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01-15 | 2019누3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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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근로자가 2016. 9. 26. 당연퇴직되었다는 회사의 주장을 배척함.
2. 근로자의 2016. 9. 26. 무렵 부당해임 여부
- 법원은 근로자가 2016. 9. 26. 무렵 부당해임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함. (제1심 판결 인용)
3. 근로자의 2016. 12. 2.자 의원면직의 효력
- 근로자의 2016. 12. 2.자 의원면직 의사표시는 회사의 잘못된 법령해석 및 그에 따른 예산집행 중단으로 인한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 법무부장관은 D실의 예산 집행을 정지시켰고, D실은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여 급여, 사무실 유지 비용 등이 체납되었으며, 직원들이 이직을 준비하는 등 기능이 마비된 상태였음.
- 근로자는 수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 의원면직 공문을 제출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근로자는 2016. 12. 2. 이후에도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고, 근무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급여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4. 미지급 급여 상당액 산정
- 2016년 10월분부터 2016. 12. 1.까지의 미지급 급여 6,481,100원은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음.
- 2016. 12. 2.부터 임기만료시인 2018.
2019누36393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D실 H의 의원면직 효력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46,527,5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성과상여금,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초과 시간외근무수당, 지역건강보험료, 위자료)는 기각 함. 사실관계 B는 2015. 3. 27. D으로 임명되었고, 원고는 2016. 3. 14. D실 H(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 함. B는 2016. 8. 29. 감찰사실 누설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6. 9. 23. 수리되어 2016. 9. 26. 의원면직 처리 됨. 인사혁신처는 2016. 9. 29. D의 면직과 함께 L와 H도 당연퇴직한다는 의견을 D실에 통보 함. 법무부도 2016. 10. 24. D의 면직과 함께 L와 H은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답변을 함. 이 사건 공문 및 답변 이후 D실의 예산 집행이 정지되어 원고를 포함한 H 등의 급여, 수당 등이 2016년 9월분까지만 지급 됨. 원고는 2016. 12. 2. 의원면직 공문을 기안하여 D의 직무대행 G의 결재를 받은 후 더 이상 H 업무를 수행하지 않 음. 원고는 의원면직 처리 후 2016. 12. 2.부터 2018. 3. 26.까지 다른 법인 등에서 93,822,840원의 급여, 수당을 받 음. 다른 H 중 Q, R, S는 2017. 2. 17. H 지위확인 임시지위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2018. 4. 26.까지 D실에서 근무 함. D실은 원고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일을 2016. 9. 27.로 변경 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D의 의원면직으로 인한 H의 당연퇴직 여부 D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임기만료'는 D의 임기인 3년이 만료되는 것을 의미하며, '임기만료 전 의원면직으로 인한 재임기간 종료'는 포함되지 않음. D법령의 문언과 D 소속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엄격한 규정체계를 고려할 때,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확장하여 해석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 됨. H의 임면에 관한 권한은 D에게 있었고, H의 지위를 상실케 할 처분은 이루어진 바 없 음. 법무부장관은 잘못된 법령해석을 전제로 예산집행권한이 있는 재무관 직무대행 M이 직위를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고, D실 예산 집행을 정지시 판정 요지 D실 H의 의원면직 효력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 46,527,5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성과상여금,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초과 시간외근무수당, 지역건강보험료, 위자료)는 기각 함. 사실관계 B는 2015. 3. 27. D으로 임명되었고, 근로자는 2016. 3. 14. D실 H(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 함. B는 2016. 8. 29. 감찰사실 누설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6. 9. 23. 수리되어 2016. 9. 26. 의원면직 처리 됨. 인사혁신처는 2016. 9. 29. D의 면직과 함께 L와 H도 당연퇴직한다는 의견을 D실에 통보 함. 법무부도 2016. 10. 24. D의 면직과 함께 L와 H은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답변을 함. 이 사건 공문 및 답변 이후 D실의 예산 집행이 정지되어 근로자를 포함한 H 등의 급여, 수당 등이 2016년 9월분까지만 지급 됨. 근로자는 2016. 12. 2. 의원면직 공문을 기안하여 D의 직무대행 G의 결재를 받은 후 더 이상 H 업무를 수행하지 않 음. 근로자는 의원면직 처리 후 2016. 12. 2.부터 2018. 3. 26.까지 다른 법인 등에서 93,822,840원의 급여, 수당을 받 음. 다른 H 중 Q, R, S는 2017. 2. 17. H 지위확인 임시지위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2018. 4. 26.까지 D실에서 근무 함. D실은 근로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일을 2016. 9. 27.로 변경 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의 의원면직으로 인한 H의 당연퇴직 여부 D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임기만료'는 D의 임기인 3년이 만료되는 것을 의미하며, '임기만료 전 의원면직으로 인한 재임기간 종료'는 포함되지 않 음. D법령의 문언과 D 소속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엄격한 규정체계를 고려할 때,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확장하여 해석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 됨. H의 임면에 관한 권한은 D에게 있었고, H의 지위를 상실케 할 처분은 이루어진 바 없 음. 법무부장관은 잘못된 법령해석을 전제로 예산집행권한이 있는 재무관 직무대행 M이 직위를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고, D실 예산 집행을 정지시 킴. 법원은 근로자가 2016. 9. 26. 당연퇴직되었다는 회사의 주장을 배척 함. 2. 근로자의 2016. 9. 26. 무렵 부당해임 여부 법원은 근로자가 2016. 9. 26. 무렵 부당해임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 함. (제1심 판결 인용) 3. 근로자의 2016. 12. 2.자 의원면직의 효력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누36393 판정일 2021.01.