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2-17 | 2021누5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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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57331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관계 종료 후 부당징계 재심판정 취소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1. 1. 14. 학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1. 1. 31. 퇴사 함. 원고는 자신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에 의한 것이므로, 참가인의 근로관계 종료 행위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원고는 2020학년도 연차수당 미지급 등 임금상 불이익이 있어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 함. 원고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경고처분 내역이 기재되어 재취업에 불리할 수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징계 재심판정 취소 소의 이익 유무 법리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소의 이익이 유지 됨. 그러나 부당징계 구제신청의 경우, 근로관계 종료 후 '해당 징계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없고 '근로관계 종료 후 해당 징계로 인해 받게 될 법률상 불이익'이 없다면 소의 이익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마음속으로 사직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을 수 있으나, 당시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더 이상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 됨. 임금상 불이익 여부 : 원고가 주장하는 연차수당 미지급이 경고처분으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고,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라는 증거도 없 음. 오히려 참가인은 원고에게 퇴직처리 완료일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고용노동청 진정 사건도 종결 됨. 취업규칙상 경고처분으로 인한 임금상 불이익 규정도 없 음. 따라서 '경고처분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미지급 임금 상당액 지급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 음. 재취업 등 법률상 불이익 여부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경고처분 내역이 실제로 기재되었는지,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유지되는지, 재취업 학교에서 열람 가능한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관계 종료 후 부당징계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후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지속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이며, 근로관계 종료 후에는 부당징계로 인한 임금 상당액 지급이나 법률상 불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누57331 판정일 2023.02.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경기도교육청 민원 답변에 따르면 경고처분은 인사기록에 기재하지 않고, 접근 권한도 해당 학교 담당자에게만 있어 재취업 학교 담당자는 접근할 수 없다고 함. 경고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발생하며, 원고는 이미 근로자 신분을 상실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 음. 공무원이나 교원 임용에 불리할 가능성, 불명예, 고통 등은 법률상 이익 침해로 보기 어려 움. 재취업 기회 제한은 법령 등에 규정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불이익일 뿐 법률상의 불이익이 아 님. 결론 : 원고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두35592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006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다25401 판결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 후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해고와 징계의 소의 이익 판단 기준을 구분하여, 징계의 경우 임금상 불이익이나 법률상 불이익이 없으면 소의 이익이 없음을 강조 함.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판단에 있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법리를 재확인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을 명시 함. 재취업의 불이익과 같은 사실상의 불이익은 법률상 불이익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법률상 이익의 회복에 있음을 명확히 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