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1-25 | 2022가합36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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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차량을 구비하지 못해 구체적인 배차지시를 받을 수 없었더라도, 그로 인해 회사의 업무가 방해 또는 지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해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 해당 계약 제7조 제1항 제6호는 회사가 근로자의 파산 또는 기타 사유로 계속적인 용역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법원은 이 조항의 "기타 사유"는 일시적인 계약 위반이 아닌, 신뢰관계의 근본적 파괴나 객관적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등 계약 효력을 유지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정이 발생해야 한다고 해석함.
-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계약 해지로 차량을 매도한 후 복직 통보에 따라 차량을 재구매하려 노력하였고, 피고도 근로자의 차량 구매 노력과 복직 의사를 알고 있었음.
- 회사는 근로자가 차량을 구비하지 못한 일시적인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지하였고, 근로자가 원활히 복직할 수 있도록 협조하거나 업무 배정 가능성을 알아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음.
- 따라서 근로자의 계약 위반 등의 사정만으로는 용역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볼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법원은 해당 계약 제7조 제1항이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운송료 청구
- 해당 계약해지가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계약에 따른 운송료
2022가합36486 | 서울서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운송계약 해지 무효 확인 및 운송료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계약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운송료를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는 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용차계약을 맺고 C 주식회사의 물건 운송업무를 수행하던 운송기사 임. 피고는 2020. 3. 24.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의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판정이 확정 됨. 피고는 2020. 10. 13. 원고에게 복직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운송료 증액을 요청하여 피고가 이를 수용 함. 원고는 2020. 10. 26. 복직일에 차량 없이 출근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복직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항변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원고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판정에 불복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 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고, 이 사건 소는 계약의 실체법적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쟁점과 내용이 다 름. 법원은 원고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해지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기각 함. 계약해지 무효 확인 (해지 사유의 존부) 피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가 계약서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에 규정된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 제1호는 원고가 계약을 위반하고 그로 인해 피고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혔을 때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 원고가 복직일에 차량 없이 출근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 함. 그러나 원고의 행위로 피고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해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 음. 법원은 계약 조항의 문언과 체계를 고려할 때, 계약 위반뿐만 아니라 중대한 피해 발생이 해지 요건이라고 엄격하게 해석 판정 요지 운송계약 해지 무효 확인 및 운송료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계약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운송료를 지급 함. 사실관계 회사는 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회사이고, 근로자는 피고와 용차계약을 맺고 C 주식회사의 물건 운송업무를 수행하던 운송기사 임. 회사는 2020. 3. 24. 근로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회사의 청구가 기각되어 판정이 확정 됨. 회사는 2020. 10. 13. 근로자에게 복직을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운송료 증액을 요청하여 회사가 이를 수용 함. 근로자는 2020. 10. 26. 복직일에 차량 없이 출근하였고, 회사는 같은 날 근로자가 복직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계약을 해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항변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근로자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판정에 불복하지 않은 채 해당 소를 제기한 것이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 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고, 해당 소는 계약의 실체법적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쟁점과 내용이 다 름. 법원은 근로자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계약해지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회사의 본안전항변을 기각 함. 계약해지 무효 확인 (해지 사유의 존부) 회사의 해당 계약해지가 계약서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에 규정된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해당 계약 제7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가 계약을 위반하고 그로 인해 회사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혔을 때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근로자가 복직일에 차량 없이 출근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 함. 그러나 근로자의 행위로 회사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해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 음. 법원은 계약 조항의 문언과 체계를 고려할 때, 계약 위반뿐만 아니라 중대한 피해 발생이 해지 요건이라고 엄격하게 해석 함. 해당 계약 제7조 제1항 제2호는 근로자가 고의로 배차지시에 응하지 않아 회사의 업무를 방해 또는 지연시켰을 때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근로자가 차량을 구비하지 못해 구체적인 배차지시를 받을 수 없었더라도, 그로 인해 회사의 업무가 방해 또는 지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해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합36486 판정일 2024.01.2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 제2호는 원고가 고의로 배차지시에 응하지 않아 피고의 업무를 방해 또는 지연시켰을 때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 원고가 차량을 구비하지 못해 구체적인 배차지시를 받을 수 없었더라도, 그로 인해 피고의 업무가 방해 또는 지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해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 음.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 제6호는 피고가 원고의 파산 또는 기타 사유로 계속적인 용역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 법원은 이 조항의 "기타 사유"는 일시적인 계약 위반이 아닌, 신뢰관계의 근본적 파괴나 객관적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등 계약 효력을 유지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정이 발생해야 한다고 해석 함.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계약 해지로 차량을 매도한 후 복직 통보에 따라 차량을 재구매하려 노력하였고, 피고도 원고의 차량 구매 노력과 복직 의사를 알고 있었 음. 피고는 원고가 차량을 구비하지 못한 일시적인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지하였고, 원고가 원활히 복직할 수 있도록 협조하거나 업무 배정 가능성을 알아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 음. 따라서 원고의 계약 위반 등의 사정만으로는 용역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볼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법원은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이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운송료 청구 이 사건 계약해지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운송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은 피고가 운송기사들에게 지급하는 운송료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 3,280,000원, 2023. 1. 1.부터는 월 3,600,000원인 사실을 인정 함. 피고는 운송료 3,280,000원이 기본 운송료 2,500,000원, 유류보조금 및 기타 금액 630,000원, 조출수당 150,000원으로 구성되므로 기본 운송료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그러나 이 사건 계약 별첨 (2) 규정에 따르면 유류보조금 및 기타 금액과 조출수당은 운송료와 함께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역시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돈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0. 26.부터 2022. 12. 26.까지 월 3,280,000원의, 2023. 1. 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3,600,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운송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함. 검토 본 판결은 계약 해지 사유의 엄격한 해석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강조 함. 특히, 부당노동행위 판정 이후 복직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 해지에 대해, 사용자의 협조 의무와 해지 사유의 중대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송기사의 권리를 보호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일시적인 계약 위반이나 업무 수행의 어려움이 곧바로 중대한 해지 사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 사례에서 운송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지위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해당 계약 제7조 제1항 제6호는 회사가 근로자의 파산 또는 기타 사유로 계속적인 용역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법원은 이 조항의 "기타 사유"는 일시적인 계약 위반이 아닌, 신뢰관계의 근본적 파괴나 객관적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등 계약 효력을 유지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정이 발생해야 한다고 해석 함.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계약 해지로 차량을 매도한 후 복직 통보에 따라 차량을 재구매하려 노력하였고, 피고도 근로자의 차량 구매 노력과 복직 의사를 알고 있었 음. 회사는 근로자가 차량을 구비하지 못한 일시적인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지하였고, 근로자가 원활히 복직할 수 있도록 협조하거나 업무 배정 가능성을 알아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의 계약 위반 등의 사정만으로는 용역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볼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법원은 해당 계약 제7조 제1항이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운송료 청구 해당 계약해지가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계약에 따른 운송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