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1-10-21 | 2020가합5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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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선행판결은 근로자의 '직무태만'을 이유로 한 '파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해당 해임처분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해임' 처분으로 징계사유와 양정이 구분됨.
- 회사의 상벌규칙상 파면이 해임보다 더 중한 징계이므로, 선행 파면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되었다고 하여 해당 해임처분 역시 당연히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회사의 상벌규칙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징계 종류를 구분하고 비위의 정도와 과실의 경중에 따라 징계양정을 결정함.
- 근로자는 이사장 사전 허가 없이 약 5년간 겸직하였고, 근무시간 중에도 겸직을 위한 개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수억 원에 이르는 개인적 이익을 얻었음.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영리행위로 평가됨.
- 이러한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2020가합53008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선원의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선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는 1991. 7. 8. 피고의 전신인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2. 7. 1.부터 피고에게 고용 승계되어 근무 함. 피고는 2019. 5. 8. 원고가 어선 D와 E를 소유·관리·운영하여 영리행위금지의무·겸직허가의무·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파면하는 처분(이 사건 선행 파면처분)을 의결 하고 2019. 5. 17. 원고에게 통지 함. 원고는 이 사건 선행 파면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6. 19. 기각 됨. 원고는 2019. 7.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선행 파면처분의 무효 확인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20. 9. 17.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파면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사건 선행판결)을 선고 하였고, 2020. 10. 6. 확정 됨. 피고는 2020. 11. 20.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행위를 이유로 2020. 11. 30.자로 **해임 의결(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고 2020. 11. 27. 원고에게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 피고의 복무규정 및 취업규칙은 직원의 겸직 시 이사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어선 D와 E를 관리·운영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원고는 근무시간 중 업무용 컴퓨터를 사용하여 어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상당한 매출을 올렸 음. 피고의 공익적 성격과 설립 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의 어선 관리·운영을 통한 수익 활동은 피고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영리행위에 해당 함. 원고가 이사장으로부터 구두 겸직허가를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확인서의 작성 시기 및 경위, 구두 허가의 비상식성, 피고나 직원들이 겸직 사실을 몰랐다는 원고의 주장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 판정 요지 직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선원의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선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근로자는 1991. 7. 8. 회사의 전신인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2. 7. 1.부터 회사에게 고용 승계되어 근무 함. 회사는 2019. 5. 8. 근로자가 어선 D와 E를 소유·관리·운영하여 영리행위금지의무·겸직허가의무·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파면하는 처분(이 사건 선행 파면처분)을 의결하고 2019. 5. 17. 근로자에게 통지 함. 근로자는 이 사건 선행 파면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6. 19. 기각 됨. 근로자는 2019. 7. 19.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선행 파면처분의 무효 확인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20. 9. 17.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파면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사건 선행판결)을 선고하였고, 2020. 10. 6. 확정 됨. 회사는 2020. 11. 20.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행위를 이유로 2020. 11. 30.자로 해임 의결(해당 해임처분)을 하고 2020. 11. 27. 근로자에게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회사의 복무규정 및 취업규칙은 직원의 겸직 시 이사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어선 D와 E를 관리·운영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업무용 컴퓨터를 사용하여 어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상당한 매출을 올렸 음. 회사의 공익적 성격과 설립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의 어선 관리·운영을 통한 수익 활동은 피고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영리행위에 해당 함. 근로자가 이사장으로부터 구두 겸직허가를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확인서의 작성 시기 및 경위, 구두 허가의 비상식성, 피고나 직원들이 겸직 사실을 몰랐다는 근로자의 주장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는 회사의 인사규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선행판결은 근로자의 '직무태만'을 이유로 한 '파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해당 해임처분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해임' 처분으로 징계사유와 양정이 구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합53008 판정일 2021.10.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피고의 인사규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선행판결은 원고의 '직무태만'을 이유로 한 '파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해임처분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해임' 처분으로 징계사유와 양정이 구분 됨. 피고의 상벌규칙상 파면이 해임보다 더 중한 징계이므로, 선행 파면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 역시 당연히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피고의 상벌규칙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징계 종류를 구분하고 비위의 정도와 과실의 경중에 따라 징계양정을 결정 함. 원고는 이사장 사전 허가 없이 약 5년간 겸직하였고, 근무시간 중에도 겸직을 위한 개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수억 원에 이르는 개인적 이익을 얻었 음. 이러한 행위는 피고의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영리행위로 평가 됨. 이러한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 함.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컴퓨터 작업이 출근 전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지위, 근무경력, 비위행위 내용과 기간, 피고 기관의 공익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과실에 그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검토 이 판결은 직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시, 이전 징계처분의 무효 판결이 새로운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좌우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특히, 징계사유의 내용과 징계양정의 구체적인 차이를 통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공익적 성격을 가진 기관의 직원에 대한 겸직금지 의무 위반은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하며, 근무시간 외 활동이라 할지라도 기관의 이익에 반하거나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강조 함. 징계처분 시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기간, 이득의 정도, 기관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 해야 함을 보여줌. 됨. 회사의 상벌규칙상 파면이 해임보다 더 중한 징계이므로, 선행 파면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되었다고 하여 해당 해임처분 역시 당연히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회사의 상벌규칙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징계 종류를 구분하고 비위의 정도와 과실의 경중에 따라 징계양정을 결정 함. 근로자는 이사장 사전 허가 없이 약 5년간 겸직하였고, 근무시간 중에도 겸직을 위한 개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수억 원에 이르는 개인적 이익을 얻었 음.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영리행위로 평가 됨. 이러한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