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9-01-16 | 2018가단10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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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민법 제538조 제2항: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 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시 중간수입 공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특히,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범위 내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근로자의 생활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를 강조함.
- 이는 부당 해고 피해 근로자의 권리 구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
2018가단104750 | 창원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중간수입 공제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A에게 53,647,073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64,191,64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었다가 2015. 12. 31. 해고되었 음. 위 해고는 관련 소송에서 무효로 확정됨(창원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가합5050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2. 8. 선고 (창원)2017나22776 판결, 대법원 2018. 6. 15.자 2018다221904 판결). 관련 소송에서 원고들은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여 2016. 10.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가 인용 됨. 원고들은 2016. 11.분부터의 임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 함. 원고 A는 2016. 12.부터, 원고 B는 2018. 1.부터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소득을 얻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권 및 중간수입 공제 범위 사용자의 부당 해고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피고용자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며,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를 할 수 있 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소득(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 음.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중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서의 "휴업"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 됨. 따라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휴업수당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함. 법원은 원고 A의 2018. 9.분까지의 임금을 53,647,073원으로, 원고 B의 2018. 9.분까지의 임금을 64,191,645원으로 산정 함. 피고는 원고별로 산정된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부당 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중간수입 공제 범위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 A에게 53,647,073원 및 지연손해금을, 근로자 B에게 64,191,64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들은 회사에 고용되었다가 2015. 12. 31. 해고되었 음. 위 해고는 관련 소송에서 무효로 확정됨(창원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가합5050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2. 8. 선고 (창원)2017나22776 판결, 대법원 2018. 6. 15.자 2018다221904 판결). 관련 소송에서 근로자들은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여 2016. 10.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가 인용 됨. 근로자들은 2016. 11.분부터의 임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 함. 근로자 A는 2016. 12.부터, 근로자 B는 2018. 1.부터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소득을 얻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권 및 중간수입 공제 범위 사용자의 부당 해고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피고용자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며,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를 할 수 있 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소득(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 음.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중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서의 "휴업"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 됨. 따라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휴업수당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함. 법원은 근로자 A의 2018. 9.분까지의 임금을 53,647,073원으로, 근로자 B의 2018. 9.분까지의 임금을 64,191,645원으로 산정 함. 회사는 원고별로 산정된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 다. 민법 제538조 제2항: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전항과 같 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단104750 판정일 2019.01.16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민법 제538조 제1항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 다. 민법 제538조 제2항 :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전항과 같 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 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부당 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시 중간수입 공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범위 내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근로자의 생활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를 강조 함. 이는 부당 해고 피해 근로자의 권리 구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 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 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부당 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시 중간수입 공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범위 내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근로자의 생활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를 강조 함. 이는 부당 해고 피해 근로자의 권리 구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