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10-25 | 2017노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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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립학교 소속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로 인한 분쟁 해결 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를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보기는 어려움.
- 피고인이 C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B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은 업무상횡령죄 및 사립학교법위반죄에 해당함. 피고인은 다른 소송비용은 법인회계에서 지출했음에도 해당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고, 불법영득의사 및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 구 사립학교법(2013. 12. 30. 법률 제12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교비회계 수입 전출 금지
-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교비회계 수입 전출 금지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함.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금을 다른 회계에 전용하는 것 자체만으로 곧바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음.
참고사실
- 피고인이 횡령한
2017노373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법인 총장의 교비회계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교수재임용소송 및 직원해고무효확인소송 소송비용 지출 관련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 됨. B대학교 출판부 교양교재 판매수입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학교법인 C의 이사이자 B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었 음. B대학교 출판부에서 발행한 교양교재 판매수입금 617,643,200원을 B대학교 교비회계가 아닌 학교법인 C의 법인회계에 입금하여 운영 함. 피고인은 교수재임용소송 및 직원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송비용과 피고인 및 C을 고소인으로 한 명예훼손 고소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B대학교 출판부 교양교재 판매수입금의 교비회계 귀속 여부 및 피고인의 실행주체 여부 법리 :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회계를 목적과 용도에 따라 엄격히 구분하며, 수익사업은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 함.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금을 다른 회계에 전용하는 것 자체만으로 곧바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교양교재 판매수입금은 B대학교 출판부 규정에 따라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으로 봄이 상당 함. C의 정관에 '출판업'이 수익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B대학교 출판부 규정이 적용 됨. 그러나 피고인이 B대학교 총장으로서 이 사건 교양교재 판매수입금이 법인회계로 입금된 것과 관련하여 실행행위의 주체라거나 이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사립학교법위반의 범의 내지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 함. 내부결재서류상 최종 결재자가 C 이사장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은 결재 과정에서 배제되었고, 피고인이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한 증거가 없 음.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금을 법인회계에 입금한 것 자체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검사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 함. 교수재임용소송 및 직원해고무효확인소송 소송비용 지출 관련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여부 판정 요지 학교법인 총장의 교비회계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교수재임용소송 및 직원해고무효확인소송 소송비용 지출 관련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 됨. B대학교 출판부 교양교재 판매수입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학교법인 C의 이사이자 B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었 음. B대학교 출판부에서 발행한 교양교재 판매수입금 617,643,200원을 B대학교 교비회계가 아닌 학교법인 C의 법인회계에 입금하여 운영 함. 피고인은 교수재임용소송 및 직원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송비용과 피고인 및 C을 고소인으로 한 명예훼손 고소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B대학교 출판부 교양교재 판매수입금의 교비회계 귀속 여부 및 피고인의 실행주체 여부 법리: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회계를 목적과 용도에 따라 엄격히 구분하며, 수익사업은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 함.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금을 다른 회계에 전용하는 것 자체만으로 곧바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교양교재 판매수입금은 B대학교 출판부 규정에 따라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으로 봄이 상당 함. C의 정관에 '출판업'이 수익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B대학교 출판부 규정이 적용 됨. 그러나 피고인이 B대학교 총장으로서 이 사건 교양교재 판매수입금이 법인회계로 입금된 것과 관련하여 실행행위의 주체라거나 이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립학교법위반의 범의 내지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 함. 내부결재서류상 최종 결재자가 C 이사장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은 결재 과정에서 배제되었고, 피고인이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한 증거가 없 음.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금을 법인회계에 입금한 것 자체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검사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 함. 교수재임용소송 및 직원해고무효확인소송 소송비용 지출 관련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여부 법리: 교비회계의 세출은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은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교수 및 교직원에 대한 임면권이 C 이사장에게 속한 이상, 해당 소송의 당사자는 학교법인이며, 소송비용은 법인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함. 사립학교 소속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로 인한 분쟁 해결 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를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보기는 어려 움. 피고인이 C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B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은 업무상횡령죄 및 사립학교법위반죄에 해당 함. 피고인은 다른 소송비용은 법인회계에서 지출했음에도 해당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고, 불법영득의사 및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노373 판정일 2017.10.2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교비회계의 세출은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은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교수 및 교직원에 대한 임면권이 C 이사장에게 속한 이상, 해당 소송의 당사자는 학교법인이며, 소송비용은 법인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함. 사립학교 소속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로 인한 분쟁 해결 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를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보기는 어려 움. 피고인이 C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B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은 업무상횡령죄 및 사립학교법위반죄에 해당 함. 피고인은 다른 소송비용은 법인회계에서 지출했음에도 이 사건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고, 불법영득의사 및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6조 : 업무상횡령 형법 제355조 제1항 : 횡령 구 사립학교법(2013. 12. 30. 법률 제12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 교비회계 수입 전출 금지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 교비회계 수입 전출 금지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함.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금을 다른 회계에 전용하는 것 자체만으로 곧바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 음. 참고사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약 7,500만 원에 이 름. 이 사건 범행 후 횡령금액 상당액이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되었고, 명예훼손 고소비용 4,400만 원 전액을 교비회계에 입금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명예훼손 고소비용 지출 관련 범행은 인정 함. 피고인은 오래전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회계의 엄격한 분리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총장의 지위에 있더라도 실제 행위 관여 및 범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적용 함. 교양교재 판매수입금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교비회계 귀속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직접적인 관여 및 범의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사립학교 회계 운영의 복잡성과 책임 소재의 명확성 확보의 중요성 을 시사 함. 반면, 소송비용 지출 관련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여, 교비회계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 을 제시 함. 이는 사립학교 운영에 있어 재정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구 사립학교법(2013. 12. 30. 법률 제12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교비회계 수입 전출 금지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교비회계 수입 전출 금지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함.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금을 다른 회계에 전용하는 것 자체만으로 곧바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 음. 참고사실 피고인이 횡령한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