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5-07-23 | 2014누56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D에게 정확한 흘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D이 과도한 속력으로 접근함에도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
- 판단: 해당 사고 발생에 대한 근로자의 직무상 과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해심법상 업무정지 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징계 양정은 행위의 경중,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피해의 경중, 사고 당시 상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됨.
- 근로자의 과실 내용 및 사고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1개월 업무정지 징계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판단: 이 사건 재결 중 근로자에 대한 징계재결 부분은 적법하며,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참고사실
- 이 사건 선박은 총톤수 148,431톤, 길이 311.89미터의 대형 화물선임.
- 광양항 원료부두는 5개의 선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가인 포스코는 부두운영회사로서 시설 유지보수 및 하역 업무를 수행함.
- 사고 당시 광양항 원료부두 전면 해상에서 증심준설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참가인 포스코건설은 안내선을 배치하지 않음.
- D은 도선 지휘 전 증심준설작업 현장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준설선단에 통보도 하지 않음.
- 해당 사고로 선박과 부두 시설에 상당한 손상이 발생함.
검토
- 본 판결은 해양사고 발생 시 선장의 최종 지휘자로서의 책임과 도선사와의 협력 의무를 명확히 함.
- 특히, 도선사가 승선하여 도선 지휘를 하더
2014누562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선장의 과실로 인한 해양사고 징계재결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1급항해사 업무 1개월 정지 징계재결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2012. 6. 11. 광양항 원료부두에 접안하던 화물선 C호가 부두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 함. 사고 당시 1종 도선사 D이 주도선사로 도선 지휘 중이었고, 원고는 선장으로 승선 중이었 음.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14. 8. 29. 이 사건 사고에 대해 D의 1종 도선사 업무 3개월 정지, 원고의 1급항해사 업무 1개월 정지 재결을 내 림. 원고는 이 사건 재결 중 자신에 대한 징계재결 부분이 징계 양정의 과다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사고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실제 흘수는 허용 한계 흘수보다 0.16미터 초과된 19.66미터였으나, D은 이를 알지 못한 채 도선 지휘를 시작 함. D은 과도한 속력으로 부두에 접근하였고, 원고는 D의 통상적이지 않은 조종 지휘에도 불구하고 시정 요청이나 직접 조종 지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 음. 사고 당시 광양항 원료부두 제3번 선석에는 하역기 2대가 선석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고, 증심준설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참가인 포스코건설은 안내선을 배치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결 취소 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 준수 여부 원인규명재결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징계재결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전제로서 원인규명재결의 사실인정과 법령 적용을 다툴 수 있음.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은 징계재결 부분이며,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하였 음. 판단: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추65 판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제74조 제2항 민법 제161조 선장의 직무상 과실 및 징계사유 존부 선장은 도선사에게 정확한 선박 정보를 제공하고 도선 계획을 검토·협의해야 하며, 도선사의 통상적이지 않은 조종 지휘 시 이를 시정하거나 직접 조종 지휘할 최종 지휘자로서의 의무가 있음. 판정 요지 선장의 과실로 인한 해양사고 징계재결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1급항해사 업무 1개월 정지 징계재결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2012. 6. 11. 광양항 원료부두에 접안하던 화물선 C호가 부두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 함. 사고 당시 1종 도선사 D이 주도선사로 도선 지휘 중이었고, 근로자는 선장으로 승선 중이었 음.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14. 8. 29. 해당 사고에 대해 D의 1종 도선사 업무 3개월 정지, 근로자의 1급항해사 업무 1개월 정지 재결을 내 림. 근로자는 이 사건 재결 중 자신에 대한 징계재결 부분이 징계 양정의 과다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사고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실제 흘수는 허용 한계 흘수보다 0.16미터 초과된 19.66미터였으나, D은 이를 알지 못한 채 도선 지휘를 시작 함. D은 과도한 속력으로 부두에 접근하였고, 근로자는 D의 통상적이지 않은 조종 지휘에도 불구하고 시정 요청이나 직접 조종 지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 음. 사고 당시 광양항 원료부두 제3번 선석에는 하역기 2대가 선석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고, 증심준설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참가인 포스코건설은 안내선을 배치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결 취소 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 준수 여부 원인규명재결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징계재결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전제로서 원인규명재결의 사실인정과 법령 적용을 다툴 수 있 음. 근로자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은 징계재결 부분이며,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하였 음. 판단: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추65 판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제74조 제2항 민법 제161조 선장의 직무상 과실 및 징계사유 존부 선장은 도선사에게 정확한 선박 정보를 제공하고 도선 계획을 검토·협의해야 하며, 도선사의 통상적이지 않은 조종 지휘 시 이를 시정하거나 직접 조종 지휘할 최종 지휘자로서의 의무가 있 음. 근로자는 D에게 정확한 흘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D이 과도한 속력으로 접근함에도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 음. 판단: 해당 사고 발생에 대한 근로자의 직무상 과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해심법상 업무정지 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징계 양정은 행위의 경중,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피해의 경중, 사고 당시 상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됨. 근로자의 과실 내용 및 사고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1개월 업무정지 징계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누562 판정일 2015.07.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D에게 정확한 흘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D이 과도한 속력으로 접근함에도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 음. 판단: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원고의 직무상 과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해심법상 업무정지 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징계 양정은 행위의 경중,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피해의 경중, 사고 당시 상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됨. 원고의 과실 내용 및 사고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1개월 업무정지 징계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판단: 이 사건 재결 중 원고에 대한 징계재결 부분은 적법하며,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참고사실 이 사건 선박은 총톤수 148,431톤, 길이 311.89미터의 대형 화물선 임. 광양항 원료부두는 5개의 선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가인 포스코는 부두운영회사로서 시설 유지보수 및 하역 업무를 수행 함. 사고 당시 광양항 원료부두 전면 해상에서 증심준설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참가인 포스코건설은 안내선을 배치하지 않 음. D은 도선 지휘 전 증심준설작업 현장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준설선단에 통보도 하지 않 음. 이 사건 사고로 선박과 부두 시설에 상당한 손상이 발생 함. 검토 본 판결은 해양사고 발생 시 선장의 최종 지휘자로서의 책임과 도선사와의 협력 의무를 명확히 함. 특히, 도선사가 승선하여 도선 지휘를 하더라도 선장은 선박의 안전 운항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도선사의 지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시정하거나 직접 개입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 함. 또한, 징계재결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원인규명재결의 사실인정 및 법령 적용을 다툴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해기사 또는 도선사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열어두었 음. 제소기간 산정 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만료된다는 민법 규정을 적용하여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한 점도 주목할 만함. 움. 판단: 이 사건 재결 중 근로자에 대한 징계재결 부분은 적법하며,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참고사실 이 사건 선박은 총톤수 148,431톤, 길이 311.89미터의 대형 화물선 임. 광양항 원료부두는 5개의 선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가인 포스코는 부두운영회사로서 시설 유지보수 및 하역 업무를 수행 함. 사고 당시 광양항 원료부두 전면 해상에서 증심준설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참가인 포스코건설은 안내선을 배치하지 않 음. D은 도선 지휘 전 증심준설작업 현장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준설선단에 통보도 하지 않 음. 해당 사고로 선박과 부두 시설에 상당한 손상이 발생 함. 검토 본 판결은 해양사고 발생 시 선장의 최종 지휘자로서의 책임과 도선사와의 협력 의무를 명확히 함. 특히, 도선사가 승선하여 도선 지휘를 하더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