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4-10-17 | 2013나1786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합의서 작성 이후 사정: 회사는 합의서 작성 직후 기자회견에서 '인력구조조정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됨으로써 회생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고, 발간물에서도 '1년 경과 시 당연복귀가 아닌 일정한 조건(생산물량에 따라)에 따라 복귀 가능한 조건부 복귀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기록함.
- 생산물량 및 주간 연속 2교대: 제1심 판결은 주간 연속 2교대에 필요한 생산물량(191,500대) 달성이 어려워 복직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판단했으나, 이는 3개 조립라인 전체 기준이며, 일부 조립라인에서는 더 적은 물량으로도 가능함. 회사는 2012년 또는 2013년에 부분적 주간 연속 2교대 시행에 필요한 물량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고, 실제로 2013. 3. 1. 무급휴직자들을 복직시킴.
- 불확정 기한 주장에 대한 반박: 노조가 불확정 기한으로 합의했을 리 없다는 주장에 대해, 당초 생산물량 회복 시점을 2012년 말로 예상하고 협상했으며, 그 이전이라도 생산물량이 확보되면 복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불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와 노조가 무급휴직자들을 1년 이후 무조건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2.F 3. G 4. H 5. I 6. J 7. K 10. N 13. Q 14. R 15. S 16. T 17. U 18. V 19. W 20. X 21. Y 22. Z 23. AA 24. AB 32. AJ 33. AK 34. AL 35. AM 36. AN 37. AO 38. AP 39. AQ 40. AR41. AT 42. AU 43. AV 44. AW 45. AX 46. AY 47. AZ 48, BA 49. BB 50. BC 51. BD 52. BE 57. BJ 58. BK 59. BL 60. BM 61. BN 62. BO 63. BP 64. BQ 65. BR 66. BS 67, BT 68. BU 69. BV 70. BW 71. BX 72. BY 73. BZ 74. CA 75. CB76. CC 83. CJ 84. CK 85. CL 86, CM 87. CN 88. CO 93. CT 94, CU 95. CV 96. CW 97. CX 124. EA 126. EC 127. ED 128. EE 129. EF 130. EG 131. EH 132. EI 133. 망 EJ 의 소송수계인 가. JA 나. JB 다. JC 158. FJ 173. GA 174. GB 175. GC 176. GD 182. GL 183. GM 184, GN 190. GT 191. GU 206. HJ 207. HK 208. HL 209. HM 210. HN 211. HO 212. HP 216. HT 217. HU 218. HV 224. IB 225. IC 226. ID 228. IF 230. IH 235. IN 2014. 9. 3. (원고 133, 135, 136, 138, 140, 166, 213, 219, 227, 228,236에 대하여)
1. 원고 EL, EM. EO, EQ, FT, HQ. HW. IE. IF, IO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EL, EM. EO, EQ, FT, HQ, HW. IE, IF, IO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및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원고 EL, EM, EO, EQ, FT, HQ, HW, IE. IF, IO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 말경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7,179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및 그 부분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원고 133의 경우 망 EJ)은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온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08년 유가급등과 경제위기에 따른 판매 감소, 연구개발투자 부진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200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2. 6. 피고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 아니라 지급불능인 파산원인 또한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였다(2009회합6). 다. 피고 - 용어의 의미: 협상 과정에서 '순환휴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음에도 합의서에 '순환근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순환휴직'과 다른 개념으로 파악했음을 시사함. - 합의서 작성 이후 사정: 회사는 합의서 작성 직후 기자회견에서 '인력구조조정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됨으로써 회생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고, 발간물에서도 '1년 경과 시 당연복귀가 아닌 일정한 조건(생산물량에 따라)에 따라 복귀 가능한 조건부 복귀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기록함. - 생산물량 및 주간 연속 2교대: 제1심 판결은 주간 연속 2교대에 필요한 생산물량(191,500대) 달성이 어려워 복직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판단했으나, 이는 3개 조립라인 전체 기준이며, 일부 조립라인에서는 더 적은 물량으로도 가능함. 회사는 2012년 또는 2013년에 부분적 주간 연속 2교대 시행에 필요한 물량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고, 실제로 2013. 3. 1. 무급휴직자들을 복직시킴. - 불확정 기한 주장에 대한 반박: 노조가 불확정 기한으로 합의했을 리 없다는 주장에 대해, 당초 생산물량 회복 시점을 2012년 말로 예상하고 협상했으며, 그 이전이라도 생산물량이 확보되면 복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불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와 노조가 무급휴직자들을 1년 이후 무조건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3나17867 임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E 2.F 3. G 4. H 5. I 6. J 7. K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8.L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9. M 10. N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11.0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2. P 13. Q 14. R 15. S 16. T 17. U 18. V 19. W 20. X 21. Y 22. Z 23. AA 24. AB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25. AC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26. AD 27, AE 28. AF 29. AG 30. AH 31. AI 32. AJ 33. AK 34. AL 35. AM 36. AN 37. AO 38. AP 39. AQ 40. AR41. AT 42. AU 43. AV 44. AW 45. AX 46. AY 47. AZ 48, BA 49. BB 50. BC 51. BD 52. BE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53. BF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54. BG 55. BH 56, BI 57. BJ 58. BK 59. BL 60. BM 61. BN 62. BO 63. BP 64. BQ 65. BR 66. BS 67, BT 68. BU 69. BV 70. BW 71. BX 72. BY 73. BZ 74. CA 75. CB76. CC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77.CD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78. CE 79. CF 80. CG 81. CH82. CI 83. CJ 84. CK 85. CL 86, CM 87. CN 88. CO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89. CP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90. CQ 91. CR92. CS 93. CT 94, CU 95. CV 96. CW 97. CX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98. CY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99. CZ 100. DA 101. DB 102, DC 103, DD 104. DE 105. DF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106. DH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07. DI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108. DK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09. DL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110. DM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11, DN 112. DO 113. DP 114. DQ 115. DR 116. DS 117. DT 118, DU 119. DV 120. DW 121. DX122, DY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123. DZ 124. EA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25. EB 126. EC 127. ED 128. EE 129. EF 130. EG 131. EH 132. EI 133. 