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05-28 | 2023가단25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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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2. 위자료 청구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책임 범위
- 법리: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음(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등 참조).
- 대학교수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업무지휘권 등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오로지 소속 대학교수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강의 과목 및 시간을 배정하지 않는 등으로 강의를 할 수 없게 하는 행위는 교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학교법인은 그로 인하여 그 대학교수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부담함(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강의배제처분: 근로자의 소속 변경 동의 여부나 재학생 민원은 강의 배정 배제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처분의 근거 역시 불명확함.
- 해당 직위해제처분:
- 근로자의 재학생 대상 갑질행위 및 학생대표 상대 명예훼손 모욕행위는 설문조사 이후 근로자가 재학생들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발언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다소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것 자체가 갑질행위나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회사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직위해제 사유로
2023가단253183 | 서울남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법인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교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일실이익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D대학교 L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부교수로 승진하였고, 2021. 2. 5. E과로 소속이 변경 됨. 2021. 4. 23.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D대학교의 '학위장사, 자격증 장사' 관련 글이 게시 됨. D대학교는 2021. 6. 5. E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민청원 내용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3명의 학생이 원고로부터 해당 내용을 들었다고 답 함. 2021. 8. 24. D대학교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강의배제처분 을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12. 8.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함. 2022. 2. 24. 피고는 원고에게 '재학생 대상 갑질행위, 학생대표 상대 명예훼손 모욕행위,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을 하였고, 법원은 2022. 5. 17. 본안 소송판결 확정시까지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함(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카합10104). 피고는 원고에게 '재학생 갑질행위 및 F 학생에 대한 모욕행위'를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 을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9. 28.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함.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7. 8. 피고의 2022. 2. 24.자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 함. 피고는 2021. 10. 26. 원고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2. 11. 18.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됨(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14939). 원고는 2022. 11. 7. 피고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2022. 11. 30.자로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일실이익 청구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법리 : 피고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일실이익 청구가 가능 판정 요지 학교법인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교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 학교법인은 근로자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일실이익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D대학교 L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부교수로 승진하였고, 2021. 2. 5. E과로 소속이 변경 됨. 2021. 4. 23.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D대학교의 '학위장사, 자격증 장사' 관련 글이 게시 됨. D대학교는 2021. 6. 5. E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민청원 내용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3명의 학생이 원고로부터 해당 내용을 들었다고 답 함. 2021. 8. 24. D대학교는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강의배제처분을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12. 8.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함. 2022. 2. 24. 회사는 근로자에게 '재학생 대상 갑질행위, 학생대표 상대 명예훼손 모욕행위,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당 직위해제처분을 하였고, 법원은 2022. 5. 17. 본안 소송판결 확정시까지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함(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카합10104). 회사는 근로자에게 '재학생 갑질행위 및 F 학생에 대한 모욕행위'를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9. 28.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함.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7. 8. 회사의 2022. 2. 24.자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 함. 회사는 2021. 10. 26. 근로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2. 11. 18.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됨(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14939). 근로자는 2022. 11. 7. 회사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2022. 11. 30.자로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실이익 청구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법리: 회사의 불법행위와 근로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일실이익 청구가 가능 함.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회사의 불법행위와 근로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 음. 따라서 일실이익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 음. 2. 위자료 청구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책임 범위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음(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등 참조). 대학교수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업무지휘권 등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오로지 소속 대학교수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강의 과목 및 시간을 배정하지 않는 등으로 강의를 할 수 없게 하는 행위는 교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학교법인은 그로 인하여 그 대학교수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부담함(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참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단253183 판정일 2024.05.28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피고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 음. 따라서 일실이익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 음. 2. 위자료 청구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책임 범위 법리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음(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등 참조). 대학교수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업무지휘권 등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오로지 소속 대학교수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강의 과목 및 시간을 배정하지 않는 등으로 강의를 할 수 없게 하는 행위는 교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학교법인은 그로 인하여 그 대학교수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부담함(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강의배제처분 : 원고의 소속 변경 동의 여부나 재학생 민원은 강의 배정 배제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처분의 근거 역시 불명확 함.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 원고의 재학생 대상 갑질행위 및 학생대표 상대 명예훼손 모욕행위는 설문조사 이후 원고가 재학생들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발언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다소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것 자체가 갑질행위나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가 원고의 노동조합 가입을 직위해제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었 음. 따라서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징계처분 : 징계사유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 음. 피고의 불이익 처분 경위 : 피고의 불이익 처분은 주로 원고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D대학교 관련 사항을 게시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나, 설문조사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게시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이후 다른 사람이 게시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 남. 원고가 직위해제나 징계를 받을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 음. 피고는 법령이나 내규상 근거가 부족한 강의배제처분을 하였고, 직위해제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받고 나서도 같은 사유로 징계절차를 진행 함. 결론 : 피고의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이 사건 각 불이익처분의 경위, 원고가 쟁송절차에서 겪었을 고통, 10년 이상 재직 후 사직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30,000,000원 으로 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사립학교법 제61조 내지 제66조 참고사실 원고는 2020. 12. 31. 피고로부터 계약기간 3년(2021. 3. 1. ~ 2024. 2. 29.)으로 재계약 임용을 통보받 음. 원고는 2023. 2. 23. 건강검진결과 결장 용종 등의 이상소견이 있었고, 2023. 6. 7.에는 상세불명의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비기질성 불면증을 진단받 음. 검토 본 판결은 학교법인이 교원을 부당하게 배제하거나 징계하는 행위가 단순한 위법성을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교원의 강의권은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으로 보아 부당한 강의 배제 행위가 인격적 법익 침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 함. 부당한 징계 및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객관적이지 않거나,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 법원의 가처분 결정 등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인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다만, 일실이익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지 않았고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기각하였는데,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사직의 경우에도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강의배제처분: 근로자의 소속 변경 동의 여부나 재학생 민원은 강의 배정 배제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처분의 근거 역시 불명확 함. 해당 직위해제처분: 근로자의 재학생 대상 갑질행위 및 학생대표 상대 명예훼손 모욕행위는 설문조사 이후 근로자가 재학생들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발언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다소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것 자체가 갑질행위나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회사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직위해제 사유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