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3-04-16 | 2012구합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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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징계의결요구서에 특정되지 않은 비위행위를 사후에 추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판단: 해당 기간의 상습도박은 징계의결요구서에 참고사항으로 기재되었을 뿐 징계사유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양정에만 참작할 수 있고 새로운 징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참가인 B의 이 사건 2 비위행위(상습도박):
- 법리: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및 제8조(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판단: 참가인 B의 장기간 억대 도박, 형사처벌, 언론 보도로 인한 근로자의 명예 및 신용 훼손은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참가인 B의 이 사건 2 비위행위(징계시효 경과 여부):
- 법리: 징계시효 기산점 및 수사 중 징계절차 중지 시 시효 진행 여부.
- 징계시효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인사규정 시행예규 제63조 제1항).
- 계속적 비위행위의 징계시효 기산점은 최종 행위일(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등).
- 수사 중 징계절차 중지 시,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징계의결 요구(인사규정 시행예규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2항).
-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은 수사절차가 종결된 때를 의미함.
- 판단:
- 이 사건 2 비위행위의 최종 도박일은 2009. 9. 18.이므로,
2012구합27145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기업 직원 상습도박 및 도박자금 대여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원고와 참가인들 간의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으며,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 함. 사실관계 참가인 A은 2003. 5. 25.부터 2010. 1. 10.까지, 참가인 B은 2003. 5. 25.부터 2009. 9. 18.까지 직장 동료들과 상습적으로 '바둑이' 도박(이 사건 도박)을 함. 참가인 B은 2010. 3. 30.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동료 E에게 2,000만 원을 고율의 이자로 빌려줌(이 사건 3 비위행위). E의 어머니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도박 및 도박자금 대여 사실을 제보하였고, 원고는 자체 감사를 시행 함. 참가인들은 감사 과정에서 허위 각서 및 경위서를 제출 함. 2011. 1. 10. E는 대전광역시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1. 1. 12. 참가인들을 비롯한 도박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 함. 이 사건 도박 사실은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 킴. 2011. 8. 23. 검찰은 참가인들을 상습도박 혐의로 약식기소하였고, 2011. 9. 19. 대전지방법원은 참가인 A에게 벌금 400만 원, 참가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확정 됨. 원고는 2011. 10. 14. 참가인 A의 이 사건 1 비위행위(2009. 11. 1. ~ 2010. 1. 10. 상습도박)와 참가인 B의 이 사건 2 비위행위(2003. 5. 25. ~ 2009. 9. 18. 상습도박) 및 이 사건 3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인사위원회는 2011. 11. 7.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8일 이를 통지 함. 참가인들은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1. 2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참가인 A의 이 사건 1 비위행위(상습도박): 법리: 원고의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및 제8조(품위유지의무) 위반 여 판정 요지 공기업 직원 상습도박 및 도박자금 대여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원고와 참가인들 간의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으며,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 함. 사실관계 참가인 A은 2003. 5. 25.부터 2010. 1. 10.까지, 참가인 B은 2003. 5. 25.부터 2009. 9. 18.까지 직장 동료들과 상습적으로 '바둑이' 도박(이 사건 도박)을 함. 참가인 B은 2010. 3. 30.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동료 E에게 2,000만 원을 고율의 이자로 빌려줌(이 사건 3 비위행위). E의 어머니가 근로자에게 이 사건 도박 및 도박자금 대여 사실을 제보하였고, 근로자는 자체 감사를 시행 함. 참가인들은 감사 과정에서 허위 각서 및 경위서를 제출 함. 2011. 1. 10. E는 대전광역시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는 2011. 1. 12. 참가인들을 비롯한 도박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 함. 이 사건 도박 사실은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 킴. 2011. 8. 23. 검찰은 참가인들을 상습도박 혐의로 약식기소하였고, 2011. 9. 19. 대전지방법원은 참가인 A에게 벌금 400만 원, 참가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확정 됨. 근로자는 2011. 10. 14. 참가인 A의 이 사건 1 비위행위(2009. 11. 1. ~ 2010. 1. 10. 상습도박)와 참가인 B의 이 사건 2 비위행위(2003. 5. 25. ~ 2009. 9. 18. 상습도박) 및 이 사건 3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인사위원회는 2011. 11. 7.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고, 근로자는 같은 달 8일 이를 통지 함. 참가인들은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1. 2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참가인 A의 이 사건 1 비위행위(상습도박): 법리: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및 제8조(품위유지의무) 위반 여 부. 판단: 참가인 A의 장기간 억대 도박, 형사처벌, 언론 보도로 인한 근로자의 명예 및 신용 훼손은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참가인 A의 2003. 5. 25.부터 2009. 10. 말경까지의 상습도박 (추가 징계사유 여부): 법리: 징계의결요구서에 특정되지 않은 비위행위를 사후에 추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 부. 판단: 해당 기간의 상습도박은 징계의결요구서에 참고사항으로 기재되었을 뿐 징계사유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양정에만 참작할 수 있고 새로운 징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2구합27145 판정일 2013.04.1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판단: 참가인 A의 장기간 억대 도박, 형사처벌, 언론 보도로 인한 원고의 명예 및 신용 훼손은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참가인 A의 2003. 5. 25.부터 2009. 10. 말경까지의 상습도박 (추가 징계사유 여부): 법리: 징계의결요구서에 특정되지 않은 비위행위를 사후에 추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 부. 