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9-04 | 2015구합5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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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 회사가 징계양정의 기초가 되는 의무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대한 평가를 그르쳤다고 판단함.
- 인정되는 징계사유(근무목적 외 전산 조회, 전산 조회 직후 C과의 통화, C과의 동행)는 파면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할 정도로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경위에 참작할 측면이 있다고 판단함.
- 근로자가 C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는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이를 감안한 것으로 보임.
- 근로자가 C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이 인정됨.
- 근로자는 약 20년 동안 징계전력이 없고, 15회 이상 포상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해 온 점이 고려됨.
- 결론: 해당 처분은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 원칙에 위배되므로,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참고사실
- 근로자는 C에게 금원을 대여한 다음 C으로부터 대여금 원금 내지 이자를 받은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금품수수 혐의는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음.
- 근로자는 C의 동선, C을 검거할 단서
2015구합51989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재량권 남용 판단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파면처분을 취소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 8. 29.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6. 1. 경위로 승진, 2010. 7. 15.부터 2012. 11. 22.까지 서울관악경찰서 B지구대에 근무 함. 피고는 2012. 11. 27.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파면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0. 30. 소청심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징계사유 : 원고가 5회에 걸쳐 수배 중인 C에 대한 기소중지 탐색 등 근무목적 외의 전산 조회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위반으로 평가 됨. 제2징계사유 : 2012. 5. 23.자 통화 : 원고가 2012. 5. 23. 05:23경 C의 기소중지에 관한 전산조회 후 같은 날 07:42경 휴대전화로 C과 통화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평가 됨. 나머지 3회 통화 (2012. 4. 17., 2012. 4. 25., 2012. 7. 6.) : 원고가 C과 직접 통화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관련 증언 및 증거가 신빙성이 낮거나 부족하여 해당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됨. 제3징계사유 : C과의 동행 : 원고가 2012. 6. 12. 청주시 F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C과 함께 있었고, 대리점에서 나온 후 C이 탑승한 차량을 쫓아다니다가 충북 증평군 만두가게에서 C과 점심식사를 같이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평가 됨. 대포폰 개통 협조 : 원고가 C의 대포폰 개통에 협조하였다는 사유는 관련 진술의 번복 및 증언의 신빙성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재량권 남용 판단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파면처분을 취소 함.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2. 8. 29.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6. 1. 경위로 승진, 2010. 7. 15.부터 2012. 11. 22.까지 서울관악경찰서 B지구대에 근무 함. 회사는 2012. 11. 27.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파면처분(해당 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0. 30. 소청심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징계사유: 근로자가 5회에 걸쳐 수배 중인 C에 대한 기소중지 탐색 등 근무목적 외의 전산 조회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위반으로 평가 됨. 제2징계사유: 23.자 통화: 근로자가 2012. 5. 23. 05:23경 C의 기소중지에 관한 전산조회 후 같은 날 07:42경 휴대전화로 C과 통화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평가 됨. 나머지 3회 통화 (2012. 4. 17., 2012. 4. 25., 2012. 7. 6.): 근로자가 C과 직접 통화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관련 증언 및 증거가 신빙성이 낮거나 부족하여 해당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됨. 제3징계사유: C과의 동행: 근로자가 2012. 6. 12. 청주시 F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C과 함께 있었고, 대리점에서 나온 후 C이 탑승한 차량을 쫓아다니다가 충북 증평군 만두가게에서 C과 점심식사를 같이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평가 됨. 대포폰 개통 협조: 근로자가 C의 대포폰 개통에 협조하였다는 사유는 관련 진술의 번복 및 증언의 신빙성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재량권 남용)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 함.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도 포함 됨.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 회사가 징계양정의 기초가 되는 의무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대한 평가를 그르쳤다고 판단 함. 인정되는 징계사유(근무목적 외 전산 조회, 전산 조회 직후 C과의 통화, C과의 동행)는 파면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할 정도로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경위에 참작할 측면이 있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51989 판정일 2015.09.0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재량권 남용)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 함.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도 포함 됨.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가 징계양정의 기초가 되는 의무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대한 평가를 그르쳤다고 판단 함. 인정되는 징계사유(근무목적 외 전산 조회, 전산 조회 직후 C과의 통화, C과의 동행)는 파면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할 정도로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경위에 참작할 측면이 있다고 판단 함. 원고가 C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는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이를 감안한 것으로 보 임. 원고가 C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이 인정 됨. 원고는 약 20년 동안 징계전력이 없고, 15회 이상 포상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해 온 점이 고려 됨. 결론 :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 원칙에 위배되므로,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판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참고사실 원고는 C에게 금원을 대여한 다음 C으로부터 대여금 원금 내지 이자를 받은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금품수수 혐의는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 음. 원고는 C의 동선, C을 검거할 단서 등을 서울동작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제공하는 등으로 C에 대한 수사에 협조 함.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약 20년 동안 아무런 징계전력이 없고, 경찰청장 표창 등의 포상을 15회 이상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옴.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엄격한 입증과 징계양정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명확히 보여 줌. 특히, 징계사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입증되지 않은 경우, 이를 기초로 한 징계양정은 재량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 함. 공무원의 성실 근무 이력, 표창 경력, 수사 협조 등 긍정적 요소들이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됨을 시사 함. 언론 보도 등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혐의가 징계양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함. 함. 근로자가 C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는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이를 감안한 것으로 보 임. 근로자가 C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이 인정 됨. 근로자는 약 20년 동안 징계전력이 없고, 15회 이상 포상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해 온 점이 고려 됨. 결론: 해당 처분은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 원칙에 위배되므로,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판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참고사실 근로자는 C에게 금원을 대여한 다음 C으로부터 대여금 원금 내지 이자를 받은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금품수수 혐의는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 음. 근로자는 C의 동선, C을 검거할 단서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