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8-06-20 | 2016노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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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집회는 하루 총 97분가량이 소요되었을 뿐임.
- 집회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있었다고는 보이나, 설 연휴 직후라는 특수성, 평상시에도 생산량 감소가 있었던 점, 집회 당일 생산량이 다른 날보다 많았던 점, 회사의 타이어 재고량이 상당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회만을 원인으로 생산량 감소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감소가 회사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정도였다고 볼 수 없음.
- 회사가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근로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점도 고려됨.
-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쟁점 3: 피고인들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판단의 적법성
- 쟁점: 피고인들이 주도한 파업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쟁의행위는 당사자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그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행위는 노동조합법이 정하는
2016노4169 | 광주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노동조합법 위반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조합원들과 함께 2015. 2. 24.부터 26.까지 3일간 파업에 참여하여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 함. 이 사건 회사는 노사 양측이 회의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이 파업에 돌입할 것을 인지하고 있었 음. 피고인 A는 2015. 2. 22. 고 F의 분신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집회를 주도하여 근무 시간 중 조합원들이 작업에 임하지 않게 함으로써 회사의 타이어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피고인들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고 파업을 진행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파업의 전격성 및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여부 쟁점: 피고인들이 주도한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파업의 경우 그 시기, 방법, 목적 등에 따라 위력에 해당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업은 2015. 2. 23. 밤 긴급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되어 다음날 오전부터 급박하게 진행되었 음.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법적 절차를 지킬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거나 일방적으로 파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긴급 투쟁지침 1호'에도 정상적인 쟁의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 음. 회사는 노사 협의체를 통해 도급화 문제 등을 논의 중이었으므로 파업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파업으로 인해 타이어 생산량이 약 43% 감소하였고, 매출 손실액이 약 63억 6천만원에 이르는 등 회사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 음.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회사의 사업 운영에 예기치 않은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쟁점 2: 피고인 A의 2015. 2. 22.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무죄 판단의 적법성 판정 요지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노동조합법 위반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조합원들과 함께 2015. 2. 24.부터 26.까지 3일간 파업에 참여하여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 함. 해당 회사는 노사 양측이 회의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이 파업에 돌입할 것을 인지하고 있었 음. 피고인 A는 2015. 2. 22. 고 F의 분신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집회를 주도하여 근무 시간 중 조합원들이 작업에 임하지 않게 함으로써 회사의 타이어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피고인들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고 파업을 진행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파업의 전격성 및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여부 쟁점: 피고인들이 주도한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파업의 경우 그 시기, 방법, 목적 등에 따라 위력에 해당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업은 2015. 2. 23. 밤 긴급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되어 다음날 오전부터 급박하게 진행되었 음.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법적 절차를 지킬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거나 일방적으로 파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긴급 투쟁지침 1호'에도 정상적인 쟁의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 음. 회사는 노사 협의체를 통해 도급화 문제 등을 논의 중이었으므로 파업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파업으로 인해 타이어 생산량이 약 43% 감소하였고, 매출 손실액이 약 63억 6천만원에 이르는 등 회사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 음.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회사의 사업 운영에 예기치 않은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쟁점 2: 피고인 A의 2015. 2. 22.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무죄 판단의 적법성 쟁점: 피고인 A가 2015. 2. 22. 주도한 집회가 회사의 타이어 생산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집회는 하루 총 97분가량이 소요되었을 뿐 임. 집회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있었다고는 보이나, 설 연휴 직후라는 특수성, 평상시에도 생산량 감소가 있었던 점, 집회 당일 생산량이 다른 날보다 많았던 점, 회사의 타이어 재고량이 상당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회만을 원인으로 생산량 감소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감소가 회사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정도였다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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