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18-09-14 | 2018고정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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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조항)
-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640 결정
임금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여부
- 쟁점: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피해자들이 2018. 9. 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조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규정)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있어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고정100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 검색으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9. 14. 선고 2018고정10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18-09-14 | 2018고정100 dismissed 법원 판례 해고예고 위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및 임금미지급에 대한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의 형 선고를 유예함. -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 가공업을 행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17. 6. 23. 근로자 3명에게 즉시 해고를 통지하며 해고예고수당 9,007,221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2017. 6. 24.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2,2467,6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E이 2017. 6. 2. 사업 철수를 요구하여 부득이하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2018. 8월 피해자들에게 합의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E으로부터 사업 철수 요구를 받은 것은 2017. 6. 2.이었고, 2017. 6. 12. 직원들에게 사정을 설명할 수 있었음에도 2017. 6. 23. 즉시 해고 통지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예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에 지체 없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해고일로부터 한참 지난 2018. 8월에 합의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이미 성립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8고정100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및 임금미지급에 대한 공소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의 형 선고를 유예 함.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 가공업을 행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7. 6. 23. 근로자 3명에게 즉시 해고를 통지하며 해고예고수당 9,007,221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7. 6. 24.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2,2467,6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E이 2017. 6. 2. 사업 철수를 요구하여 부득이하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피고인은 2018. 8월 피해자들에게 합의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성립 여부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른 해고예고 의무 예외 사유(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 불가능)가 있었는지 여 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갑작스러운 실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30일 전 해고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을 의무화 함. 다만, 천재·사변 등 극히 불가피한 사정이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 함.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에 지체 없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후 지급은 이미 성립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피고인이 E으로부터 사업 철수 요구를 받은 것은 2017. 6. 2.이었고, 2017. 6. 12. 직원들에게 사정을 설명할 수 있었음에도 2017. 6. 23. 즉시 해고 통지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예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에 지체 없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해고일로부터 한참 지난 2018. 8월에 합의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이미 성립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및 임금미지급에 대한 공소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의 형 선고를 유예 함.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 가공업을 행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7. 6. 23. 근로자 3명에게 즉시 해고를 통지하며 해고예고수당 9,007,221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7. 6. 24.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2,2467,6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E이 2017. 6. 2. 사업 철수를 요구하여 부득이하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피고인은 2018. 8월 피해자들에게 합의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성립 여부 부. 함. 다만, 천재·사변 등 극히 불가피한 사정이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 함.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에 지체 없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후 지급은 이미 성립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피고인이 E으로부터 사업 철수 요구를 받은 것은 2017. 6. 2.이었고, 2017. 6. 12. 직원들에게 사정을 설명할 수 있었음에도 2017. 6. 23. 즉시 해고 통지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예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에 지체 없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해고일로부터 한참 지난 2018. 8월에 합의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이미 성립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절차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640 결정 임금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여부 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사건번호 2018고정100 판정일 2018.09.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절차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다." (벌칙 조항)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640 결정 임금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여부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 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피해자들이 2018. 9. 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벌칙 조항) (반의사불벌죄 규정)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참고사실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 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함. 검토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있어 사업주에게 귀책사유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더라도, 근로자에게 해고를 미리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해고예고 의무 예외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시점에 즉시 지급되어야 하는 성격의 금품이며, 사후 합의 및 지급은 이미 성립한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 함. 임금미지급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공소기각 사유가 됨을 보여줌.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참고사실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 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함. 검토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있어 -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640 결정 임금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있어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고정100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 검색으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9. 14. 선고 2018고정10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18-09-14 | 2018고정100 dismissed 법원 판례 해고예고 위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및 임금미지급에 대한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의 형 선고를 유예함. -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 가공업을 행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17. 6. 23. 근로자 3명에게 즉시 해고를 통지하며 해고예고수당 9,007,221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2017. 6. 24.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2,2467,6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E이 2017. 6. 2. 사업 철수를 요구하여 부득이하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2018. 8월 피해자들에게 합의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른 해고예고 의무 예외 사유(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 불가능)가 있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갑작스러운 실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30일 전 해고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을 의무화함. 다만, 천재·사변 등 극히 불가피한 사정이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함.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에 지체 없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후 지급은 이미 성립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E으로부터 사업 철수 요구를 받은 것은 2017. 6. 2.이었고, 2017. 6. 12. 직원들에게 사정을 설명할 수 있었음에도 2017. 6. 23. 즉시 해고 통지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예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에 지체 없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해고일로부터 한참 지난 2018. 8월에 합의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이미 성립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절차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쟁점: 법리: 법원의 판단: 쟁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른 해고예고 의무 예외 사유(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 불가능)가 있었는지 여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갑작스러운 실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30일 전 해고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을 의무화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조항) 쟁점: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쟁점: 법리: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36조: 법원의 판단: 피해자들이 2018. 9. 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조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규정)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원문 2018고정100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및 임금미지급에 대한 공소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의 형 선고를 유예 함.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 가공업을 행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7. 6. 23. 근로자 3명에게 즉시 해고를 통지하며 해고예고수당 9,007,221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7. 6. 24.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2,2467,6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E이 2017. 6. 2. 사업 철수를 요구하여 부득이하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피고인은 2018. 8월 피해자들에게 합의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성립 여부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른 해고예고 의무 예외 사유(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 불가능)가 있었는지 여 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갑작스러운 실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30일 전 해고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을 의무화 함. 다만, 천재·사변 등 극히 불가피한 사정이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 함.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에 지체 없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후 지급은 이미 성립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피고인이 E으로부터 사업 철수 요구를 받은 것은 2017. 6. 2.이었고, 2017. 6. 12. 직원들에게 사정을 설명할 수 있었음에도 2017. 6. 23. 즉시 해고 통지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예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에 지체 없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해고일로부터 한참 지난 2018. 8월에 합의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이미 성립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및 임금미지급에 대한 공소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의 형 선고를 유예 함.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 가공업을 행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7. 6. 23. 근로자 3명에게 즉시 해고를 통지하며 해고예고수당 9,007,221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7. 6. 24.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2,2467,6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E이 2017. 6. 2. 사업 철수를 요구하여 부득이하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피고인은 2018. 8월 피해자들에게 합의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성립 여부 부. 함. 다만, 천재·사변 등 극히 불가피한 사정이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 함.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에 지체 없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후 지급은 이미 성립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피고인이 E으로부터 사업 철수 요구를 받은 것은 2017. 6. 2.이었고, 2017. 6. 12. 직원들에게 사정을 설명할 수 있었음에도 2017. 6. 23. 즉시 해고 통지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예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에 지체 없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해고일로부터 한참 지난 2018. 8월에 합의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이미 성립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절차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640 결정 임금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여부 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사건번호 2018고정100 판정일 2018.09.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절차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다." (벌칙 조항)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640 결정 임금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여부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 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피해자들이 2018. 9. 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벌칙 조항) (반의사불벌죄 규정)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참고사실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 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함. 검토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있어 사업주에게 귀책사유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더라도, 근로자에게 해고를 미리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해고예고 의무 예외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시점에 즉시 지급되어야 하는 성격의 금품이며, 사후 합의 및 지급은 이미 성립한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 함. 임금미지급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공소기각 사유가 됨을 보여줌.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참고사실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 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함. 검토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있어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조항) -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640 결정 임금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여부 - 쟁점: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피해자들이 2018. 9. 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조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규정)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