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6-02-16 | 2015고단2435,2015고단2805(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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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인사명령 및 작업지시 업무방해: 피고인이 노동조합 고용법률실장으로서 전환배치 대상 근로자들에게 "인사조치를 무시하고 대기하라"고 선동하여 근로제공을 거부하게 하고, 관리자들에게 폭언하며 작업지시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587 판결 (업무방해죄 '업무'의 범위)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8 판결 (업무방해죄 '업무'의 범위)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업무방해죄 '위력'의 범위)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435 업무방해 2015고단2805(병합)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최성수(기소), 김예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2.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2435」 C 주식회사는 2015. 3. 4.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무직 여사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 접수를 받기로 하고, 사업부 임원 및 부서장들이 희망퇴직 절차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소속 여직원들을 상대로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C 노동조합의 고용법률실장이고, D은 위 조합의 조합원인바, 2015. 3. 12.경 불상지에서 C 조선사업본부 E 부장 피해자 F이 소속 여사원인 G를 상대로 희망퇴직 관련 개별면담을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위 개별면담 과정에 무단으로 난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면담 업무를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5. 3. 12. 14:00경부터 같은 날 14:15경까지 울산 동구 H에 있는 C 조선사업본부 E 회의실에서, 피해자 F이 소속 여사원인 G를 상대로 희망퇴직 관련 개별면담을 실시하고 있었음에도 무단으로 위 회의실에 들어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 직원을 그렇게도 내보내고 싶으냐, 회사에서 왜 개인면담을 하느냐, 개인면담을 해서 여직원들을 압박하려는 게 아니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업무수첩을 강제로 빼앗으려 하였으며, D에게 피해자의 업무수첩을 무단으로 촬영하라고 지시하였고,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업무수첩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서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805」 피해자 C 주식회사는 조선사업본부 '2야드 도장부'와 '1야드 선행도장부' 간의 물량 불균형 및 부서간 인력 과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을 해소하고, 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서통폐합 조치를 하기로 결정하고, 위 조치의 일환으로 2015. 3. 5.경 2야드 도장부 소속 근로자 I 등 79명을 1야드 선행도장부로 전환배치하는 인사 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와 관련 피해자는 이 사건 인사명령 발령 전에 2015. 2. 6. 3. 3., 3. 4. 총 3회에걸쳐 이 사건 인사명령 대상 근로자들과 개인면담을 실시하여 근로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였고, 2015. 1. 23.. 2. 9. 총 2회에 걸쳐 C 노동조합에 부서통폐합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C 노동조합의 고용법률실장이고, I 등 79명은 조선사업본부 2야드 도 장5공장 도장5부에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인사명령의 대상자인바, 피해자가 2015. 3. 5.경 I 등 79명에 대해 선행도장부로 근무지를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인사 명령을 공고하자, 피고인과 I 등 79명은 2015. 3.5. 08:00경 이 사건 인사명령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고, C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사명령 및 작업지시 업무를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5. 08:00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C 조선소 조선사업본부 2야드 도 장5공장 도장5부 작업장에서, 도장5부 운영과장 J가 이 사건 인사명령 대상자 I 등 79명에게 11:00경까지 선행도장부로 이동하여 작업을 개시할 것을 지시하자, 위 I 등 79명에게 "이거는 안 되니까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하자, 안가고 싶으면 우리가 막겠다, 인사조치 무시하고 대기하라, 탈의실로 가서 토론하자"라고 말하여 인사명령 및 작업지시 거부를 선동하였고, 위 I 등 79명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때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공장 도장2관 도장1과 1반 탈의실에 대기하는 방법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였으며, 운영과장 J 등이 위 탈의실에서 재차 선행도장부로 이동하여 작업을 개시할 것을 지시하자, 피고인은 위 J 등에게 "할 말 다했으면 여기서 나가소."라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사명령 및 작업지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과 위 I 등 이 사건 인사명령 대상자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인사명령 및 작업지시를 거부하고, 작업재개를 촉구하는 위 J 등 관리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사명령 및 작업지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I 등 이 사건 인사명령 대상자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35」 1. 증인 F, K,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M.N O, P의 각 진술서 1. 인사기록부, 인사지원관리시스템 자료, E 조직도, C 노동조합 규약, 희망퇴직 실시 보고서, C 노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1. 고소장 1. 현장사진 「2015고단2805」 1. 증인 Q, K, R, S, J,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V, W,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J, U, Q, T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인사기록표, 손해발생현황, 상황일지, 이 사건 인사명령 관련 자료, C 노동조합 규약, 단체협약서, 집단면담실시결과, 피해금액 산출 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F이 실시한 개별면담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이므로 이를 확인하고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사의 전출명령을 거부하는 조합원들의 요청에 따라 회사와 조합원들의 전출문제에 대해 면담한 사실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전출명령을 거부하라고 선동하거나 회사의 조합원들에 대한 작업지시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사명령 및 작업지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case_cite ref="대법원/2001도3587">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587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07도3218">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8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9도5732">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소속 여사원을 상대로 희망퇴직 관련 개별면담을 실시하고 있는 회의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직원을 그렇게도 내보내고 싶으냐, 회사에서 왜 개인면담을 하느냐, 개인면담을 해서 여직원들을 압박하려는 게 아니냐"라고 고함을 지른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업무수첩을 강제로 빼앗으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업무수첩이 찢어지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D에게 피해자의 업무수첩을 촬영하라고 지시하고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업무수첩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촬영한 사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 F이 개별면담을 더 이상 실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해자가 실시한 개별면담이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거나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노동조합의 고용법률실 장인 사실, 피해자 회사의 집단 및 개인 면담을 통해 전환배치 대상자들 대부분은 부서 이동을 원하지는 않지만 회사의 인사방침에는 따르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피고인은 노동조합 대의원들을 대동하여 전환배치 인사명령을 받은 근로자들에게 "전환 배치 장소로 가고 싶지 않으면 노동조합이 이를 막아 주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인사조치를 무시하고 대기하라. 탈의실로 가서 다시 토론하자"고 선동한 사실, 피고인은 노동조합 대의원들과 함께 근로자들을 탈의실로 모이도록 하여 전환배치 장소로 가지 않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노동조합 대의원들과 함께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반말과 폭언 등으로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는 회사 관리자들의 말을 막거나 근로자들이 있는 장소에서 회사 관리자들을 내보내는 등 작업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에 따르지 않도록 선동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미약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노동조합의 고용법률실장으로 피해자 F이 실시한 개별 면담이 위법·부당하다고 여기거나 이 사건 인사명령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고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입장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