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2015-05-14 | 2014가합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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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이 사건 결의 중 일부가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안건에 대한 것이었으나, 이는 결의취소 사유에 불과하며,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ㆍ공고) 제1항: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여 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ㆍ공고) 제2항: 제1항의 통지는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자문서가 도달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2284 판결
-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19 판결
의결정족수 미달의 하자
- 쟁점: 이사 해임 결의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경우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주주총회 결의가 정족수에 미달한 하자가 있더라도,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어 개최된 이상 그 하자는 결의취소의 사유에 불과하며,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판단: 이사 해임 결의가 의결정족수 3분의 2에 미달하는 하자가 있으나, 이는 결의취소 사유에 불과하며,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385조(이사
2014가합606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청구 소송 결과 요약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예비적 청구(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관광레저타운 조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원고들은 2013. 6. 1.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14. 3. 28. 해임 됨.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은 2014. 3. 14. 주주 전원에게 2014. 3. 28.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 함. 이 사건 주주총회에는 주주 전원이 출석하였으며, 대표이사 D이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려 함. 주주 F의 대리인 N은 D에게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어 회사 경영 방안 및 연대보증 문제 논의를 제안하였으나 D이 거부 함. N은 M, I의 동의를 얻어 자신을 임시의장으로 선임한 후, 당초 소집통지서에 없던 안건들을 상정하여 결의(이 사건 결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시의장 선임 및 총회 진행의 하자 쟁점 부. 법리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사유 에 불과하며, 그 사유만으로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 움. 판단 결의취소 사유 에 불과하며,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12. 15.자 2007마1154 결정 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다2386 판결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안건에 관한 결의의 하자 판정 요지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청구 소송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주위적 청구(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예비적 청구(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해당 회사는 관광레저타운 조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근로자들은 2013. 6. 1.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14. 3. 28. 해임 됨.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 D은 2014. 3. 14. 주주 전원에게 2014. 3. 28.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 함. 이 사건 주주총회에는 주주 전원이 출석하였으며, 대표이사 D이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려 함. 주주 F의 대리인 N은 D에게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어 회사 경영 방안 및 연대보증 문제 논의를 제안하였으나 D이 거부 함. N은 M, I의 동의를 얻어 자신을 임시의장으로 선임한 후, 당초 소집통지서에 없던 안건들을 상정하여 결의(이 사건 결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시의장 선임 및 총회 진행의 하자 부. 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12. 15.자 2007마1154 결정 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다2386 판결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안건에 관한 결의의 하자 부. 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이 경우 회사는 전자문서가 도달된 것을 확인하여야 한 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사건번호 2014가합606 판정일 2015.05.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쟁점 부. 법리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사유 에 해당할 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 움. 판단 결의취소 사유 에 불과하며,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이 경우 회사는 전자문서가 도달된 것을 확인하여야 한 다.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2284 판결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19 판결 의결정족수 미달의 하자 쟁점 부. 법리 결의취소의 사유 에 불과하며,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 움. 판단 결의취소 사유 에 불과하며,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 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748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 판결 소결 쟁점 부. 법리 취소 사유 에 불과하며, 그러한 취소 사유가 경합한다고 하여 그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한 결의가 된다고는 할 수 없 음.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 판결 참고사실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인 N 등이 의장인 D에게 회사 운영 및 주주들의 연대보증 등 당면 현안 논의를 주장하였으나 D이 이에 응하지 않자 N이 임시의장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결의에 이르게 됨. 검토 본 판결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가 취소 사유 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 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 음. 의장 선임의 하자, 소집통지서에 없는 안건 결의, 의결정족수 미달 등은 중대한 하자처럼 보일 수 있으나, 판례는 이를 취소 사유 로 보아 결의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지 않 음. 이는 주주총회 결의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며,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결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정도가 아니라면 취소의 소를 통해 다투어야 함을 시사 함. 특히, 여러 취소 사유가 경합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결의의 무효나 부존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2284 판결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19 판결 의결정족수 미달의 하자 부. 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85조(이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4가합606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청구 소송 결과 요약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예비적 청구(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관광레저타운 조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원고들은 2013. 6. 1.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14. 3. 28. 해임 됨.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은 2014. 3. 14. 주주 전원에게 2014. 3. 28.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 함. 이 사건 주주총회에는 주주 전원이 출석하였으며, 대표이사 D이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려 함. 주주 F의 대리인 N은 D에게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어 회사 경영 방안 및 연대보증 문제 논의를 제안하였으나 D이 거부 함. N은 M, I의 동의를 얻어 자신을 임시의장으로 선임한 후, 당초 소집통지서에 없던 안건들을 상정하여 결의(이 사건 결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시의장 선임 및 총회 진행의 하자 쟁점 : 정관상 의장이 아닌 자가 임시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이루어진 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정관상 의장에 의해 적법하게 개회된 주주총회에서 정관상 의장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이 되어 의사를 진행한 것은 정관 위반으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사유 에 불과하며, 그 사유만으로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 움. 