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1-13 | 2020고정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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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함. C의 주된 영업은 서울특별시 G와의 대행계약에 기반하고, 그 계약의 유지 및 갱신은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의존하며, 평가에는 기업 책임성도 포함됨. 피고인이 녹
2020고정248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운전기사의 부당해고 주장 관련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8. 1.부터 2018. 10. 31.까지 C 주식회사(피해자 B 운영)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운전기사로 근무 함. 피고인은 2018. 8. 24. 접촉사고, 2018. 8. 28. 졸음운전을 일으 킴. C은 2018. 9. 5. 피고인에게 주간근무 인사이동을 명했으나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 음. C 징계위원회는 2018. 9. 20. 피고인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C은 2018. 10. 23. 피고인에게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정식계약 불가 통보를 함. 피고인은 위 인사명령, 징계처분, 정식계약 불가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서울2018부해2584호). 피고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중앙2019부해 115호). 피고인은 2018. 9. 6. 피해자에게 "녹음 파일이 있 다. 녹음 파일을 유포하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 다. SNS, 구청, 노동청 등에 유포할 것이다"라고 말 함. 피고인은 2018. 9. 7. C 직원 F에게 문자메시지로 "저를 5톤 음식물 차량 운전기사로 복귀시키시고 정년까지 무탈하게 근무하다 정년퇴직할 수 있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요즘은 SNS와 인터넷이라는 좋은 도구가 있습니 다. 노동부 가고 (서울특별시) G 가고 그런 건 기본으로 할 거고 그것만으로도 C은 (서울특별시) G과의 재계약시에 불리하겠지만 저는 그 정도로 끝내지 않을 겁니 다. 제가 녹음한 내용들이 SNS와 인터넷을 타고 퍼져나간다면 C B 사장님과 경영진들은 감당하기 어려우실 겁니 다.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실 것이고 아마도 C은 (서울특별시) G과의 재계약 어려우실 겁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 함. 피고인은 2018. 10. 5. 서울특별시 G 앞에서 '부당해고 자행하는 C 경영진은 공공성이 가장 중요한 생활쓰레기 청소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걸고 확성기로 "C 사장은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라고 말 함. 피고인은 2018. 10. 12.부터 2018. 10. 19.까지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위 현수막 설치 및 발언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게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협박죄의 성립 여부 법리 :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 판정 요지 운전기사의 부당해고 주장 관련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8. 1.부터 2018. 10. 31.까지 C 주식회사(피해자 B 운영)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운전기사로 근무 함. 피고인은 2018. 8. 24. 접촉사고, 2018. 8. 28. 졸음운전을 일으 킴. C은 2018. 9. 5. 피고인에게 주간근무 인사이동을 명했으나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 음. C 징계위원회는 2018. 9. 20. 피고인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C은 2018. 10. 23. 피고인에게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정식계약 불가 통보를 함. 피고인은 위 인사명령, 징계처분, 정식계약 불가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서울2018부해2584호). 피고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중앙2019부해 115호). 피고인은 2018. 9. 6. 피해자에게 "녹음 파일이 있 다. 녹음 파일을 유포하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 다. SNS, 구청, 노동청 등에 유포할 것이다"라고 말 함. 피고인은 2018. 9. 7. C 직원 F에게 문자메시지로 "저를 5톤 음식물 차량 운전기사로 복귀시키시고 정년까지 무탈하게 근무하다 정년퇴직할 수 있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요즘은 SNS와 인터넷이라는 좋은 도구가 있습니 다. 노동부 가고 (서울특별시) G 가고 그런 건 기본으로 할 거고 그것만으로도 C은 (서울특별시) G과의 재계약시에 불리하겠지만 저는 그 정도로 끝내지 않을 겁니 다. 제가 녹음한 내용들이 SNS와 인터넷을 타고 퍼져나간다면 C B 사장님과 경영진들은 감당하기 어려우실 겁니 다.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실 것이고 아마도 C은 (서울특별시) G과의 재계약 어려우실 겁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 함. 피고인은 2018. 10. 5. 서울특별시 G 앞에서 '부당해고 자행하는 C 경영진은 공공성이 가장 중요한 생활쓰레기 청소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걸고 확성기로 "C 사장은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라고 말 함. 피고인은 2018. 10. 12.부터 2018. 10. 19.까지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위 현수막 설치 및 발언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게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협박죄의 성립 여부 법리: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 음.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 음.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 됨.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고정248 판정일 2021.01.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 음.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 됨.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 함. C의 주된 영업은 서울특별시 G와의 대행계약에 기반하고, 그 계약의 유지 및 갱신은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의존하며, 평가에는 기업 책임성도 포함 됨. 피고인이 녹음파일 유포를 통해 C의 재계약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것은 C의 존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악의 고지 임. 피고인의 행위는 법적 절차를 밟는 등의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부정한 목적으로 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5910 판결 형법 제283조 제1항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 적시 여부 및 비방의 목적 존부 법리 :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의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가리키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을 말 함.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단순히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그 표현물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물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물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그 표현물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허위사실 적시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C 사장)가 법을 지키지 않고 부당해고를 자행하였다'는 취지의 현수막 설치, 공개 발언 및 온라인 게시 등의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며, 그 내용은 허위 임.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 등 법률에 위반되는 해고를 의미하며 증거로 증명 가능 함. 피고인은 당시 해고를 당한 상태가 아니었고, C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해고의 근거도 제시하지 못 함. 피고인의 정직 1월 징계처분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당하다고 판단되었고, 피고인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은 소 취하 간주로 확정 됨. 비방의 목적 존부 : 피고인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하였고,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인터넷 블로그와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그 정도가 심각하며,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 제33조, 제110조, 제111조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가중 법원의 판단 :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가장 무거우므로 해당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참고사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범행의 행위태양이 다양하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음,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 음. 기타 양형 조건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었을 때, 근로자의 부당한 권리 주장이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형사범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줌. 특히,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주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회사와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노동 분쟁 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해야 함을 시사 함. '협박'의 범위에 법인에 대한 해악 고지도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그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유사 사건에 대한 법 적용의 기준을 제공 함. '허위사실 적시' 여부 판단 시, 단순히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볼 수 있는 기준과, 노동위원회 판정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허위성을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비방의 목적을 넓게 인정하여 온라인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결임. 함.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 함. C의 주된 영업은 서울특별시 G와의 대행계약에 기반하고, 그 계약의 유지 및 갱신은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의존하며, 평가에는 기업 책임성도 포함 됨. 피고인이 녹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