망 EJ 의 소송수계인 가. JA 나. JB 다. JC 원고: 다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JA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134. EK 원고,피항소인: 135. EL 136. EM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137. EN 원고,피항소인: 138. EO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139. EP 원고,피항소인: 140. EQ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141. ER 142. ES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43. ET 144. EU 145. EV 146. EW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147. EX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48. EY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149. EZ 150. FA 151. FB 152. FC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53, FD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154. FF 155. FG 156. FH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57. FI 158. FJ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159. FK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60. FM 161. FN 162. FP 163, FQ 164. FR 165. FS 원고,피항소인: 166. FT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167. FU 168, FV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69. FW 170. FX 171. FY 172.FZ 173. GA 174. GB 175. GC 176. GD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177. GE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78. GF 179. GG 180. GI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181. GJ 182. GL 183. GM 184, GN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85. GO 186. GP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187. GQ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88. GR 189. GS 190. GT 191. GU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192. GV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93. GW 194. GX 195. GY 196. GZ 197. HA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198. HB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99. HC200. HD 201. HE 202, HF 203. HG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204. HH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205. HI 206. HJ 207. HK 208. HL 209. HM 210. HN 211. HO 212. HP 원고,피항소인: 213. HQ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214. HR 215. HS 216. HT 217. HU 218. HV 원고,피항소인: 219. HW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220. HX 221. HY 222. HZ 223. IA 224. IB 225. IC 226. ID 원고,피항소인: 227. IE 228. IF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229. IG 230. IH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231, II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232. IJ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233. IK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234. IM 235. IN 원고,피항소인: 236. IO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A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0가합21307 판결 변론종결: 2014. 7. 25. (원고 133, 135, 136, 138, 140, 166, 213, 219, 227, 228, 23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2014. 9. 3. (원고 133, 135, 136, 138, 140, 166, 213, 219, 227, 228,236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4. 10. 17. [주문] 1. 원고 EL, EM. EO, EQ, FT, HQ. HW. IE. IF, IO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EL, EM. EO, EQ, FT, HQ, HW. IE, IF, IO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및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원고 EL, EM, EO, EQ, FT, HQ, HW, IE. IF, IO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 말경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7,179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및 그 부분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원고 133의 경우 망 EJ)은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온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08년 유가급등과 경제위기에 따른 판매 감소, 연구개발투자 부진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200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2. 6. 피고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 아니라 지급불능인 파산원인 또한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였다(2009회합6). 다. 피고 - 용어의 의미: 협상 과정에서 '순환휴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음에도 합의서에 '순환근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순환휴직'과 다른 개념으로 파악했음을 시사함. - 합의서 작성 이후 사정: 회사는 합의서 작성 직후 기자회견에서 '인력구조조정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됨으로써 회생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고, 발간물에서도 '1년 경과 시 당연복귀가 아닌 일정한 조건(생산물량에 따라)에 따라 복귀 가능한 조건부 복귀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기록함. - 생산물량 및 주간 연속 2교대: 제1심 판결은 주간 연속 2교대에 필요한 생산물량(191,500대) 달성이 어려워 복직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판단했으나, 이는 3개 조립라인 전체 기준이며, 일부 조립라인에서는 더 적은 물량으로도 가능함. 회사는 2012년 또는 2013년에 부분적 주간 연속 2교대 시행에 필요한 물량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고, 실제로 2013. 3. 1. 무급휴직자들을 복직시킴. - 불확정 기한 주장에 대한 반박: 노조가 불확정 기한으로 합의했을 리 없다는 주장에 대해, 당초 생산물량 회복 시점을 2012년 말로 예상하고 협상했으며, 그 이전이라도 생산물량이 확보되면 복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불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와 노조가 무급휴직자들을 1년 이후 무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