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3-03 | 2019구합6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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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 근로자는 치과의사인 C와 공모하여 상당한 금액의 임플란트 수술비를 사적으로 유용함으로써 국가재정에 손실을 안겨주었을 뿐 아니라,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켰는바,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적어도 고의가 인정됨.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에 의하면 청렴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내지 해임'의 징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 근로자가 다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횟수, 경위 등에 비추어
2019구합6583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B병원 치과 치기공사로 근무 중 2016. 2. 24. 직위해제 됨. 원고는 2016.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9. 1. 31.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중앙징계위원회는 2017. 4. 7. 원고의 징계 혐의 사실을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4. 17.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4. 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금품수수 해당 여부) 공무원의 청렴의무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 음. '직무에 관련하여'는 당해 공무원이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 됨. 원고가 치기공사로서 치과진료에 필요한 보철물 등을 제작하는 업무와 임플란트 수술이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환자들에게 임플란트 수술을 주선해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 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의 청렴의무 위반, 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금품 수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 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 다. 판정 요지 공무원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B병원 치과 치기공사로 근무 중 2016. 2. 24. 직위해제 됨. 근로자는 2016.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9. 1. 31.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중앙징계위원회는 2017. 4. 7. 근로자의 징계 혐의 사실을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7. 4. 17.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4. 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금품수수 해당 여부) 공무원의 청렴의무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 음. '직무에 관련하여'는 당해 공무원이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 됨. 근로자가 치기공사로서 치과진료에 필요한 보철물 등을 제작하는 업무와 임플란트 수술이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환자들에게 임플란트 수술을 주선해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 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의 청렴의무 위반, 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금품 수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 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 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직무에 관련하여"는 당해 공무원이 그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 다. 구 공무원 행동강령(2016. 9. 27. 대통령령 제17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본문: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65832 판정일 2020.03.0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 "직무에 관련하여"는 당해 공무원이 그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 다. 구 공무원 행동강령(2016. 9. 27. 대통령령 제17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본문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원고는 치과의사인 C와 공모하여 상당한 금액의 임플란트 수술비를 사적으로 유용함으로써 국가재정에 손실을 안겨주었을 뿐 아니라,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켰는바,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의 비위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적어도 고의가 인정 됨.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에 의하면 청렴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내지 해임'의 징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 움. 원고가 다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횟수,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있 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다.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3. 12. 31. 안전행정부령 제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1] 제6호 : 청렴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내지 해임'의 징계에 처하도록 규 정. 참고사실 원고는 공무원 임용 이후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적 없 음. 원고는 경제적 이익 취득 의도 없이 지인들의 임플란트 수술을 부탁하였을 뿐이며, 간헐적으로만 가담 함. 원고의 비위 사실로 인한 국가의 피해는 C의 형사공탁으로 대부분 회복 됨. 원고에 대한 수사는 B병원의 1부장이 자신의 성범죄를 무마하기 위하여 치위생사를 횡령으로 고발하면서 시작 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청렴의무 위반 판단 시, 직접적인 직무 결정권이 없더라도 직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비위의 내용과 성질, 공익과의 비교, 내부 징계양정 기준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원칙을 따 름. 특히,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국가 재정 손실 및 공공의료에 대한 신뢰 저하를 야기한 점,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줌. 함. 근로자는 치과의사인 C와 공모하여 상당한 금액의 임플란트 수술비를 사적으로 유용함으로써 국가재정에 손실을 안겨주었을 뿐 아니라,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켰는바,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적어도 고의가 인정 됨.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에 의하면 청렴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내지 해임'의 징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 움. 근로자가 다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횟수, 경위 등에 비추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