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5-17 | 2023구합7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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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3구합7402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정은하, 정상태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B 2. C 3. D 4. E 5.F 6. G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영규 변론종결: 2024. 4. 5. 판결선고: 2024. 5. 17.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상시 약 5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 다. 2) 피고보조참가인 B, C, D, E, F, G(이하 통틀어 '참가인들'이라 하고, '참가인 의 방법으로 특정한다)은 원고의 행정실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들이 다. 나.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 참가인들은 아래 표와 같이 2020년 하반기에 기간제근로자로 각 채용되어 2020. 12. 31.까지 행정실무원으로 근로하였 다. <table_bc id="2_1 판정 요지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근로자는 상시 약 5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 다. 2) 피고보조참가인 B, C, D, E, F, G(이하 통틀어 '참가인들'이라 하고, '참가인 의 방법으로 특정한다)은 근로자의 행정실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들이 다. 나.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 참가인들은 아래 표와 같이 2020년 하반기에 기간제근로자로 각 채용되어 2020. 12. 31.까지 행정실무원으로 근로하였 다. <table_bc id="2_1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74024 판정일 2024.05.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