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017-11-14 | 2016가단4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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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회사들은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 및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못함.
- 단체협약상 '모듈 라인'과 '성형 라인' 간 배치전환 시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 A에 대한 배치전환 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음.
- 근로자 A은 원래 성형 라인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많아 상당한 수당을 받았으나, 배치전환으로 연장근로가 거의 없는 업무를 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피해를 입음.
- 해당 회사의 근로자 A에 대한 배치전환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벗어나는 권리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함.
- 근로자 A이 배치전환으로 인해 입은 손해액은 18,770,518원으로 산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531 판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 처분 사유가 없음에도 고의로 명목상 사유를 내세우거나, 불이익 처분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아님에도 처분한 경우,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함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 법원의 판단:
- 피고 I(공장장)과 피고 J(노무담당 이사)이 근로자 A에 대한 배치전환을 한 사실을 인정함.
- 회사들이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 및 대상자 선정 기준을 입증하지 못함.
- 배치전환의 횟수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 A에 대한 배치전환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함.
2016가단42607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배치전환으로 인한 임금 차액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A의 부당 배치전환으로 인한 임금 차액 및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함. 원고 A의 기본급 인상률 적용에 따른 임금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모든 청구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은 매년 피고 회사와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기본급 인상률을 정해 옴. 피고 회사는 승진한 직원들에 대하여는 임금협약상 기본급 인상률을 적용하지 않고 '생산초임표'상의 승진자 초임을 기본급으로 지급해 옴. 원고 A은 2012. 4. 1. 승진하였고, 2012. 6.부터 현재까지 총 8회의 배치전환을 겪 음. 원고 A은 배치전환으로 인해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본급 인상률 적용에 따른 임금 청구 법리 : 노동조합과 회사 간 임금협약에서 승진자에 대한 임금인상률 미적용 합의 여 부. 법원의 판단 : 노동조합과 피고 회사 사이에 승진자에 대하여 그 해의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지 않고 '생산초임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 함. 2016년 이후에는 임금인상률에 관한 노사협약에서 승진자에게 임금인상률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한 사실을 인정 함. 따라서 승진자들에게도 임금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부당 배치전환의 효력 및 손해배상 청구 법리 : 배치전환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업무상 필요성은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 근로자 간 인화 등을 포함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로 봄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무효인 부당 배치전환에 근로자가 불응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근로자는 원직복귀 시까지 종전 근무지 임금 청구 가능함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531 판결). 판정 요지 부당 배치전환으로 인한 임금 차액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 A의 부당 배치전환으로 인한 임금 차액 및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함. 근로자 A의 기본급 인상률 적용에 따른 임금 청구 및 나머지 근로자들의 모든 청구 기각 함. 사실관계 해당 회사의 노동조합은 매년 해당 회사와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기본급 인상률을 정해 옴. 해당 회사는 승진한 직원들에 대하여는 임금협약상 기본급 인상률을 적용하지 않고 '생산초임표'상의 승진자 초임을 기본급으로 지급해 옴. 근로자 A은 2012. 4. 1. 승진하였고, 2012. 6.부터 현재까지 총 8회의 배치전환을 겪 음. 근로자 A은 배치전환으로 인해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본급 인상률 적용에 따른 임금 청구 법리: 노동조합과 회사 간 임금협약에서 승진자에 대한 임금인상률 미적용 합의 여 부.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과 해당 회사 사이에 승진자에 대하여 그 해의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지 않고 '생산초임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 함. 2016년 이후에는 임금인상률에 관한 노사협약에서 승진자에게 임금인상률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한 사실을 인정 함. 따라서 승진자들에게도 임금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부당 배치전환의 효력 및 손해배상 청구 법리: 배치전환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업무상 필요성은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 근로자 간 인화 등을 포함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로 봄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무효인 부당 배치전환에 근로자가 불응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근로자는 원직복귀 시까지 종전 근무지 임금 청구 가능함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531 판결). 부당 배치전환 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종전 근무지 임금에서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을 청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회사들은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 및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못 함. 단체협약상 '모듈 라인'과 '성형 라인' 간 배치전환 시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 A에 대한 배치전환 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 음. 근로자 A은 원래 성형 라인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많아 상당한 수당을 받았으나, 배치전환으로 연장근로가 거의 없는 업무를 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피해를 입 음. 해당 회사의 근로자 A에 대한 배치전환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벗어나는 권리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건번호 2016가단42607 판정일 2017.11.14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당 배치전환 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종전 근무지 임금에서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을 청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 및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못 함. 단체협약상 '모듈 라인'과 '성형 라인' 간 배치전환 시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원고 A에 대한 배치전환 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 음. 원고 A은 원래 성형 라인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많아 상당한 수당을 받았으나, 배치전환으로 연장근로가 거의 없는 업무를 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피해를 입 음. 피고 회사의 원고 A에 대한 배치전환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벗어나는 권리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함. 원고 A이 배치전환으로 인해 입은 손해액은 18,770,518원으로 산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531 판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 처분 사유가 없음에도 고의로 명목상 사유를 내세우거나, 불이익 처분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아님에도 처분한 경우,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함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법원의 판단 : 피고 I(공장장)과 피고 J(노무담당 이사)이 원고 A에 대한 배치전환을 한 사실을 인정 함. 피고들이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 및 대상자 선정 기준을 입증하지 못 함. 배치전환의 횟수 등을 종합할 때, 원고 A에 대한 배치전환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함.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위자료 액수는 3,000,000원으로 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검토 본 판결은 부당 배치전환의 판단 기준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인정 범위를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업무상 필요성 입증의 중요성과 절차적 정당성(노동조합과의 협의)의 결여가 배치전환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 함. 또한, 단순한 인사권 남용을 넘어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대한 경종을 울 림. 근로자의 임금 손실액 산정 시 유사 업무 근로자와의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손해액을 도출한 점도 주목할 만함. 함. 근로자 A이 배치전환으로 인해 입은 손해액은 18,770,518원으로 산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531 판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 처분 사유가 없음에도 고의로 명목상 사유를 내세우거나, 불이익 처분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아님에도 처분한 경우,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함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법원의 판단: 피고 I(공장장)과 피고 J(노무담당 이사)이 근로자 A에 대한 배치전환을 한 사실을 인정 함. 회사들이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 및 대상자 선정 기준을 입증하지 못 함. 배치전환의 횟수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 A에 대한 배치전환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