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22-10-18 | 2022가합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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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들은 2019. 4. 24. 자신들은 정년 70세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위 근로계약기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함.
- 근로자들은 2019. 5. 16. 사무실에 출근하려 하였으나 출입증이 작동하지 않아 출근하지 못함(이하 '해당 해고').
- 근로자들은 2020. 2. 15. 회사를 상대로 해당 해고의 무효확인 및 해고예고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회사는 초과 지급한 연차휴가수당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함(선행 민사소송).
- 선행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은 2020. 4.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 회사는 2019. 5. 21. 종전 해고 시점부터 2019. 5. 15.까지의 임금, 지연손해금, 연차휴가수당 및 해당 해고로 인한 퇴직금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756,365,735원, 선정자
2022가합30115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339,511,027원, 선정자 C에게 130,979,298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21. 12. 30.부터 2022.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 함. 원고 및 선정자의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부설기관으로 D연구소를 둠. 원고와 선정자 C는 부부이며 캐나다 국적자로, 2016. 3. 2.부터 D연구소의 E에서 근무 함.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 5.경 F 고급기술 연구기반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2015년도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고, 2015. 8.경 이 사건 연구소가 주관기관이 되어 사업기간을 2015. 8. 1.부터 2020. 4. 30.까지로 하는 사업계획이 수립 됨.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수행을 위해 2015. 12. 29. 이 사건 연구소에 E을 설치하였으며, E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화 기업 설립 시 자동 폐지되는 한시적 조직으로, 이 사건 연구소와 별도의 인사체계를 가 짐. 2019. 2. 8. 이 사건 연구소 G본부장은 E 고유업무 조기 완수 및 예산 추가증액 요구 불수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을 이유로 E 해단을 요청하였고, 2019. 3. 8. 기획총괄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하여 2019. 5. 15. E은 해단되고 이 사건 사업은 G본부에서 수행하게 됨. 원고들은 2015. 12. 31.자 채용 공고에 따라 2016. 1.경 지원서를 제출하였고, 2016. 2. 18. 선정자는 책임엔지니어 직급, 연봉 113,800,000원으로, 2016. 2. 22. 원고는 리드 엔지니어 직급, 연봉 284,000,000원으로 각 E에 신규 임용 통보됨(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원고들은 2016. 3. 2.부터 E에서 근무하였으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 음. E의 CEO H은 2016. 2. 3. 원고에게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되며, 사업 종료 예정일인 2020. 4. 30.까지 갱신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냄(이하 '이 사건 이메일'). 피고는 2016. 7. 2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해 각 파면을 결정하였고, 2016. 8. 25. 원고들에게 해고를 통지함(이하 '종전 해고'). 원고들은 종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9. 4. 4.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4. 25. 확정됨(이하 '선행 행정소송'). 피고는 2019. 4. 19. 원고들에게 2019. 4. 25.자로 복직을 통보하면서, E 해단에 따라 2019. 4. 25.부터 2019. 5. 15.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 함. 원고들은 2019. 4. 24. 자신들은 정년 70세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위 근로계약기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 판정 요지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339,511,027원, 선정자 C에게 130,979,298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21. 12. 30.부터 2022.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 함. 원고 및 선정자의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 됨. 사실관계 회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부설기관으로 D연구소를 둠. 원고와 선정자 C는 부부이며 캐나다 국적자로, 2016. 3. 2.부터 D연구소의 E에서 근무 함.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 5.경 F 고급기술 연구기반구축사업(이하 '해당 사업')을 2015년도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고, 2015. 8.경 이 사건 연구소가 주관기관이 되어 사업기간을 2015. 8. 1.부터 2020. 4. 30.까지로 하는 사업계획이 수립 됨. 회사는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해 2015. 12. 29. 이 사건 연구소에 E을 설치하였으며, E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화 기업 설립 시 자동 폐지되는 한시적 조직으로, 이 사건 연구소와 별도의 인사체계를 가 짐. 2019. 2. 8. 이 사건 연구소 G본부장은 E 고유업무 조기 완수 및 예산 추가증액 요구 불수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을 이유로 E 해단을 요청하였고, 2019. 3. 8. 기획총괄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하여 2019. 5. 15. E은 해단되고 해당 사업은 G본부에서 수행하게 됨. 근로자들은 2015. 12. 31.자 채용 공고에 따라 2016. 1.경 지원서를 제출하였고, 2016. 2. 18. 선정자는 책임엔지니어 직급, 연봉 113,800,000원으로, 2016. 2. 22. 근로자는 리드 엔지니어 직급, 연봉 284,000,000원으로 각 E에 신규 임용 통보됨(이하 '해당 근로계약'). 근로자들은 2016. 3. 2.부터 E에서 근무하였으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 음. E의 CEO H은 2016. 2. 3. 근로자에게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되며, 사업 종료 예정일인 2020. 4. 30.까지 갱신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냄(이하 '해당 이메일'). 회사는 2016. 7. 2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에 대해 각 파면을 결정하였고, 2016. 8. 25.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지함(이하 '종전 해고'). 근로자들은 종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9. 4. 4.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4. 25. 확정됨(이하 '선행 행정소송'). 회사는 2019. 4. 19. 근로자들에게 2019. 4. 25.자로 복직을 통보하면서, E 해단에 따라 2019. 4. 25.부터 2019. 5. 15.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 함. 근로자들은 2019. 4. 24. 자신들은 정년 70세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위 근로계약기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 함. 근로자들은 2019. 5. 16. 사무실에 출근하려 하였으나 출입증이 작동하지 않아 출근하지 못함(이하 '해당 해고'). 