판단 : N이 피고 회사의 이사도 아닌 상태에서 임시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은 정관 위반에 해당하나, 이는 결의취소 사유 에 불과하며,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12. 15.자 2007마1154 결정 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다2386 판결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안건에 관한 결의의 하자 판정 요지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청구 소송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주위적 청구(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예비적 청구(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해당 회사는 관광레저타운 조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근로자들은 2013. 6. 1.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14. 3. 28. 해임 됨.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 D은 2014. 3. 14. 주주 전원에게 2014. 3. 28.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 함. 이 사건 주주총회에는 주주 전원이 출석하였으며, 대표이사 D이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려 함. 주주 F의 대리인 N은 D에게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어 회사 경영 방안 및 연대보증 문제 논의를 제안하였으나 D이 거부 함. N은 M, I의 동의를 얻어 자신을 임시의장으로 선임한 후, 당초 소집통지서에 없던 안건들을 상정하여 결의(이 사건 결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시의장 선임 및 총회 진행의 하자 쟁점: 정관상 의장이 아닌 자가 임시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이루어진 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정관상 의장에 의해 적법하게 개회된 주주총회에서 정관상 의장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이 되어 의사를 진행한 것은 정관 위반으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사유에 불과하며, 그 사유만으로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 움. 판단: N이 해당 회사의 이사도 아닌 상태에서 임시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은 정관 위반에 해당하나, 이는 결의취소 사유에 불과하며,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12. 15.자 2007마1154 결정 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다2386 판결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안건에 관한 결의의 하자 쟁점: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안건에 대한 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상법 제36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목적사항 외에는 결의할 수 없으나, 이에 위배하여 목적사항 이외의 안건을 결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76조 소정의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 움. 판단: 이 사건 결의 중 일부가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안건에 대한 것이었으나, 이는 결의취소 사유에 불과하며,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ㆍ공고) 제1항: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여 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 다.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ㆍ공고) 제2항: 제1항의 통지는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할 수 있 다. 이 경우 회사는 전자문서가 도달된 것을 확인하여야 한 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사건번호 2014가합606 판정일 2015.05.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쟁점 :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안건에 대한 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상법 제36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목적사항 외에는 결의할 수 없으나, 이에 위배하여 목적사항 이외의 안건을 결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76조 소정의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사유 에 해당할 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 움. 판단 : 이 사건 결의 중 일부가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안건에 대한 것이었으나, 이는 결의취소 사유 에 불과하며,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ㆍ공고) 제1항: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여 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 다.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ㆍ공고) 제2항: 제1항의 통지는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할 수 있 다. 이 경우 회사는 전자문서가 도달된 것을 확인하여야 한 다.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2284 판결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19 판결 의결정족수 미달의 하자 쟁점 : 이사 해임 결의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경우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주주총회 결의가 정족수에 미달한 하자가 있더라도,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어 개최된 이상 그 하자는 결의취소의 사유 에 불과하며,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 움. 판단 : 이사 해임 결의가 의결정족수 3분의 2에 미달하는 하자가 있으나, 이는 결의취소 사유 에 불과하며,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85조(이사의 해임) 제1항: 이사는 언제든지 제3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 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 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748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 판결 소결 쟁점 : 위 각 하자들이 경합하는 경우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한 결의가 되는지 여 부. 법리 :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결의의 하자는 모두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취소 사유 에 불과하며, 그러한 취소 사유가 경합한다고 하여 그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한 결의가 된다고는 할 수 없 음. 판단 : 이 사건 결의에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 판결 참고사실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인 N 등이 의장인 D에게 회사 운영 및 주주들의 연대보증 등 당면 현안 논의를 주장하였으나 D이 이에 응하지 않자 N이 임시의장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결의에 이르게 됨. 검토 본 판결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가 취소 사유 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 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 음. 의장 선임의 하자, 소집통지서에 없는 안건 결의, 의결정족수 미달 등은 중대한 하자처럼 보일 수 있으나, 판례는 이를 취소 사유 로 보아 결의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지 않 음. 이는 주주총회 결의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며,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결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정도가 아니라면 취소의 소를 통해 다투어야 함을 시사 함. 특히, 여러 취소 사유가 경합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결의의 무효나 부존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2284 판결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19 판결 의결정족수 미달의 하자 쟁점: 이사 해임 결의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경우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주주총회 결의가 정족수에 미달한 하자가 있더라도,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어 개최된 이상 그 하자는 결의취소의 사유에 불과하며,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 움. 판단: 이사 해임 결의가 의결정족수 3분의 2에 미달하는 하자가 있으나, 이는 결의취소 사유에 불과하며,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85조(이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