판단: 해당 기간의 상습도박은 징계의결요구서에 참고사항으로 기재되었을 뿐 징계사유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양정에만 참작할 수 있고 새로운 징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참가인 B의 이 사건 2 비위행위(상습도박): 법리: 원고의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및 제8조(품위유지의무) 위반 여 부. 판단: 참가인 B의 장기간 억대 도박, 형사처벌, 언론 보도로 인한 원고의 명예 및 신용 훼손은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참가인 B의 이 사건 2 비위행위(징계시효 경과 여부): 법리: 징계시효 기산점 및 수사 중 징계절차 중지 시 시효 진행 여 부. 징계시효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인사규정 시행예규 제63조 제1항). 계속적 비위행위의 징계시효 기산점은 최종 행위일(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등). 수사 중 징계절차 중지 시,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징계의결 요구(인사규정 시행예규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2항).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은 수사절차가 종결된 때를 의미 함. 판단: 이 사건 2 비위행위의 최종 도박일은 2009. 9. 18.이므로, 징계시효는 2011. 9. 18. 만료 됨. 원고는 2011. 8. 29. 검찰로부터 처분결과 통지서를 송달받아 수사 종료를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1. 9. 29. 징계시효가 만료 됨. 징계시효가 도과되기 전에 원고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수사 종결 후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었으므로, 참가인 B이 징계시효 도과를 이유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참가인 B의 이 사건 2 비위행위는 징계시효가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참가인 B의 이 사건 3 비위행위(도박자금 대여): 법리: 원고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19조 제1항(금전 대차 금지) 및 윤리강령 제10조 제3항(직원 상호 간 금전거래 금지) 위반 여 부. 판단: 참가인 B이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E에게 도박자금 2,000만 원을 대여한 행위는 행동강령 및 윤리강령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해고처분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사업의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참작할 수 있음(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판단: 공기업 직원으로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참가인들이 장기간 상습적으로 억대 도박을 일삼고 부하직원을 끌어들여 생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점. 참가인 A은 상습도박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 참가인 B이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부하직원 E에게 거액의 도박자금을 고리로 대여하여 도박을 주도하고 부추긴 점은 직장 내 위계질서 및 근무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참가인들이 자체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징계권 행사를 방해한 점. 참가인 B의 이 사건 2 비위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으나 징계양정에는 고려될 수 있는 점. 참가인들의 비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고 언론에 보도되어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크게 손상된 점. 원고의 인사규정 시행예규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며, 이 사건 해고는 해당 기준에 부합 함. 참가인 B과 도박자금만 대여한 U 등과의 징계 형평성 주장은, 참가인 B이 이 사건 도박을 주도하고 계획적으로 도박자금을 대여한 점에 비추어 U 등의 행위보다 비위의 정도가 훨씬 중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종합적으로 볼 때,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고, 그 책임은 참가인들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징계시효 기산점)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계속적 비위행위의 징계시효 기산점)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징계시효 지난 비위행위의 징계양정 참작) 원고의 취업규칙 제6조 (성실의무) 원고의 취업규칙 제8조 (품위유지의무) 원고의 인사규정 제43조 제1항 내지 제4항 (징계사유) 원고의 인사규정 시행예규 제62조 제2항 (수사 중 징계절차 중지) 원고의 인사규정 시행예규 제63조 제1항 (징계시효) 원고의 인사규정 시행예규 제63조 제2항 (수사 종료 후 징계의결 요구 기간) 원고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19조 제1항 (금전 대차 금지) 원고의 윤리강령 제10조 제3항 (직원 상호 간 금전거래 금지) 원고의 인사규정 시행예규 제53조 제1항 [별표9]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기준) 참고사실 참가인들은 공기업 직원으로서 일반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 음. 참가인들은 자체 감사 과정에서 징계시효를 의식하여 허위 각서와 경위서를 작성·제출하여 원고의 정당한 징계권 행사를 방해 함. 참가인 B은 부하직원에게 거액의 도박자금까지 대여하며 도박을 주도하고 부추 김.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비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언론에 보도되어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 됨. 원고는 도박 관련자 중 E에 대하여는 직권면직, F에 대하여는 정직 2월, J에 대하여는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E에게 도박자금을 빌려 준 U 등에 대하여도 감봉 1월에서 3월의 징계처분을 함. 검토 본 판결은 공기업 직원의 높은 도덕성 및 청렴성 요구를 강조하며,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징계시효가 도과된 비위행위라도 징계양정의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수사 중 징계절차 중지 시 징계시효의 기산점 및 만료 시점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징계권 행사의 신의칙 위배 여부를 판단한 점은 실무상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 음. 또한, 도박자금 대여 행위가 단순한 금전거래를 넘어 도박을 주도하고 부추긴 행위로 평가될 경우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한 점은 유사 사례에서 징계양정의 기준을 제시함. 음. 참가인 B의 이 사건 2 비위행위(상습도박): 법리: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및 제8조(품위유지의무) 위반 여 부. 판단: 참가인 B의 장기간 억대 도박, 형사처벌, 언론 보도로 인한 근로자의 명예 및 신용 훼손은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참가인 B의 이 사건 2 비위행위(징계시효 경과 여부): 법리: 징계시효 기산점 및 수사 중 징계절차 중지 시 시효 진행 여 부. 징계시효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인사규정 시행예규 제63조 제1항). 계속적 비위행위의 징계시효 기산점은 최종 행위일(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등). 수사 중 징계절차 중지 시,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징계의결 요구(인사규정 시행예규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2항).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은 수사절차가 종결된 때를 의미 함. 판단: 이 사건 2 비위행위의 최종 도박일은 2009. 9. 18.이므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