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2-12-22 | 2021나6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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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2항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 제1항 본문, 제3항: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며 그 이후는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강사,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시간강사에서 강사로의 전환이 형식적인 고용 형태의 변화일 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고등교육법 개정의 취지(시간강사 고용안정 및 신분보장 강화)와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기간제 근로계약 남용 방지 및 근로자 지위 보장)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
- 특히, 인사기록상의 '퇴직' 및 '신규임용' 기재가 행정적 처리에 불과하며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나66873 시간강사에서 강사로 임용된 경우 퇴직금 ← 검색으로 창원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1나66873 판결 임금 창원지방법원 | 2022-12-22 | 2021나66873 dismissed 법원 판례 기간제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시간강사에서 강사로 임용된 경우 퇴직금 청구권 발생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시간강사에서 강사로 임용된 것은 고용방식의 변화일 뿐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8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피고 산하 B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함. - 2019년 2학기부터 B대학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로 임용되어 현재 C대학교(B대학교 통합) 강사로 근무 중임. - 근로자는 2019년 1학기까지의 시간강사 근무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회사에게 청구함. - 회사는 근로자의 지위만 변경되었을 뿐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시점 -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 의무가 발생함. - 근로자의 인사기록에 '2019. 8. 31. 퇴직', '2019. 9. 1. 신규임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해당 대학교의 행정적 처리에 불과하며, 시간강사 근무 기간에도 위촉과 해촉이 반복되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기재만으로 퇴직을 인정하기 부족함. - 2019년 2학기부터 강사로 임용된 것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일 뿐, 고용방식의 차이에 불과함. - 강사 임용 전후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강의 내용, 강의시간 등)은 변화가 없음. -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 및 고등교육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부터 최종까지의 기간 전체가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근로자가 시간강사로 근무한 것은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 내용에 변함이 없음에도 강사로 임용되었다고 하여 시간강사로서의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은 기간제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 취지에 반함.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존속 중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21나66873 |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시간강사에서 강사로 임용된 경우 퇴직금 청구권 발생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시간강사에서 강사로 임용된 것은 고용방식의 변화일 뿐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1998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피고 산하 B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 함. 2019년 2학기부터 B대학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로 임용되어 현재 C대학교(B대학교 통합) 강사로 근무 중 임. 원고는 2019년 1학기까지의 시간강사 근무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 함. 피고는 원고의 지위만 변경되었을 뿐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시점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 의무가 발생 함. 원고의 인사기록에 '2019. 8. 31. 퇴직', '2019. 9. 1. 신규임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대학교의 행정적 처리에 불과하며, 시간강사 근무 기간에도 위촉과 해촉이 반복되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기재만으로 퇴직을 인정하기 부족 함. 2019년 2학기부터 강사로 임용된 것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일 뿐, 고용방식의 차이에 불과 함. 강사 임용 전후로 원고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강의 내용, 강의시간 등)은 변화가 없 음.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 및 고등교육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부터 최종까지의 기간 전체가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원고가 시간강사로 근무한 것은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 내용에 변함이 없음에도 강사로 임용되었다고 하여 시간강사로서의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은 기간제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 취지에 반 함.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존속 중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판정 요지 시간강사에서 강사로 임용된 경우 퇴직금 청구권 발생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가 시간강사에서 강사로 임용된 것은 고용방식의 변화일 뿐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8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피고 산하 B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 함. 2019년 2학기부터 B대학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로 임용되어 현재 C대학교(B대학교 통합) 강사로 근무 중 임. 근로자는 2019년 1학기까지의 시간강사 근무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회사에게 청구 함. 회사는 근로자의 지위만 변경되었을 뿐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시점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 의무가 발생 함. 근로자의 인사기록에 '2019. 8. 31. 퇴직', '2019. 9. 1. 신규임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해당 대학교의 행정적 처리에 불과하며, 시간강사 근무 기간에도 위촉과 해촉이 반복되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기재만으로 퇴직을 인정하기 부족 함. 2019년 2학기부터 강사로 임용된 것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일 뿐, 고용방식의 차이에 불과 함. 강사 임용 전후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강의 내용, 강의시간 등)은 변화가 없 음.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 및 고등교육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부터 최종까지의 기간 전체가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근로자가 시간강사로 근무한 것은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 내용에 변함이 없음에도 강사로 임용되었다고 하여 시간강사로서의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은 기간제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 취지에 반 함.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존속 중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2항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나66873 판정일 2022.12.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2항 다. 다. 다. 검토 본 판결은 시간강사에서 강사로의 전환이 형식적인 고용 형태의 변화일 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고등교육법 개정의 취지(시간강사 고용안정 및 신분보장 강화)와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기간제 근로계약 남용 방지 및 근로자 지위 보장)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 임. 특히, 인사기록상의 '퇴직' 및 '신규임용' 기재가 행정적 처리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여,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 임. 이 판결은 대학 강사들의 고용 안정성 및 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다. 다. 다. 검토 본 판결은 시간강사에서 강사로의 전환이 형식적인 고용 형태의 변화일 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고등교육법 개정의 취지(시간강사 고용안정 및 신분보장 강화)와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기간제 근로계약 남용 방지 및 근로자 지위 보장)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 임. 