근로자들은 2020. 2. 15. 회사를 상대로 해당 해고의 무효확인 및 해고예고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회사는 초과 지급한 연차휴가수당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함(선행 민사소송).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사건번호 2022가합30115 판정일 2022.10.18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들은 2019. 5. 16. 사무실에 출근하려 하였으나 출입증이 작동하지 않아 출근하지 못함(이하 '이 사건 해고'). 원고들은 2020. 2. 1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 및 해고예고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초과 지급한 연차휴가수당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함(선행 민사소송). 선행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근로계약은 2020. 4.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피고는 2019. 5. 21. 종전 해고 시점부터 2019. 5. 15.까지의 임금, 지연손해금, 연차휴가수당 및 이 사건 해고로 인한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756,365,735원, 선정자에게 301,609,467원을 각 지급 함. 원고들은 위 돈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67,500,866원 및 28,728,981원은 퇴직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22. 8. 3. 피고에게 반환 함. 원고들은 2021. 12. 29. 피고에게 2019. 5. 16.부터 2021년 12월분까지의 임금, 2020년도의 연차휴가수당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원고에게 합계 830,666,540원, 선정자에게 327,966,908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법리 :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법률행위의 내용, 동기와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됨. 법원의 판단 :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2020. 4. 30.까지는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 함. 선행 행정소송 및 선행 민사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선행 소송들의 사실 판단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 음. 원고들이 근무한 E은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된 조직이며, 이 사건 사업기간은 2020. 4. 30.까지로 한정되어 있었 음. E의 세부지침은 '사업단원의 총 고용기간은 사업단의 존속 또는 사업단의 개별 사업의 수행기간에 종속한다'고 규정 함.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의사는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되는 2020. 4. 30.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원고들을 고용하려는 것으로 봄이 타당 함. H, I는 이 사건 연구소가 진행하는 채용절차를 거칠 것을 전제로 원고들과 근로조건을 협의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들의 채용 여부와 근로조건을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이 사건 이메일이 피고의 확정적인 의사 표시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내용까지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권한 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원고들은 이 사건 이메일을 받고도 종전 해고에 대한 복직통보 무렵까지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종전 해고에 대한 조사 과정이나 선행 행정심판, 선행 행정소송 절차에서 위 이메일의 유효를 주장하며 그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거듭 요구해 왔 음. 이 사건 사업은 종료 후 연구소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할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이는 피고 또는 이 사건 연구소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연구소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원고들이 이 사건 연구소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이 사건 해고의 적법성 (정리해고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해고실시일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고용인원 감축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정리해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들을 해고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거나 피고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 됨. E은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된 조직으로, 운영 비용 대부분을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였으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는 이 사건 사업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에 따른 경영상 위기가 초래되었거나 예상되는지, 그에 따른 고용인원 감축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피고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 직원 인건비 등을 충당할 수 없어 E을 해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을 포함한 기존 직원들의 인건비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예산 삭감으로 E이 수행하지 못하게 된 업무가 있다거나, 그 업무가 이 사건 사업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E을 해단하고 고용인원을 감축할 만한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 음. 피고는 E 해단 이후인 2020년에도 약 37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수행하였고, 연구소기업 설립을 추진해 왔 음. 피고가 E을 해단한 것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자발적인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 임. 피고는 E 해단으로 대형 EPC 프로젝트 수주가 불가능해지고 다른 직원들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원고들을 계속 고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가 E을 해단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정으로, 그 해단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독자적인 정리해고 사유가 될 수 없 음. 피고는 E 해단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을 일부 수행해 왔고, 이 사건 근로계약이 원고들이 E 내부에서만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거나 E 해단 시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근로조건을 일부 변경하여 다른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 음. 피고는 원고들에게 복직을 명하면서 일방적으로 E 해단에 따라 근로 선행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은 2020. 4.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회사는 2019. 5. 21. 종전 해고 시점부터 2019. 5. 15.까지의 임금, 지연손해금, 연차휴가수당 및 해당 해고로 인한 퇴직금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756,365,735원, 선정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