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07-15 | 2015가합11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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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실체적 하자: 1차 징계처분은 이사장 및 감사의 정당한 지시(햇살론 대출채권 관리 업무 이관 및 관련 이유서/의견서 제출 지시)에 대한 이행 거부 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것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움.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1차 징계처분은 유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피고 금고 인사규정 제46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복무규정 제2장 제4조
2차 징계처분의 유효성
- 절차적 하자: 근로자가 2차 징계처분 3일 전 출석통지서를 받았으므로 이사회 개최 7일 전 통지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 그러나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해명진술서를 제출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함으로써 하자가 치유됨.
- 실체적 하자: 2차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인 '징계기간 중 개전의 정이 없다'는 것은 피고 금고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피고 금고 이사장이 제시한 비위사실(징계 재조사 요청, 변호사 대동 감사 참여, 부하 직원에게 부당 지시 및 압력 행사, 자신의 잘못 불인정)은 출석통지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고, 이사회에서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음. 특히 '부당한 지시', '압력 행사' 등은 구체적인 내용이 불명확함.
- 따라서, 2차 징계처분은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없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
2015가합111875 | 서울동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새마을금고 직원의 조건부 징계파면 처분 무효 및 고용관계 존재 확인 결과 요약 원고의 1, 2차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 존재 확인 청구는 인용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7. 10. 2. 피고 금고에 입사하여 채권관리팀 부장으로 근무 함. 피고 금고는 2015. 11. 16. 원고에게 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3월의 1차 징계처분을 내 림. 피고 금고는 2015. 12. 11. 원고에게 '징계기간 중 개전의 정이 없다'는 이유로 2015. 12. 21.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파면한다는 내용의 2차 조건부 징계파면 처분을 함. 원고는 2015. 12. 21. 피고 금고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금고는 원고를 의원면직 처리 함. 피고 금고의 인사규정 제46조(징계사유)는 법령, 정관, 제규정 및 지시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 함. 인사규정 제50조(징계혐의자의 출석과 심문)는 이사회가 징계사항을 의결함에 있어 징계혐의자에게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출석 통지하고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 함. 복무규정 제2장 제4조는 직원은 소속 상위자의 직무상 명령과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소에서 과거의 법률관계는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도 현재의 분쟁을 해결하는 전제에 불과하므로, 현재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의 소 외에 따로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하여까지 확인의 소를 인정할 필요는 없 음. 조건부 징계파면처분은 과거의 권리관계로서 현재의 권리관계인 고용관계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는 현재의 분쟁을 해결하는 전제에 지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1, 2차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589 판결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280 판결 1차 징계처분의 유효성 절차적 하자: 원고가 1차 징계처분 6일 전 출석통지서를 받았으므로 이사회 개최 7일 전 통지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 판정 요지 새마을금고 직원의 조건부 징계파면 처분 무효 및 고용관계 존재 확인 결과 요약 근로자의 1, 2차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 존재 확인 청구는 인용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7. 10. 2. 피고 금고에 입사하여 채권관리팀 부장으로 근무 함. 피고 금고는 2015. 11. 16. 근로자에게 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3월의 1차 징계처분을 내 림. 피고 금고는 2015. 12. 11. 근로자에게 '징계기간 중 개전의 정이 없다'는 이유로 2015. 12. 21.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파면한다는 내용의 2차 조건부 징계파면 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5. 12. 21. 피고 금고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금고는 근로자를 의원면직 처리 함. 피고 금고의 인사규정 제46조(징계사유)는 법령, 정관, 제규정 및 지시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 함. 인사규정 제50조(징계혐의자의 출석과 심문)는 이사회가 징계사항을 의결함에 있어 징계혐의자에게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출석 통지하고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 함. 복무규정 제2장 제4조는 직원은 소속 상위자의 직무상 명령과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소에서 과거의 법률관계는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도 현재의 분쟁을 해결하는 전제에 불과하므로, 현재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의 소 외에 따로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하여까지 확인의 소를 인정할 필요는 없 음. 조건부 징계파면처분은 과거의 권리관계로서 현재의 권리관계인 고용관계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는 현재의 분쟁을 해결하는 전제에 지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1, 2차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589 판결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280 판결 1차 징계처분의 유효성 절차적 하자: 근로자가 1차 징계처분 6일 전 출석통지서를 받았으므로 이사회 개최 7일 전 통지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 음. 그러나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함으로써 하자가 치유 됨. 실체적 하자: 1차 징계처분은 이사장 및 감사의 정당한 지시(햇살론 대출채권 관리 업무 이관 및 관련 이유서/의견서 제출 지시)에 대한 이행 거부 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것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지 않 음. 따라서, 1차 징계처분은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피고 금고 인사규정 제46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복무규정 제2장 제4조 2차 징계처분의 유효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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