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킴. 법원은 원고가 2016. 9. 26. 당연퇴직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 2. 원고의 2016. 9. 26. 무렵 부당해임 여부 법원은 원고가 2016. 9. 26. 무렵 부당해임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제1심 판결 인용) 3. 원고의 2016. 12. 2.자 의원면직의 효력 원고의 2016. 12. 2.자 의원면직 의사표시는 피고의 잘못된 법령해석 및 그에 따른 예산집행 중단으로 인한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법무부장관은 D실의 예산 집행을 정지시켰고, D실은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여 급여, 사무실 유지 비용 등이 체납되었으며, 직원들이 이직을 준비하는 등 기능이 마비된 상태였 음. 원고는 수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 의원면직 공문을 제출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는 2016. 12. 2. 이후에도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고, 근무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급여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 다. 4. 미지급 급여 상당액 산정 2016년 10월분부터 2016. 12. 1.까지의 미지급 급여 6,481,100원은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음. 2016. 12. 2.부터 임기만료시인 2018. 3. 26.까지의 급여 상당액은 중간수입을 공제한 후 40,046,496원임. 성과상여금: 2016년 10월분부터 2016년 12월분까지는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7년 1월분부터 2017년 12월분까지는 원고가 S등급으로 평가되었으리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청구 기 각.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공무원 보수에 관한 법령에 지급근거가 없고, 국가예산에도 인건비가 아닌 감찰활동경비로 편성되어 있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금원이므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아 청구 기 각. 시간외근무수당: 피고가 인정한 125,2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가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산정 근거도 불분명하여 청구 기 각. 중간수입 공제: 원고가 2016. 12. 2.부터 2018. 3. 26.까지 다른 법인 등에서 얻은 93,822,840원의 중간수입 중 휴업수당(40,046,496원)을 초과하는 금액(25,107,510원)을 급여 상당액에서 공제 함. 총 지급액: 2016년 10월분부터 11월분까지의 급여 6,481,100원 + 중간수입 공제 후 2016년 12월분부터 2018년 3월분까지의 급여 상당액 40,046,496원 = 46,527,596 원. 지연손해금: 2016년 10월분부터 11월분까지의 급여에 대해서는 2017. 11. 1.부터, 2016년 12월분부터 2018년 3월분까지의 급여에 대해서는 2018. 3. 26.부터 각 연 5%, 2021. 1. 15.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가 산.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의미 및 범 위.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4606 판결 :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성 격.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 부당해고 기간 중 시간외근로수당의 임금 포함 여 부.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37744 판결 : 중간수입 공제 관련 법 리.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2의4 : 성과상여금 지급 기 준. 국고금관리법 제22조 :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예산집행을 위임받은 공무원(재무관)의 국가예산 집행 권 한. D법 제8조 : D의 임기 및 중임 여 부. D법 제9조, 제14조 제3항 : H의 임명 및 해임 권 한. D법 제14조 제1항 : D의 해임 사 유. D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 L와 H의 퇴직 시 기. D법 시행령 제5조 : D의 직무대행에 관한 규 정. 5. 보험금 및 정신적 위자료 청구 지역건강보험료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함. 상급기관의 잘못된 법령해석 및 예산집행 정지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법령해석의 오류가 이론의 여지 없이 명백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 움. 도청의 공포,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 등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205864 판결 : 행정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 우. 검토 본 판결은 D실 H의 의원면직이 피고의 부당한 법령해석과 예산집행 중단이라는 강요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무원의 신분 보장 및 국가의 책임 있는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D법 시행령의 '임기만료' 해석에 있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확장 해석을 배척하고, 공무원 임면 관련 법령의 엄격한 적용을 요구한 점은 의미가 큼. 다만, 성과상여금,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초과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공무원 보수 규정 및 예산 편성 내역에 따라 급여에 포함되지 않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공무원 급여 청구 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증빙의 중요성을 시사 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령해석의 오류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인정 기준이 엄격함을 보여줌. 근로자의 2016. 12. 2.자 의원면직 의사표시는 회사의 잘못된 법령해석 및 그에 따른 예산집행 중단으로 인한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법무부장관은 D실의 예산 집행을 정지시켰고, D실은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여 급여, 사무실 유지 비용 등이 체납되었으며, 직원들이 이직을 준비하는 등 기능이 마비된 상태였 음. 근로자는 수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 의원면직 공문을 제출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근로자는 2016. 12. 2. 이후에도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고, 근무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급여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 다. 4. 미지급 급여 상당액 산정 2016년 10월분부터 2016. 12. 1.까지의 미지급 급여 6,481,100원은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 음. 2016. 12. 2.부터 임기만료시인 2018.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