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01-11 | 2016고정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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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피고인은 E와 D에게 퇴직금 합계 11,730,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판단: 피고인은 D에게 30일 전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하고,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3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60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준영(기소), 원경희(공판) 판결선고: 2017. 1. 11.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는 경우에는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에 대하여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5. 28.부터 2016. 4.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15. 11.부터 2016. 3. 임금 각 1,300,000원, 2016. 4. 임금 130,000원 등 임금 합계 6,630,000원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1.부터 2015.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퇴직금 8,399,870원 및 같은 사업장에서 2004. 5. 28.부터 2016. 4. 3.까지 근로하하 다 퇴직한 D에게 퇴직금 3,330,730원 등 금품 합계 11,730,6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3.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5. 28.부터 2016. 4. 3.까지 근무한 D에게 2016. 4. 4. 분양대행계약해지 공문을 보내면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여 30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 1,30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양업무담당자변경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