교 행위로 볼 수 없 음. 중립 의무 위반 및 회의 파행 운영 여부 : 참가인이 공익적 목적에서 대의원회를 주재하였고, 사익을 위해 선동하거나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료가 없으며, 회의 진행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파행 운영으로 볼 수 없 음. 교수협의회 사칭 여부 : 성명서 등은 대부분 대의원회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며, 의장단이 자의적으로 작성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일부 내용이 의장단에서 정해졌더라도 위임 의결이 있었으므로 사칭으로 볼 수 없 음. 결론 :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2 징계사유(집단 행위 금지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 품위유지 의무의 성격 : 대학교수의 품위유지 의무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고, 교수협의회 활동 시에도 마찬가지 임. 시위의 성격 : 이 사건 시위는 총장의 전횡에 저항하는 측면이 있으나, 연구와 강의라는 교수의 본분과 거리가 멀고, 대학 비리 시정을 위한 최종 수단으로 봄이 상당 함. 시위의 목적, 형태, 장소, 기간 : 총장 탄핵 사유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총장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는 부적절하며, 다른 적법 절차를 취할 수 있었 음. 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중앙도서관 앞에서 장기간 진행되었고, 반대 의견에도 계속 됨. 1인 시위 여부 : 천막, 현수막, 피켓을 설치하고 릴레이 형태로 진행된 점을 볼 때 1인 시위로 볼 수 없으며, 설령 1인 시위라도 총장 탄핵 사유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총장 사퇴 시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 함. 직무전념 의무 위반 : 참가인이 시위 기간 중 학생 지도, 연구 등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전념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 시기, 장소, 방법을 문제 삼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행사라는 사정만으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결론 : 제2 징계사유는 인정 됨. 제3 징계사유(복종 의무 위반) : 총장의 지휘감독권 : 총장은 소속 교원에 대해 학사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 음. 직무 범위 내 명령 : 시위 중지 명령은 참가인의 직무전념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시위를 중지하라는 내용으로, 참가인의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명령 임. 교수협의회 활동의 한계 : 교수협의회 활동이라 하더라도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시위가 품위유지 의무 및 직무전념 의무에 위반되는 이상 총장의 지휘감독권에 따라야 함. 결론 : 참가인의 시위 중지 명령 거부 행위는 복종 의무 위반으로 제3 징계사유에 해당 함. 최종 판단 : 제2, 3 징계사유는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에서 제외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결정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소청심사결정의 기속력)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직무명령의 유효성)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준용)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징계사유: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6조 위반)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징계사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교수협의회 활동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 표현의 자유와 품위유지 의무, 직무전념 의무, 복종 의무 간의 상충 관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 음. 특히, 교수협의회의 비판적 활동이 학교 운영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질 경우,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표현 수위가 지나치지 않다면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그러나 시위의 형태, 장소, 기간, 목적 등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직무전념 의무를 위반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여, 교원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점을 제시하고 있 음. 총장의 시위 중지 명령이 직무 범위 내의 적법한 명령으로 인정되어, 이에 불복한 행위가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은 교원과 학교 당국 간의 관계에서 지휘감독권의 한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 음. 결론: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2 징계사유(집단 행위 금지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의 성격: 대학교수의 품위유지 의무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고, 교수협의회 활동 시에도 마찬가지 임. 시위의 성격: 이 사건 시위는 총장의 전횡에 저항하는 측면이 있으나, 연구와 강의라는 교수의 본분과 거리가 멀고, 대학 비리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