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9-07-03 | 2018가합10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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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오히려 근로자가 이의를 보류하거나 조건을 제시함이 없이 노사합의에 동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점, D에 소속되어 9년여간 업무를 수행한 점, 퇴직 후 17년 6개월이 지나서야 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당시 희망퇴직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 및 회사의 수리에 의한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사직서의 형식적 통일성이나 퇴직 권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경위, 퇴직 후의 행위(새로운 회사에서의 근무), 소 제기 시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해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장기간의 시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소송에서, 퇴직 당시의 경제적 상황
2018가합105341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해고 해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에 의한 합의해지로 판단되어, 피고의 의원면직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는 1991. 8. 13. 피고에 입사하여 2001. 1. 31.까지 B팀 기술기사로 근무 함. IMF 관리 체제 하에 정부 지침에 따라 피고는 C업무 민영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추진 함. 피고는 2000. 12.경부터 2011. 1.경까지 노동조합과 노사합의를 통해 B팀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퇴사 근로자들이 설립한 D에 C용역 도급을 10년간 보장하기로 함. 원고는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2001. 1. 27. 피고에게 사직원과 퇴직금청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1. 1. 31. 사직원을 수리하고 명예퇴직 시행지침에 따라 원고의 직을 면하는 인사발령을 함. D는 2001. 2. 1.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로부터 C용역을 도급받았으며, 원고는 2001. 2. 1.부터 D에 소속되어 C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0년경 퇴사 함. 원고는 퇴직 후 약 17년 6개월이 지난 2018. 7. 23.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해고 해당성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수리행위가 실질적으로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 사직의 의사가 없었는데도 사용자의 강요 등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는 사정은 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증명해야 함.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해고 해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에 의한 합의해지로 판단되어, 회사의 의원면직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근로자는 1991. 8. 13. 회사에 입사하여 2001. 1. 31.까지 B팀 기술기사로 근무 함. IMF 관리 체제 하에 정부 지침에 따라 회사는 C업무 민영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추진 함. 회사는 2000. 12.경부터 2011. 1.경까지 노동조합과 노사합의를 통해 B팀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퇴사 근로자들이 설립한 D에 C용역 도급을 10년간 보장하기로 함. 근로자는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2001. 1. 27. 회사에게 사직원과 퇴직금청구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2001. 1. 31. 사직원을 수리하고 명예퇴직 시행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직을 면하는 인사발령을 함. D는 2001. 2. 1.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로부터 C용역을 도급받았으며, 근로자는 2001. 2. 1.부터 D에 소속되어 C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0년경 퇴사 함. 근로자는 퇴직 후 약 17년 6개월이 지난 2018. 7. 23.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해고 해당성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수리행위가 실질적으로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됨.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사직의 의사가 없었는데도 사용자의 강요 등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는 사정은 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증명해야 함. 법원은 근로자의 사직서가 회사가 제공한 동일한 형식의 사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회사의 강요에 의해 내심의 의사와 다르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오히려 근로자가 이의를 보류하거나 조건을 제시함이 없이 노사합의에 동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점, D에 소속되어 9년여간 업무를 수행한 점, 퇴직 후 17년 6개월이 지나서야 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당시 희망퇴직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105341 판정일 2019.07.0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은 원고의 사직서가 피고가 제공한 동일한 형식의 사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사직원 제출이 피고의 강요에 의해 내심의 의사와 다르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오히려 원고가 이의를 보류하거나 조건을 제시함이 없이 노사합의에 동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점, D에 소속되어 9년여간 업무를 수행한 점, 퇴직 후 17년 6개월이 지나서야 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당시 희망퇴직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의 사직원 제출 및 피고의 수리에 의한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사직서의 형식적 통일성이나 퇴직 권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경위, 퇴직 후의 행위(새로운 회사에서의 근무), 소 제기 시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해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특히 장기간의 시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소송에서, 퇴직 당시의 경제적 상황과 근로자에게 제공된 이익(새로운 직장 보장) 등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아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를 추정함. 이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합의해지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근로자 측에서는 사직서 제출 시 진의가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거나, 추후 다툼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 및 회사의 수리에 의한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사직서의 형식적 통일성이나 퇴직 권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경위, 퇴직 후의 행위(새로운 회사에서의 근무), 소 제기 시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해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장기간의 시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소송에서, 퇴직 당시의 경제적 상황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