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2-12-08 | 2021가합21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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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삭모작업 대가 금품 수수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됨. 회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위탁마 삭모작업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마필관리원으로서 포괄적인 말 관리 업무를 수행했고, 근무지 내에서 근무시간에 작업했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및 임직원행동강령내규가 직무 관련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취지가 직무집행의 공정성 확보에 있음을 고려할 때, 직무관련성을 넓게 해석함이 타당함. 특정 회원에게 특혜가 부여되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점도 고려됨.
- 이 사건 과태료 사건의 불처벌 결정은 근로자가 소를 제기한 주요 원인으로 보이나, 이는 근로자의 징계해임 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음. 과태료 불처벌 결정은 금품 제공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일 뿐, 근로자의 금품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님. 또한 회사의 임직원행동강령내규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은 변함이 없음.
- 결론: 근로자의 징계해임 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2021가합212324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지방공기업 직원의 징계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청구와 미지급 임금 청구는 모두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지방공단)의 공무직(무기계약직) 마필관리원으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 함. 피고는 2020. 4. 14. 원고에게 삭모작업 대가로 총 105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징계혐의 사실 로 징계해임 및 징계부가금 3,150,000원 부과 처분을 내 림. 원고는 피고 이사장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0. 6. 1. 기각 결정 됨. 원고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마회원들에 대한 과태료 사건(대구지방법원 2021과862)에서 2021. 10. 22. 불처벌 결정이 확정 됨. 원고는 재심 기각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21. 12. 10.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원고는 재심 기각 후 별다른 이의 유보 없이 연차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급여 합계 27,487,962원을 수령하였고, 징계부가금 3,150,000원을 전액 납부 함. 원고는 2021. 1.경부터 8월경까지 피고의 승인을 받아 B 마사동에 출입하여 영리활동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법리 : 권리자가 권리 행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실효의 원칙이 적용 됨. 특히 노동분쟁에서는 신속한 해결이 바람직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 음. 실효기간의 길이, 상대방의 신뢰 여부, 징계사유, 무효사유, 근로자가 처분 무효를 알게 된 경위, 퇴직금 수령 여부, 다른 직장 취득 여부, 사용자의 새로운 인사체제 구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재심 기각 후 약 1년 6개월간 추가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수령했으며, 마사동에서 영리활동까지 함. 피고는 원고가 더 이상 징계해임 처분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졌다고 봄이 상당 판정 요지 지방공기업 직원의 징계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징계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청구와 미지급 임금 청구는 모두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지방공단)의 공무직(무기계약직) 마필관리원으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 함. 회사는 2020. 4. 14. 근로자에게 삭모작업 대가로 총 105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징계혐의 사실로 징계해임 및 징계부가금 3,150,000원 부과 처분을 내 림. 근로자는 피고 이사장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0. 6. 1. 기각 결정 됨. 근로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마회원들에 대한 과태료 사건(대구지방법원 2021과862)에서 2021. 10. 22. 불처벌 결정이 확정 됨. 근로자는 재심 기각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21. 12. 10. 해당 소를 제기 함. 근로자는 재심 기각 후 별다른 이의 유보 없이 연차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급여 합계 27,487,962원을 수령하였고, 징계부가금 3,150,000원을 전액 납부 함. 근로자는 2021. 1.경부터 8월경까지 회사의 승인을 받아 B 마사동에 출입하여 영리활동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법리: 권리자가 권리 행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실효의 원칙이 적용 됨. 특히 노동분쟁에서는 신속한 해결이 바람직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 음. 실효기간의 길이, 상대방의 신뢰 여부, 징계사유, 무효사유, 근로자가 처분 무효를 알게 된 경위, 퇴직금 수령 여부, 다른 직장 취득 여부, 사용자의 새로운 인사체제 구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재심 기각 후 약 1년 6개월간 추가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수령했으며, 마사동에서 영리활동까지 함. 회사는 근로자가 더 이상 징계해임 처분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졌다고 봄이 상당 함. 징계해임 처분 과정에서 회사의 고의 또는 외관상 명백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 함. 근로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여 사실인정 과정에서 회사의 과실이 없 음. 징계양정 과정에서 피고 인사규정시행내규에 따라 '능동' 또는 '수동' 수수 여부와 무관하게 '해임'이 규정되어 있어 회사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의 삭모작업 대가 금품 수수는 직무관련성이 인정 됨. 회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위탁마 삭모작업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마필관리원으로서 포괄적인 말 관리 업무를 수행했고, 근무지 내에서 근무시간에 작업했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및 임직원행동강령내규가 직무 관련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취지가 직무집행의 공정성 확보에 있음을 고려할 때, 직무관련성을 넓게 해석함이 타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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