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2014-01-16 | 2013고정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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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은 순천시 C에서 노인전문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임.
-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53명을 고용하고 있음.
- E 노동조합은 조합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노동쟁의조정 신청서, 쟁의행위신고서 등이 증거로 제출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근무지 무단이탈'로 간주하여 경위서 제출 요구 및 서면경고와 같은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취업규칙상 경고가 징계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서면경고조치는 단순한 주의를 넘어선 불이익 조치로 인정될 여지가 큼.
- 이는 사용자가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려는 시도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줌.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이를 이유로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됨을 인지해야 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83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허인석(기소), 전세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 16.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서 노인전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D'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53명을 고용하고 있다. 한편 E 노동조합(조합원 16명) 위원장 F이 2012. 12. 31.경 노동조합 쟁의행위신고를 하고 2013. 2. 13.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쟁의행위를 하자, 피고인은 2013. 2. 14.경, 2. 15.경 및 2. 19.경 F에게 '근무지 무단이탈'을 이유로 경위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서면 공문을 3회 발송하고, F이 2013. 2. 19. 14:30경부터 18:00경까지 쟁의행의를 하자 2013. 2. 19.경 '근무지 무단이탈'을 이유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면 공문을 1회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경 F이 위와 같은 경위서 제출요구에 불응하자, F에게 "직장내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사유서 및 경위서 제출을 촉구하며, 유사한 일의 재발로 인해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 규정에 의거 징계조치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는 취지의 서면경고를 하였다.(한 편 취업규칙상 경고도 징계의 종류로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사실을 알면서도 경위서의 제출을 반복하여 강요하고 서면경고조치를 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노동쟁의조정 신청서, 쟁의행위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