특히, 인사기록상의 '퇴직' 및 '신규임용' 기재가 행정적 처리에 불과하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시간강사에서 강사로의 전환이 형식적인 고용 형태의 변화일 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고등교육법 개정의 취지(시간강사 고용안정 및 신분보장 강화)와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기간제 근로계약 남용 방지 및 근로자 지위 보장)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 - 특히, 인사기록상의 '퇴직' 및 '신규임용' 기재가 행정적 처리에 불과하며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나66873 시간강사에서 강사로 임용된 경우 퇴직금 ← 검색으로 창원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1나66873 판결 임금 창원지방법원 | 2022-12-22 | 2021나66873 dismissed 법원 판례 기간제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시간강사에서 강사로 임용된 경우 퇴직금 청구권 발생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시간강사에서 강사로 임용된 것은 고용방식의 변화일 뿐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8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피고 산하 B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함. - 2019년 2학기부터 B대학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로 임용되어 현재 C대학교(B대학교 통합) 강사로 근무 중임. - 근로자는 2019년 1학기까지의 시간강사 근무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회사에게 청구함. - 회사는 근로자의 지위만 변경되었을 뿐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시점 -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 의무가 발생함. - 근로자의 인사기록에 '2019. 8. 31. 퇴직', '2019. 9. 1. 신규임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해당 대학교의 행정적 처리에 불과하며, 시간강사 근무 기간에도 위촉과 해촉이 반복되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기재만으로 퇴직을 인정하기 부족함. - 2019년 2학기부터 강사로 임용된 것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일 뿐, 고용방식의 차이에 불과함. - 강사 임용 전후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강의 내용, 강의시간 등)은 변화가 없음. -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 및 고등교육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부터 최종까지의 기간 전체가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근로자가 시간강사로 근무한 것은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 내용에 변함이 없음에도 강사로 임용되었다고 하여 시간강사로서의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은 기간제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 취지에 반함.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존속 중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4560 판결: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긴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4560 판결: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긴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4560 판결: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긴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한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 제1항 본문, 제3항: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며 그 이후는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 등의 절차를 진행한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한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 제1항 본문, 제3항: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며 그 이후는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 등의 절차를 진행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강사,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강사,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원문 2021나66873 |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시간강사에서 강사로 임용된 경우 퇴직금 청구권 발생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시간강사에서 강사로 임용된 것은 고용방식의 변화일 뿐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1998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피고 산하 B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 함. 2019년 2학기부터 B대학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로 임용되어 현재 C대학교(B대학교 통합) 강사로 근무 중 임. 원고는 2019년 1학기까지의 시간강사 근무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 함. 피고는 원고의 지위만 변경되었을 뿐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시점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 의무가 발생 함. 원고의 인사기록에 '2019. 8. 31. 퇴직', '2019. 9. 1. 신규임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대학교의 행정적 처리에 불과하며, 시간강사 근무 기간에도 위촉과 해촉이 반복되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기재만으로 퇴직을 인정하기 부족 함. 2019년 2학기부터 강사로 임용된 것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일 뿐, 고용방식의 차이에 불과 함. 강사 임용 전후로 원고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강의 내용, 강의시간 등)은 변화가 없 음.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 및 고등교육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부터 최종까지의 기간 전체가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원고가 시간강사로 근무한 것은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 내용에 변함이 없음에도 강사로 임용되었다고 하여 시간강사로서의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은 기간제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 취지에 반 함.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존속 중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판정 요지 시간강사에서 강사로 임용된 경우 퇴직금 청구권 발생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가 시간강사에서 강사로 임용된 것은 고용방식의 변화일 뿐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8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피고 산하 B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 함. 2019년 2학기부터 B대학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로 임용되어 현재 C대학교(B대학교 통합) 강사로 근무 중 임. 근로자는 2019년 1학기까지의 시간강사 근무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회사에게 청구 함. 회사는 근로자의 지위만 변경되었을 뿐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시점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 의무가 발생 함. 근로자의 인사기록에 '2019. 8. 31. 퇴직', '2019. 9. 1. 신규임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해당 대학교의 행정적 처리에 불과하며, 시간강사 근무 기간에도 위촉과 해촉이 반복되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기재만으로 퇴직을 인정하기 부족 함. 2019년 2학기부터 강사로 임용된 것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일 뿐, 고용방식의 차이에 불과 함. 강사 임용 전후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강의 내용, 강의시간 등)은 변화가 없 음.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 및 고등교육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부터 최종까지의 기간 전체가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근로자가 시간강사로 근무한 것은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 내용에 변함이 없음에도 강사로 임용되었다고 하여 시간강사로서의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은 기간제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 취지에 반 함.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존속 중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2항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나66873 판정일 2022.12.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2항 다. 다. 다. 검토 본 판결은 시간강사에서 강사로의 전환이 형식적인 고용 형태의 변화일 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고등교육법 개정의 취지(시간강사 고용안정 및 신분보장 강화)와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기간제 근로계약 남용 방지 및 근로자 지위 보장)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 임. 특히, 인사기록상의 '퇴직' 및 '신규임용' 기재가 행정적 처리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여,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 임. 이 판결은 대학 강사들의 고용 안정성 및 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다. 다. 다. 검토 본 판결은 시간강사에서 강사로의 전환이 형식적인 고용 형태의 변화일 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고등교육법 개정의 취지(시간강사 고용안정 및 신분보장 강화)와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기간제 근로계약 남용 방지 및 근로자 지위 보장)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 임. 특히, 인사기록상의 '퇴직' 및 '신규임용' 기재가 행정적 처리에 불과하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2항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 제1항 본문, 제3항: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며 그 이후는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강사,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시간강사에서 강사로의 전환이 형식적인 고용 형태의 변화일 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고등교육법 개정의 취지(시간강사 고용안정 및 신분보장 강화)와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기간제 근로계약 남용 방지 및 근로자 지위 보장)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 - 특히, 인사기록상의 '퇴직' 및 '신규임용' 기재가 행정적 처리에 불과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