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16-11-02 | 2015나1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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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487 판결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2. 승진 거부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이 승진 임용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권자가 해당 교원을 승진 임용할 의무가 없으며, 임용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정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함.
- 판단:
- 회사는 개정 교원인사규정 및 교수업적평가규정에 근거하여 교원인사위원회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처분하였으므로, 아무런 기준 없이 처분했다고 볼 수 없음.
- 회사는 학생 수 감소 및 대학 재정 악화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학생 지도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어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보이며, 개정 내용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개정 규정이 근로자의 교수 승진에 대한 법적 지위 또는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거나 헌법 제13조 제2항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 개정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 회사가 근로자의 교수 승진
2015나14715 | 광주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수 승진 거부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교수 승진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 음. 원고의 승진 거부 처분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 음.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승진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정직 처분에 따른 위자료 청구)은 취소되었 음. 사실관계 원고는 D대학교 재활치료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부교수로 근무 중 임. 피고는 2012년 및 2013년 하반기 교수 승진 임용 심사에서 원고가 학생지도영역 최저점수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승진 임용 대상에서 제외하였 음. 피고는 2014년 1학기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출퇴근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처분을 하였 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정직 처분이 구 복무규정에 따라 출퇴근 기록 의무가 없었으므로 취소 결정을 하였 음. 피고는 다시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역시 취소 결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교수 승진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법리 :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은 사법상 고용계약이며, 부교수를 교수로 임용하는 행위는 새로운 신분관계의 설정 행위 임. 승진 임용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사립학교법, 정관, 인사규정 등에 승진 임용을 의무지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권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으며,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상 이익을 가짐. 판단 : 원고가 당연히 교수로 승진 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법률상 이익이나 정당한 기대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 움. 승진 거부 처분의 무효가 확인되더라도 원고가 당연히 교수로 승진 임용되는 것도 아니고, 소급하여 심사 절차가 계속된다고 볼 수도 없 음. 사립학교법에 승진 임용에 관한 재임용심사절차와 같은 규정이 없 음. 피고의 교원인사규정상 승진 요건은 최소한의 자격일 뿐, 이를 갖추었다고 반드시 승진 임용해야 할 근거가 없 판정 요지 교수 승진 거부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교수 승진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 음. 근로자의 승진 거부 처분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 음.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승진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정직 처분에 따른 위자료 청구)은 취소되었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D대학교 재활치료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부교수로 근무 중 임. 회사는 2012년 및 2013년 하반기 교수 승진 임용 심사에서 근로자가 학생지도영역 최저점수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승진 임용 대상에서 제외하였 음. 회사는 2014년 1학기 동안 근로자가 이 사건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출퇴근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직 처분을 하였 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이 구 복무규정에 따라 출퇴근 기록 의무가 없었으므로 취소 결정을 하였 음. 회사는 다시 근로자에게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역시 취소 결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수 승진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은 사법상 고용계약이며, 부교수를 교수로 임용하는 행위는 새로운 신분관계의 설정 행위 임. 승진 임용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사립학교법, 정관, 인사규정 등에 승진 임용을 의무지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권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으며,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상 이익을 가 짐. 판단: 근로자가 당연히 교수로 승진 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법률상 이익이나 정당한 기대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 움. 승진 거부 처분의 무효가 확인되더라도 근로자가 당연히 교수로 승진 임용되는 것도 아니고, 소급하여 심사 절차가 계속된다고 볼 수도 없 음. 사립학교법에 승진 임용에 관한 재임용심사절차와 같은 규정이 없 음. 회사의 교원인사규정상 승진 요건은 최소한의 자격일 뿐, 이를 갖추었다고 반드시 승진 임용해야 할 근거가 없 음. 이 사건 각 승진 거부 처분은 근로자가 승진 임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미일 뿐, 근로자의 부교수 지위에 영향을 미 미치지 않으므로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것도 아 님.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각 승진 거부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487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나14715 판정일 2016.11.0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이 사건 각 승진 거부 처분은 원고가 승진 임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미일 뿐, 원고의 부교수 지위에 영향을 미 미치지 않으므로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것도 아 님.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각 승진 거부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487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2. 승진 거부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법리 : 사립학교 교원이 승진 임용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권자가 해당 교원을 승진 임용할 의무가 없으며, 임용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정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함. 판단 : 피고는 개정 교원인사규정 및 교수업적평가규정에 근거하여 교원인사위원회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처분하였으므로, 아무런 기준 없이 처분했다고 볼 수 없 음. 피고는 학생 수 감소 및 대학 재정 악화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학생 지도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어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보이며, 개정 내용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 움. 개정 규정이 원고의 교수 승진에 대한 법적 지위 또는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거나 헌법 제13조 제2항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개정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피고가 원고의 교수 승진 임용을 저지할 목적으로 평가 자료를 위조, 조작하거나 점수를 부당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개정 규정의 교수 승진 최소 충족 요건 및 학생 지도 영역 최종 점수 산정 방식이 원고에게만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개정되거나 적용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 음. 원고의 연구 실적이 뛰어나더라도 학생 지도 영역 최소 충족 요건에 미달한 이상 규정에 따라 승진 임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 음.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각 승진 거부 처분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헌법 제13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3. 연구실적 감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판단 : 이 사건 각 승진 거부 처분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각 승진 거부 처분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연간 논문 수가 감소하였다거나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조선대학교의 학술연구비 지원 기준이 원고의 논문 한 편의 가액 상당이라고 보기 어려 움.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음. 4. 직급연구비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판단 : 이 사건 각 승진 거부 처분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음. 5. 정직 처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법리 : 근로자가 위법한 징계 처분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징계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존재하지 않음에도 징계 처분을 한 경우 등 징계 재량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여야 함. 판단 : 원고는 2014년 1학기 동안 이 사건 근태관리 시스템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기록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정직 처분은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 임. 그러나 피고가 2012년 말부터 새로운 시스템에 따른 출퇴근 시간 기록 방법을 안내해왔고, 지문 외에 스마트폰, 세콤카드 등 다양한 기록 방법을 제공했으며, 상당수 교원이 이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었 음. 원고에게 직접 시스템 이용을 요청하고 여러 기록 방법 선택권을 주었음에도 원고가 거부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법률적 평가를 제시 가능한 견해로 볼 수 있 음. 결론적으로, 징계 사유 심사에 관한 피고의 판단 오류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정직 처분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게 할 정도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다58794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837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승진 임용이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승진 거부 처분이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정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로 심각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교원인사규정 및 교수업적평가규정의 개정이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조치로 인정될 경우, 진정소급입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징계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징계 재량권 남용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 함. 교원으로서의 승진에 대한 기대권은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되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며, 단순히 승진 요건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함. 승진 거부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법리: 사립학교 교원이 승진 임용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권자가 해당 교원을 승진 임용할 의무가 없으며, 임용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정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 함. 판단: 회사는 개정 교원인사규정 및 교수업적평가규정에 근거하여 교원인사위원회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처분하였으므로, 아무런 기준 없이 처분했다고 볼 수 없 음. 회사는 학생 수 감소 및 대학 재정 악화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학생 지도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어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보이며, 개정 내용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 움. 개정 규정이 근로자의 교수 승진에 대한 법적 지위 또는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거나 헌법 제13조 제2항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개정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반한다고 할 수 없 음. 회사가 근로자의 교수 승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