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05-04 | 2021구합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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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구성된 인사위원회 여부:
- 해당 인사규정 제16조 제2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며, 위원은 직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정함.
- 위 규정에 따르면, 사무총장이 사고로 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사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해야 하며, 이사장이 직접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는 없음.
- 해당 인사규정 제16조 제4항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 공정성을 위해 1인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징계 사안에 한정되며, 일반적인 인사 사안에서는 사무총장만이 직원 중에서 위원을 임명할 권한을 가짐.
- 참가인의 이사장 L은 2020. 4. 20.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공석인 사무총장을 지명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위원을 지명하였음.
- 이는 해당 인사규정 제16조 제2항과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해당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중대한 잘못이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기간만료통지에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301527 판결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
-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유지되나,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인사위원회 구성 당시 적용되어야 할 인사규정: 2020. 7. 31. 개최된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2020. 4. 8. 개정 및 시행된 이 사건 인사규정이 적용됨.
- 이 사건 인사규정 제16조 제1항 개정 시점: 이 사건 인사규정 제16조 제1항은 2016. 12. 1.에 개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이 사건 인사규정 제16조 제1항의 효력: 인사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1인과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설령 불이익한 변경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2016. 12. 1. 개정 이후인 2018. 9. 5. 입사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2016. 12. 1. 개정된 이 사건 인사규정 제16조 제1항이 적용됨.
- 이 사건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구성된 인사위원회 여부:
- 이 사건 인사규정 제16조 제2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며, 위원은 직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정함.
- 위 규정에 따르면, 사무총장이 사고로 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사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해야 하며, 이사장이 직접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는 없음.
- 이 사건 인사규정 제16조 제4항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 공정성을 위해 1인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징계 사안에 한정되며, 일반적인 인사 사안에서는 사무총장만이 직원 중에서 위원을 임명할 권한을 가짐.
- 참가인의 이사장 L은 2020. 4. 20.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공석인 사무총장을 지명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위원을 지명하였음.
- 이는 이 사건 인사규정 제16조 제2항과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중대한 잘못이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기간만료통지에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301527 판결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5518 판결
검토
- 이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 시 인사위원회의 구성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하게 요구함을 보여줌.
- 특히, 인사규정에 명시된 위원장 및 위원 임명 절차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한 결정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하다고 판단함.
- 이는 사용자가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